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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9일 금요일

“회사 대신 차 할부금 내다 적자 인생”… 운수노동자 계약 ‘진실 공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9일자 기사 '“회사 대신 차 할부금 내다 적자 인생”… 운수노동자 계약 ‘진실 공방’'를 퍼왔습니다.
CJ대한통운, 위수탁사업자에 보증금 받고 수수료 차등 적용, 할부금까지 받았나?… CJ “사실 아니다”

여기 화물노동자 A, B씨가 있다. 두 사람 모두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A씨는 목포지사가 소유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 보증금으로 4800만 원을 냈다. B씨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번호판만 CJ대한통운 군산지사 것을 빌렸다. 그런데 회사가 운반임에서 떼어 가는 수수료율은 각각 24%, 10%다. 이 차이는 차량사용료로 볼 수 있다.

CJ대한통운 목포지사가 차등 수수료를 통해 실질적인 차량사용료를 챙기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차량할부금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대로라면 지사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셈이다. 목포지사 노동자 홍길동(가명)씨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목포지사를 신고했다. CJ대한통운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진실은 뭘까. 홍길동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CJ대한통운 목포지사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옮겼다. 홍씨에 따르면, 지사는 그에게 3년 된 차량을 배차하면서 할부금을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홍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회사와 계약을 맺는 ‘지입제’가 아니라 지사에서 차를 빌려 하불액(운반임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에서 차량사용료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위수탁계약 화물노동자는 전체 10%로 추산된다.

화주와 회사를 거친 뒤 노동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화주는 운송료를 위탁자인 목포지사에 지급한다(운반임). 지사는 운반임에서 위수탁 수수료 등을 챙긴다(하불차액). 홍씨는 (운반임에서 하불차액을 뺀) 하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금을 손에 쥔다. 목포지사에서 덤프트럭으로 화물을 나르고 있는 A씨의 위수탁대금 정산서를 보면 2012년 월운반임은 1605만 9806원, 하불차액은 325만 5813원이다.

▲ A씨 위수탁대금 정산서를 분석한 결과.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에서 갈무리.


여기서 운반임에 35% 수준인 기름값과 함께 차량감가상각비, 수리비, 화물협회비, 운전원교육비, 상해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적재물 갱신보험료, 휠볼트 사용료, 유록스 구매비용, 타이어 구입대,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제품 구매비용(근무복 자재 배터리 생수) 등 총 공제액은 843만 8559원이다. 실지급액은 376만 6446원이다. 여기서 도로통행료 수십만 원을 제외하면 운반임 대비 실지급액은 20% 수준이다.

차량소유권에 따라 차별적인 수수료 차이는 실질적인 차량사용료로 볼 수 있다. “지사가 직접 영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A, B씨는 둘 다 지사로부터 일감을 받는다. 목포지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길동씨는 지사가 A씨, 홍길동 씨와 같은 개인사업자에게 차량할부금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씨는 월 220만 원을 내려다 금액이 부담스러워 4년 동안 월 110만 원으로 계약했다. 6년차부터는 감가상각비도 월 50만 원 부담해야 한다.

5000만 원에 가까운 보증금과 4년 동안 할부금, 6년 차부터 내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홍씨와 같은 수탁사업자들은 차량을 소유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소유권은 목포지사에 있다. 홍길동씨와 참여연대의 주장대로라면, A씨는 목포지사와 계약을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목포지사 대신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사용료까지 부담한 꼴이다.

할부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는 목포지사의 한 노동자는 “처음에 몇 년하려고 이렇게 (계약)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위수탁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기대수입은 월 500만 원이다. 1억 원이 없는 노동자는 할부금을 부담하더라도 야간, 주말에 일을 하면 월 300~4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관행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목포지사에 A씨와 같은 처지인 노동자는 3명 이상이다. 관련 증언을 확보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사가 먼저 월 220만 원을 제안했고,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모든 회사소유의 차량을 현금일시불로 구매하기에 차량 할부금이 없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어 “위수탁은 회사소유의 차량을 수탁인에게 보증금 예치 또는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을 하도록 차량을 위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에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를 위해 그 명칭을 감가상각비라 하고 이는 차량소유권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야, 주말 구분 없이 위탁인(목포지사)이 지시하는 화물운송을 하면서 자기 차도 아닌 차량에 할부금을 내다가 회사에 입금까지 해야 하는 관계, 그러면서도 계약이 해지될까 대놓고 항의도 못하는 관계, 이것이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 CJ대한통운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는 △지사가 일방적으로 운송수수료를 정했지만 근거를 알려주지 않았고 △지사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수탁한 물량에 대해서도 수수료 10%를 받았으며 △A씨가 차량 소유자가 아닌데도 차량 관리비, 할부금, 감가상각비를 부과했다는 점을 들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국 31개 지사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에 유사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면서 “화물운전자가 법률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시장을 사업자와 개별 운전자들의 사적 계약에만 맡겨둔다면 대기업 물류회사가 우월한 힘의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 폭리와 불공정 횡포를 일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 홍길동씨와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할부금 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CJ대한통운은 회사가 차량을 일시불로 현금 구입하기 때문에 할부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차량을 수탁한 개인운송사업자가 할부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목포지사에는 총 19대의 수탁 차량이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들의 월 차량사용료는 최저 3만 6천 원에서 108만 원까지로 월 220만 원을 내는 수탁자는 없다”며 “수탁자 19명의 평균사용료는 31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홍길동씨가 차량할부금을 내고 돈이 모자라 12만 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했던 것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근무 마지막 달에 12일을 근무해 월수입이 사용료에 일부 미치지 못해 피치 못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홍보팀 조정훈 과장은 “위수탁은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회사차량을 빌리고 렌트비용을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포지사의 수수료율이 높은 것에 대해 “회사가 영업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사용료는 감가상각비이고, 이건 차량 연한에 따라 다르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숫자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3년 3월 17일 일요일

집값이 또… 한국에 엄청난 위기 닥쳤다


이글은 서울경제 2013-03-15일자 기사 '집값이 또… 한국에 엄청난 위기 닥쳤다'를 퍼왔습니다.

올들어 전세가격 가파르게 올라 임차인 전세 보증금 못받는 등
하우스푸어 이은 렌트푸어 위험 "정부, 충격 최소화할 정책 필요"
[불안한 전세시장] 월세 크게 늘어 전세 품귀… 매매가의 77%까지 치솟을 수도

아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리고 대표적인 임대차 유형인 전세. 이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잠시 주춤했던 전셋값이 올 들어 다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매매가는 떨어지다 보니 전세가율은 거침없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봄가을 이사철만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전세시장 불안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닌 임대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본질적인 체계가 재편될 때까지 이 같은 추세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변화의 과정에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비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의 신속한 전세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전세대책은 전셋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전세시장을 진정시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불안, 구조변화 탓"=KB국민은행 주택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0.6% 올랐다. 2012년 연간 상승폭 4.3%와 비교했을 때 급등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2.2%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 2월까지 0.8% 상승했다. 두달 만에 지난해 상승폭의 절반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린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가 같은 기간 2.1%나 올랐으며 서초구(1.4%), 송파구(1%) 등도 상승폭이 컸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상승 추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7.1% 떨어지는 동안 전세가는 1.1% 올랐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아파트 전세가율은 54.4%에서 58.3%로 수직 상승했다. 전세가율이 이미 60%를 넘어선 자치구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동작구는 67.2%로 70%에 육박했고 서대문ㆍ중랑ㆍ관악ㆍ도봉 등 서울 15개 구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은 상태다.

전세시장이 불안한 이유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들 수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8만6,942가구. 2008~2012년 평균인 14만2,755가구보다 39.1% 줄었고 전세 재계약 물량도 1~3월에 몰려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 임대주택시장이 전세 위주에서 월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전문위원은 "임대주택의 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부 월세 등으로 돌아서면서 순수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세가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음에도 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경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매시장으로의 이동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우스푸어 위험 렌트푸어에 전가 가능성"=민간주택 공급 부족과 임대주택시장의 체제 변화, 임차인들의 전세시장 잔류로 인한 가격상승 압박 등 세 가지 요소가 고루 갖춰진 전세시장의 불안은 얼마나 계속될까.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전월세시장 전망과 리스크' 보고서에서 "전셋값이 앞으로 2년~4년 이상 계속돼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의 65~77%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경험치에 최근의 시장 변화를 반영해 내놓은 결론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역시 "정부의 대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펀더멘털이 붕괴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전세시장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셋값 상승과 월세시장으로 전환'으로 요약되는 임대주택시장의 불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세가율 상승으로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렌트푸어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주택이 임대인 부실에 따라 경매로 넘어갈 때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의 20%가량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수도권 전세 임대 54만여가구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초과하는 약 19만가구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험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월세시장으로 밀려나가는 무주택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이에 따른 소비위축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월세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들은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심리가 극히 위축된다"며 "이는 하우스푸어에 이어 렌트푸어도 내수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2012년 9월 25일 화요일

박근혜 "집 걱정덜기' 종합세트에 "실탄은 어디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24일자 기사 '박근혜 "집 걱정덜기' 종합세트에 "실탄은 어디서'를 퍼왔습니다.
부동산금융 종합대책 논란

‘태풍의 눈’이었던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로 ‘대세론’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민층을 겨냥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방안을 내놓았다.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우선 은행빚으로 내 집을 마련했지만 집값하락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집을 날려야 할 처지에 놓인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정부 공공기관이 사들여 ‘발등의 불’을 끌수 있게 했다.
또 당장 살 전셋집이 없는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세입자가 거액의 전세보증금 없이 이자만 내고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 12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탄'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칫 표만 의식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수 있는데다,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정부 곳간을 털어서는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도입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일부 매각해 대출금 상환
우선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2가지로 나눠진다. ‘지분매각제’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가 그것이다.
지분매각제도는 빚 압박에 쪼들리는 주택대출자를 위해 아파트 등 주택 일부 지분을 정부에 팔아넘기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쏠쏠한 매각대금으로 주택 대출자는 은행등 금융회사의 지긋지긋한 빚을 몇분지 일이라도 갚아 나갈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은 공동명의가 되는만큼 집주인은 지분을 사들인 정부의 공적 금융기관에 매각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형태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새누리당의 공약대로 자리를 잡을 경우 빚에 어깨가 눌리는 주택대출자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격이 될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러하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캠코등 공적 금융기관은 그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찍어낸뒤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들을 끌어모은다. 대신 캠코등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한다.
주택이 다른 주인에게 팔리게 될 경우 새로운 주택구입자가 지분공유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6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의 매각 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집주인이 납부하는 지분임대료는 이자와 수수료를 합쳐 6%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집을 금융기관에 잡히는 대신 매달 생활비, 즉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기퇴직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부머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자는 60세부터 받을수 있는 주택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해 빚 갚는데 사용하고, 대신 60세가 되면 인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로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집이 해당된다. 새누리당은 은행빚 상환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전국의 대출자 규모를 28만4000가구, 58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약 10%만 신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해택을 받을수 있는 범위는 약 3만 가구, 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렌트푸어, 보증금 등 부담없이 이자만내고 전세마련
전세값 급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당장 살 집을 구하기 힘든 렌트푸어들을 위해서는 은행이자만 내고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않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기명의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형식으로 꾸어오는 대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떠않는 새로운 방식의 전세제도이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공적금융기관이 은행에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일단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원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보편화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종국적으로 월세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국가 소유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꾸며서 고층 형태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일본 등지에서 많이 이용되는 서민주택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환경의 값싼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목적이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55개 철도역을 시작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20만호가 건설되고, 총 5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얘기가 빠져있는데다 소득공제같은 '푼돈'에 자기이름으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끌어올 집 주인이 많이 있겠느냐는 점에서 새누리당발 서민지원 부동산대책은 대선표를 의식한 사탕발림성 선심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우스푸어 해결에 정부 곳간을 털어서는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맞서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의 구제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상황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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