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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9일 수요일

조세피난처로 간 사돈, ‘MB-효성’은 이랬다

이글은 2013-05-28일자 기사 '조세피난처로 간 사돈, ‘MB-효성’은 이랬다'를 퍼왔습니다.


해직 언론인들과 보도전문채널에서 활동하던 전 현직 저널리스트들이 뜻을 모아 만든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가 큰일을 해내고 있다. 지난 22일에 이어 어제(27일)도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국내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MB의 사돈 ‘효성 일가’도 조세피난처로 갔다

이수형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영학씨,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조용민 한진해운 전 대표, 한화역사 황용득 대표, 조민호 SK증권 전 부회장과 부인 김영혜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털 이사, 유춘식 전 대우폴랜드차 사장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의 사돈도 공개된 명단에 등장한다.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강 DSIV 대표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의 남편이 조 회장의 친형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 현범씨다. 조 회장의 조카며느리가 이 전 대통령의 딸인 것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조욱래 회장이 골드만삭스 싱가폴 지점의 소개로 조세피난처 법인설립 대행회사를 통해 ‘Quick Progress Investment’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때는 2007년 3월이었다. 조 회장 본인이 이사로, 본인과 현강씨가 주주로 등록돼 있었으며 조 회장에게 변고가 생길 경우 모든 권리가 장남에게 승계되도록 현강씨를 ‘합유재산권자’로 지정해 놓았다. 

유령회사 설립 후 회사지분 자녀에게 양도, 해외 부동산 매입도

수상한 점이 발견된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몇 달 뒤 회사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기고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다. 

2007년 12월 조 회장은 DSDL 지분 93%를 자녀들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DSIV에 양도한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는 행태는 세금을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전형적 수법 중 하나다.

유령회사를 설립한 지 몇 달 후인 2007년 10월 하와이 호놀룰루 니우이키비치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은 부산에서 하와이로 향하는 화물선 클라라호 등에 욕조와 욕조부품, 세면대, 부엌용품 등을 서너 차례로 나눠 하와이 시공업체에게 보내는 등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저택의 현 시세는 35억 정도다. 



효성 일가의 해외부동산 소유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법이었던 1990년대 초부터 미국 뉴욕과 하와이 등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효성가 3형제(조석래, 조양래, 조욱래)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해외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이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조석래 회장의 아들 조현상 효성 부사장은 2008년 8월 262만달러에 하와이 별장을 사들이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현준 효성 사장은 미국의 대저택을 회사돈으로 구입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회사돈으로 구입해 기소됐던 LA 대저택(위), 

조석래 외장의 막내동생 조욱래 회장이 사들인 하와이 호놀룰루 니우이키비치의 주택(아래)] 


대통령의 특권 혜택 톡톡히 누린 효성 일가

효성가 사람들은 대통령 권력과 특권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2010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욱래 DSDL 회장의 이름이 오른다. 효성기계그룹 회장으로 있을 당시 계열사에 37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2009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MB에 의해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이 사돈의 동생을 친히 사면·복권대상자 명단에 올린 셈이다. 

퇴임 20여일 을 앞둔 2013년 1월 29일 MB는 여야와 박근혜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측근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한다. 이때 명단에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도 포함시켰다. 대통령이 제 딸의 시아주버니를 풀어준 것이다. 



특사 대상을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다. MB는 “투명한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 다수가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어떻게 해외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사돈과, 비리혐의로 구속돼 형기를 1/3도 못 채운 대통령의 측근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두 번이나 ‘특사’ 명단에... 이래서 가능했다

조현준 효성 사장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던 2013년 1월 당시 사면심사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연이 드러난다. 

MB 비서관 출신인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연대가 지목한 ‘46명의 정치검사’에 이름이 올랐던 현직 검사와 뉴라이트 핵심 인물, ‘영포회’ 창립멤버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뉴라이트의 대표적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일까. 당시 특사 대상 명단에는 서정갑, 이갑산 등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여럿 포함돼 있었다. 



사면심사위원 9명 중 7명이 MB의 측근이거나 아니면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편향 인물들이었다. 이 정도니 제대로 심사를 했겠는가. 극히 형식적이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황도 있다. 위원 중 일부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MB의 사돈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다.


어디 ‘MB-효성’ 뿐이겠는가

효성의 비자금 의혹과 군납비리 수사를 했던 검찰이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있다. 조석래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조 회장의 막내동서와 처제, 그리고 10여개의 세탁용 법인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구도에서 자행된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지만 결과는 ‘솜망망이’였다. 의혹은 아직도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MB와 효성 그룹. 권력이 재벌과 손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다. 위법행위를 하고 세금을 해외에 빼돌려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를 해도 ‘봐주기’로 끝나거나, 실형이 선고 되면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난다. 



이런 행태가 ‘MB-효성’ 간에만 있었겠는가. 정경유착이라는 고질병을 반세기 동안이나 앓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지금 드러난 건 '효성 일가 3형제' 중 막내인 조욱래 회장과 그 자녀들에 관련된 부분이다. '효성 일가'의 행태로 볼 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한 해외 유령회사는 더 있을 수 있다. (뉴스타파)도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도움으로 찾아낸 245명 이외에 조세피난처에 개설돼 있는 한국인 계좌나 법인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대기업에 만연돼 있다니 다 뒤진다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준이 아닐까 싶다. 

조세피난처로 간 국내 돈 880조원,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재벌닷컴)은 한화그룹이 조세피난처에 4개의 법인을 설립했고, 이들 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1조6천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에 포함된 기업들은 한결같이 조세피난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을 한다. 숨겨둔 재벌기업의 ‘검은 돈’을 찾아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아닌가.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역외탈세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국제적 비정부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의 규모는 88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재벌기업의 역외탈세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못한다면 국민 앞에서 ‘조세정의’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 


아고라 논객 : 오주르디 (gn***) 


서울의소리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삼우 폭풍성장 뒤에는 ‘사돈’ 현대차가 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9일자 기사 '삼우 폭풍성장 뒤에는 ‘사돈’ 현대차가 있다'를 퍼왔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신용인 사장 아들 신성재씨
정몽구 회장 딸과 1997년 결혼
최근 10년간 매출 46배 급증
신성재씨 하이스코 사장 된 해
자동차용 강판 납품도 뛰어들어
매출의 86% 현대차그룹서 발생
‘일감 몰아주기’ 대표적 사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삼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자동차용 강판 등을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돈인 신용인씨가 운영하고 있다.삼우는 현대차그룹의 사돈 기업이 된 이후 매출액이 최근 10년여 동안 50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매출 대부분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주력 계열사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으로 정 회장 사위인 신성재(현 현대하이스코 사장)씨의 ‘돈줄’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10년간 매출 성장률 약 50배 삼우는 2001년 매출 177억원에 임직원 수 117명의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남부럽지 않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2011년 매출은 8166억원, 영업이익 283억원에, 임직원 수는 256명이다. 10년간 매출 성장률이 46배로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3.47% 수준이었다.현대·기아차의 다른 1차 협력사와 비교하면 삼우의 성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좀더 분명히 알 수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최근 오픈한 동반성장포털(winwin.hyundai.com/winwin)을 보면, 이 회사의 1차 협력사의 지난 10년간 평균 매출 변화는 2001년 733억원에서 2011년 2113억원으로 2.9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평균 영업이익률은 2.57%로 역시 삼우보다 낮다.삼우의 폭발적 성장의 비밀은 거래 기업을 살펴보면 좀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살펴보면, 이 회사의 국내 매출액의 90% 가까이가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전체 매출액(8166억원) 가운데 현대자동차(4875억원)와 기아자동차(2091억원), 현대제철(49억원), 현대모비스(5억원), 현대건설(7억원), 현대하이스코(30억원), 현대글로비스(5억원)와 거래한 게 86.5%에 이른다. 삼우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처가 대부분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셈이다. 여기에 신 사장의 동서인 정태영씨가 대표로 올라 있는 현대커머셜과 얽힌 금융거래도 예사롭지 않다. 2011년 삼우는 현대커머셜과 거래를 시작해 모두 300억원의 자금을 빌렸다. 금리는 은행 등 1금융권 수준인 연 7% 전후반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현대커머셜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했다.

■ 삼우의 성장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본사를 둔 삼우의 전신은 1984년 경기도 용인시에 있던 우림산업이었다. 주로 자동차 사후수리(A/S)용 부품 보관용기 등을 제조·판매했다. 대표는 신성재 사장의 부친인 신용인씨가 맡았다. 하지만 신성재 사장이 정 회장의 셋째딸 윤이씨와 1997년 결혼한 직후 삼우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바뀐다.1998년 7월 삼우는 충청도 음성군에 공장을 새로 짓고 제조품목도 상용자동차(버스나 트럭)용 휠로 전환했다. 애초 현대·기아차는 상용차 휠은 계열사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가 맡고 있었는데, 1998년 사업 조정을 하면서 삼우에 일감을 넘겨줬다. 신성재 사장이 현대정공에서 현대강관(현 현대하이스코)으로 자리를 옮긴 시기였다.삼우의 두번째 성장 발판은 2005년과 2011년에 만들어졌다. 각각 충남 당진군(현 당진시)과 울산 남구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용 강판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열연·냉연 강판을 넘겨받아 가공처리한 뒤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삼우가 자동차용 강판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해인 2005년은 공교롭게도 신성재씨가 현대하이스코 사장에 취임한 해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일감을 떼어준 모양새다.

■ 삼우는 신성재의 돈줄? 삼우는 비상장사로 지분 100%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다. 사장인 신용인씨가 50%, 아들인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사장이 25%, 나머지는 신성재 사장의 자녀인 우진(19)·우택(16)·우현(8)군이 나란히 8.33%씩을 보유하고 있다.특이한 점은 삼우의 배당성향이 신 사장 일가의 지분 취득 시점부터 급격히 올라갔다는 점이다. 신성재 사장과 자녀들이 삼우 지분을 취득한 것은 2008년 5월이다. 부친인 신용인씨와 더불어 지분 25%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던 김아무개, 오아무개씨로부터 넘겨받았다. 이후 배당성향은 종전 10%대에서 2009년 26%, 2010년 32%, 2011년 35%로 수직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성재 사장과 그 자녀들이 받은 배당금도 2억5000만원(2008년), 4억원(2009년), 9억원(2010년), 17억5000만원(2011년)으로 빠르게 불어났다.또한 신 사장이 공격적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식 매집에 나선 것도 삼우 지분 취득 이후다. 신 사장은 지난해 5월 기아차 주식 2830주를 장내 매수했고, 같은 해 8월엔 현대차(120주), 기아차(880주), 현대건설(830주), 현대하이스코(1420주)를 사들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삼우가 신 사장의 계열사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줄 구실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신 사장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23억원을 투자해 79억원을 벌어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104.4%로 나타났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박근혜 올케 서향희 씨 사돈의 '수상한' 재판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0일자 기사 '박근혜 올케 서향희 씨 사돈의 '수상한' 재판'을 퍼왔습니다.
[단독] "'박근혜 정권 잡으면 재기할 수 있다' 하더라" 소문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의 사돈이 12억 원 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나온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사기 정황이 상당한데, 검찰과 법원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향희 변호사는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으로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맡는 등 의심을 살만한 행보를 보여, 새누리당 경선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사올통"이라는 신조어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천대엽 부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는 2006년 8월부터 미군부대가 들어설 경기도 평택시의 개발 규제가 풀릴 것으로 판단, '평택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면적 4.3㎢, 사업비 3조 7000억원)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장남 장 모 씨의 친구 서 모 씨에게 개발 사업이 큰 이익을 낼 것처럼 속여 1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장수홍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회장의 차남 장 모 씨는 박지만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의 동생 서 모 씨와 지난해 8월 결혼했다. 즉, 장 전 회장과 서 변호사는 사돈 지간이다.

피해자 서 씨는 "장 전 회장이 엉터리로 사업을 진행시켜왔고, 여러가지 문제될만한 정황들이 있었는데, 1심 무죄가 나온 후 5~6차례 검찰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을 제출했다. 그런데 검사 측이 서둘러 변론을 중지시켜 버렸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재판부에 내고 공판 재개를 신청했다. 검사 측은 명백한 정황 증거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전 회장은 '박지만의 사돈'이라는 배경이 있는 인물"이라면서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민사 소송에서 장 전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줄줄이 패소를 했으나 형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수홍은 누구?

 
(옥천)고(故) 육영수 여사 추모식에 참석한 박지만.서향희씨 부부 【옥천=뉴시스】 지난 29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여성회관 앞에서 열린 고(故) 육영수 여사 출생 80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한 아들 박지만.서향희씨 부부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허재구기자 jgh@newsis.com<관련기사 있음>

장수홍 전 회장은 73년 청구종합개발을 세워 90년대 말 재계 순위 30위권의 청구그룹을 만들었다. 대구 출신이었던 장 전 회장은 승승장구할 당시 '대구 이건희'로 불렸을 정도였다. 그러나 청구그룹이 97년 부도가 난 후 장 전 회장은 1472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98년 구속됐다. 2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2003년 6월 만기 출소를 했다. 현재까지도 1000억 대 부채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그런 장 전 회장은 이후 2006년 6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 이미 전과자인 그는 자신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주식회사 에코지구(구 하이베어코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상설 직원이 장 전 회장을 포함해 4명 정도에 불과한 회사였다. 장 전 회장은 정부가 평택시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2006년 6월 에코지구를 설립한 뒤 그해 8월부터 '평택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장 전 회장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참여의향서'를 발급받고, 2007년 2월 평택시와 "주식회사 에코는 투자회사 금융기관 건설사 등으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은 2007년 3월 10일, 자신의 장남 친구인 서 모 씨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며, KB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출자의향서를 받았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부로 산정해 2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며 10억 원을 빌렸다. 같은 방식으로 2008년 5월 2억 원을 추가로 빌려 총 12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금융기관, 건설사 등은 단 한 곳도 에코지구의 SPC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10월 평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음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평택시는 2011년 업무협약을 해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평택시 측에서 에코지구의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에코지구가 끝내 SPC조차 설립하지 못하자 2011년 1월 업무 협약을 해지했다는 점이다. 당초장 전 회장이 이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지점이다.

서 씨는 "상환 만기일이 지난 후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자 장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 한 후 한 달 후인 6월에 다시 만나니 '야이 XX야 내가 너에게 돈 갚을 게 뭐 있냐'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차용증이 존재함에도 장 전 회장은 "당신이 나에게 투자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후 서 씨는 장 전 회장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했고, 2011년 4월 민사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장 전 회장이 피고에게 12억 원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재판을 통해 법원은 '에코지구'의 실질적 주인이 장 전 회장의 지인이 아니라 장 전 회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전 회장이 '평택시장이 이 땅을 나에게 주기로 했다'고 떠들어"

장 전 회장이 사업을 엉터리로 추진한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적극성을 보였던 평택시 측에서는 사업이 무산된 이후 서 씨에게 "조건이 충족 안 된 상태에서 (장수홍 전 회장이) '(평택)시장이 이 땅을 (나에게) 주기로 했다'고 떠들고 다녔다. 그래서 시장이 '내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사업권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평택시 측은 서 씨에게 "저희는 그 사람들(장수홍 전 회장 측)이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지구 사업에 용역사로 참여해 놓고 한 푼도 받지 못한 A사의 사정도 기가 막히다. 에코지구는 A사에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5억 원을 차용했다. 그러나 에코지구 측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해 A사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에코지구 측은 공식 답변을 통해 "원고가 제출한 5억 원 짜리 차용증은 같은 날 피고회사 임시 직원으로 경리 직원인 박OO이 원고 측으로부터 세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졸라 2개월 여를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 피고 회사 대표 몰래 만들어 준 위조 서류"라고 주장했다. 경리 직원이 빚 독촉을 받다 못해 대표 몰래 위조 차용증을 써 줬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결국 에코지구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A사에 돈을 갚아야 할 지경에 처했다.

에코지구 측의 답변서에는 "평택시와 MOU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회사(에코지구)는 사업 내용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11억 원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비로 지급한 양 원고에게 송금하고 원고에게는 그 중 10억 원은 송금 받은 다음날 피고 회사에 입금케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했다"는 해명이 나온다. 이는 "평택시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업 추진을 하는 억지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하다.

건설 대기업 초청해 떠들썩한 MOU…정작 해당 기업은 참여 안해

석연치 않은 정황은 또 있다. 2007년 2월 6일자 (조선일보)는 에코지구가 주관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산업단지의 도시디자인은 미국의 도시개발회사인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사(De Stefano & Partners)가 담당한다"고 보도했다.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는 세계적인 건설 기업이다. 평택시와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 VIP들이 참석했는데, 당시 장 전 회장이 요청을 하고 비용을 대 이들을 포토라인에 세웠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에코지구 측을 100% 신뢰할 수 없어서 선금을 요구했으나, 사업비가 충분히 안 돼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은 "(우리 측이) '사업비가 준비되면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장수홍 전 회장은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고 나서 연락이 단 한번도 없어서 우리 측은 '이 프로젝트는 안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떠들썩한 MOU 조인식을 치러놓고, 후일 정작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측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장 전 회장이 끌어모은 대기업,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참여 의향서' 역시 사실상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참여 의향서' 자체가 "사업비 등이 마련되고 사업 윤곽이 드러나면 투자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초반 투자자를 모으는 데는 전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와 같은 거대 기업의 경우 이같은 '종이 조각'을 보고 투자할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물산,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같은 속사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권 잡으면…" 소문에 장수홍 "터무니 없어"

결국 에코시티는 사업 성사를 위해 적극성을 보이던 평택시에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허위로 의심될만한 행동을 보였다.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라는 거물 기업을 떠들썩하게 끌어들였음에도 이들과 계약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원 수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장 전 회장이 사기를 치려 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평택시나, 스테파노 앤 파트너스 등이 "장 전 회장은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돈을 만들 능력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사업에서 발을 뺐는데, 재판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쩔 수 없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피고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서 씨가 "장 전 회장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금원 대여"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서 씨가 차용증을 받고 10억 원을 건넨 이후 에코시티 사무실에 1년간 출근했던 점, 건축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축업을 하는 아버지밑에서 일을 배운 적이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사기였다면 피고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 씨는 "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대형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다 아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장 전 회장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들이 많은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단순 형사 사건 수사와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서 씨는 지적했다. 게다가 장 전 회장은 과거 재계 유명인사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서향희 씨 일가와 사돈을 맺였다. 장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다. 또 "최근 장수홍 회장이 지인에게 '박지만이 부모를 잃고 나를 아버지처럼 여긴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박지만이) 재기하도록 도와줄 거니까,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장 전 회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전면 부인했다. 서 씨는 "수 차례에 걸쳐 추가 정황 자료를 검찰 측에 제출했지만 검찰 측에서 변론 종결을 해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서 씨의 '공판 재개' 요청으로 장 전 회장의 사기 사건에 대한 공판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프레시안)은 장수홍 전 회장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장 전 회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옛날 같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장 전 회장과 인터뷰 전문.

사기로 불구속 기소 됐는데, 1심 무죄가 나왔다.

지금은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15년,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지 지금은 자연인이다.

아드님이 서향희 씨 동생 분과 결혼을 하셨다. 박지만 씨 부인 되시는 분과 사돈이 됐다.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 만드시니까, 그런데 이거(재판)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다. 별개 문제고 그런 관심을 안 가지시면 좋겠다. 남의 사생활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고소한 측은 억울하다고 한다.

억울하니까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장 전 회장이 박지만 씨 사돈이라 모종의 압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 친구 걸립니다.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자꾸 하고, 사람이 피차간에 잘잘못이 다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엉뚱한 쪽(외압 의혹)으로 풀고 나가면 안 된다.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고, 1차 재판에서 조사를 받았고, 2차 재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으로 판단해야지. 법 외적으로 해갖고 누구와 사돈이 되네 뭐 하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장 전 회장이 사석에서 박지만 씨 등과 관계를 과장한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다.

누가 그래요? OOO이는 (내가 사석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 모르는 사람이다. 어쨌든 간에 얘기가 나로서는 다 쓸데없는 얘기다. 내 15년 전, 20년 전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이상 내가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다.

고소인은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변론 종결을 하면 검찰에서 얘기를 해야지.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장 전 회장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이고 최근에 법복을 벗었다. (전관 예우 관련) 이런 저런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중앙지법 판사라고 하면, 자기도 변호사를 판사 출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소인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건가?

터무니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터무니 있고 없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재판 아닌가. 저 쪽에서 자꾸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공정한가. 돈을 써도 자기가 썼고, 힘이 있어도 자기가 힘이 더 있는데 어떻게 불공정한 게 되나. 불공정하면 경찰에도 불공정하고 검찰 1차 조사도 불공정이고 검사 기소되서 판사가 1심에도 불공정이고 2심에도 불공정인가?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민사에서는 장 전 회장이 패소를 했던데?

내가 차용증을 써 줬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돼서 패소가 된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 (져서) 언제까지 갚아라 하면 갚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민사 소송에서 이겨놓고 형사에서 사기로 걸면, 옛날 같으면 무고죄로...나도 역량이 있고 힘이 있는 거 같으면 무고죄로 나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덮어놓고 남을 흔들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놓고 쓸데없이 옆에 누구하고 어떻게 되니, 뭐가 어떻게 되니, 그거는, 법 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리석은 친구다.

오는 21일에 공판이 재개된다. 과거 사업을 추진할 때 의도적으로 사기를 염두하지 않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이 끝나면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그렇다. 나도 평택 프로젝트 때문에 일이 이렇게 엮여진 것이다. 나도 평택 프로젝트에 십 수억원을 집어 넣고 손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돈을 벌수도 있는 것이고 털어먹을 수도 있지 않나. 평택시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자다.

평택시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