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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5일 일요일

“불법파견을 합법하도급으로, 그게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4일자 기사 '“불법파견을 합법하도급으로, 그게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를 퍼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그들이 모르는 척 못하도록 싸우자”… 8월 민주노총 총파업 앞두고 투쟁 열기 가열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문제를 전격 다루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오는 21일 울산에서 ‘현대차 포위의 날’, 평택에서는 ‘쌍용차 문제 해결 집회’ 예정돼 있다.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강정마을 대책위 등이 함께 꾸린 ‘NO 정리해고 비정규직 국가폭력 공동투쟁단’은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순회한 뒤 14일 서울 대한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국가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성훈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장은 “2010년 25일 파업의 결과는 100명이 넘는 해고였지만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내놨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청인 대기업이 사내하도급 회사와 계약할 때 노동자 수·임금·업무내용 등을 서면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불법 파견 사내하청을 합법 하도급 노동자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재벌의 이득을 보호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의견이다.

▲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노조를 만들었다고, 노동자성 인정해 달라 요구했다고, 밤에는 자고 낮에 일하자고 한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다”면서 대선과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현장의 힘으로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전국을 순회한 공동투쟁단장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차, 유성기업, 쌍용차, 재능교육 등을 거론하며 “전국에 노동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년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의헌 단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밀쳐놨다”며 말을 이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8월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김 부지부장은 이어 “쌍용차 노동자들은 더 이상 눈물만 흘리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동현장과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정현 신부는 강정마을과 쌍용차 옥쇄파업 강제진압에 투입된 경찰을 거론하며 “국가권력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쌍용차, 용산, 현대차, 강정마을뿐 아니라 재능교육, 유성기업, 4대강, 한진중공업, 핵발전소, 명동 재개발, 발레오공조, KEC 등지에서 반복된 탄압을 기억한다”면서 “더 이상 정권과 자본이 우리의 투쟁을 모르는 척할 수 없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3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균성 중앙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정치권이 쌍용차 22명을 죽음으로 내몬 정리해고를 없애기는켜녕 이미 불법인 불법파견을 금지하겠다고만 한다”면서 “이들이 친서민, 민생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 문정현 신부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도 집회에 참석했다.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쌍용차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종이 피켓이 부착돼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불법파견을 합법하도급으로, 그게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4일자 기사 '“불법파견을 합법하도급으로, 그게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를 퍼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그들이 모르는 척 못하도록 싸우자”… 8월 민주노총 총파업 앞두고 투쟁 열기 가열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문제를 전격 다루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오는 21일 울산에서 ‘현대차 포위의 날’, 평택에서는 ‘쌍용차 문제 해결 집회’ 예정돼 있다.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강정마을 대책위 등이 함께 꾸린 ‘NO 정리해고 비정규직 국가폭력 공동투쟁단’은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순회한 뒤 14일 서울 대한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국가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성훈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장은 “2010년 25일 파업의 결과는 100명이 넘는 해고였지만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내놨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청인 대기업이 사내하도급 회사와 계약할 때 노동자 수·임금·업무내용 등을 서면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불법 파견 사내하청을 합법 하도급 노동자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재벌의 이득을 보호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의견이다.

▲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노조를 만들었다고, 노동자성 인정해 달라 요구했다고, 밤에는 자고 낮에 일하자고 한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다”면서 대선과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현장의 힘으로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전국을 순회한 공동투쟁단장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차, 유성기업, 쌍용차, 재능교육 등을 거론하며 “전국에 노동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년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의헌 단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밀쳐놨다”며 말을 이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8월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김 부지부장은 이어 “쌍용차 노동자들은 더 이상 눈물만 흘리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동현장과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정현 신부는 강정마을과 쌍용차 옥쇄파업 강제진압에 투입된 경찰을 거론하며 “국가권력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쌍용차, 용산, 현대차, 강정마을뿐 아니라 재능교육, 유성기업, 4대강, 한진중공업, 핵발전소, 명동 재개발, 발레오공조, KEC 등지에서 반복된 탄압을 기억한다”면서 “더 이상 정권과 자본이 우리의 투쟁을 모르는 척할 수 없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3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균성 중앙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정치권이 쌍용차 22명을 죽음으로 내몬 정리해고를 없애기는켜녕 이미 불법인 불법파견을 금지하겠다고만 한다”면서 “이들이 친서민, 민생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 문정현 신부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도 집회에 참석했다.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쌍용차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종이 피켓이 부착돼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2월 24일 금요일

대법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3일자 기사 '대법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를 퍼왔습니다.
근로자 지위 소송 재판에 영향 미칠 듯…"노동자 스스로 나서야"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현대차를 비롯한 상당수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에는 8000명, 기아차 3000명이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23일 대법원(특별 1부)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 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최병승 씨는 2005년 2월 해고된 뒤 7년 만에 정규직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에 사내 하청 노동자로 입사한 최 씨는 노동부 울산노동사무소가 2004년 현대차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공식 결정하자, 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2005년 해고됐다.

최 씨는 2006년 이후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최 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시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2월 결국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했다.



▲ 대법원 판결 직후,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허환주)

"이름없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오늘에서야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 직후 금속노조 주최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파견과 사내하청으로 고통받던 이름없는 노동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그간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더 이상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브레이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뒤집혀졌다면 우리 사회의 가느다란 희망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개인의 일로만 치부되는 것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자동차는 이번 판결을 개인의 사례로만 몰아가면 안 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계기로 삼는 등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재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것이 옳았다는 걸 입증하는 판결"이라며 "사내하청 업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내하청노동자는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금속업종 등 제조산업 전반과 민간서비스, 공공부문에 위장도급, 불법파견, 그 외 편법적 고용형태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적 파장과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현대자동차가 자행한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사회, 경제적 갈등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현대차 자본의 불법적 만행이 단죄되고 서법정의가 구현된 것이다"라고 자평했다.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 최대 쟁점이 될 것"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크든 작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현재 소송 중인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0명은 2010년 11월 자신이 현대차 정규직 직원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다. 또한, 기아차 574명, 금호타이어 111명, 포스코 17명, 조선 7명 등도 같은 소송을 냈다.

이들에 대해 정규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날 경우,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 수는 조선업계의 경우 7만9160명, 철강업계 29만8912명 등 32만5932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의 24%에 해당한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이번 판결은 2004년에 소송을 낸 개인뿐만 아니라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이번 판결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올해 임단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 때문에 올해 임단협에서 이 문제는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분석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해야"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번 판결을 확대 해석되는 걸 꺼리는 분위기다. 앞서 이날 대법원 판결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판결이 난 직후, 현대차는 판결을 존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노동계도 현대자동차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이해룡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은 "현대차는 오늘의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함께 권리를 쟁취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지부장은 "우리는 앞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정규직을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권과 자본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 연대회의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이 그간 싸워온 사람들을 가슴으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찾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이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체 공장 내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로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