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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슈퍼갑’ CJ대한통운, ‘통합’ 빌미로 이윤 더 챙기려다 파업 불렀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14일자 기사 '‘슈퍼갑’ CJ대한통운, ‘통합’ 빌미로 이윤 더 챙기려다 파업 불렀다'를 퍼왔습니다.
통합 이전 CJ GLS 방식 ‘고집’…수수료, 패널티, 부대비용 등 노동자에게 ‘불리’

2012년말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 40%에 육박해 ‘택배공룡’으로 불리는 CJ대한통운이 지난 4월 통합운영 이후 수수료와 패널티제도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4일 인천에서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파업 10일째 되던 13일엔 1천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에 12개 요구안에 대한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CJ대한통운과 CJ GLS로 따로 운영되던 CJ대한통운이 지난 4월 통합운영 되면서 배달수수료 일방적 인하, 패널티제도 확대, 사고시 노동자 부담 강화 등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택배노동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일방적인 통합운영과 노동조건 후퇴가 택배노동자 파업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택배 수수료 인상, 패널티 제도 폐지 촉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생존권사수 투쟁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함성을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통합 이전 택배시장 점유율 1위 CJ대한통운과 2위 CJ GLS에서는 택배를 위탁할 때 지불하는 운송료인 택배단가가 평균 2천1백원~2천2백원이었다. 이는 업계 평균보다 3백원 가량 낮은 최저 수준이다. 낮은 택배단가는 당연히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달수수료를 낮추는 한 원인이 됐다.

CJ대한통운은 배달수수료가 업계 최고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택배노동자들은 대리점 체계가 대부분인 CJ대한통운 운영방식이 가져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수수료는 낮아지고, 패널티는 더 세지고...부대비용도 노동자 몫

통합 전 CJ대한통운의 경우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직영, 위수탁, 대리점 소속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직영은 회사에 직고용된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별도체계를 유지했는데, 이는 1천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만근 화물연대 대한통운택배분회장 등에 따르면, 광주를 기준으로 통합운영 이전 CJ대한통운 배달수수료는 정액제로 건당 920원(지역마다 편차가 있음)이었다. 위수탁의 경우 배달수수료는 고스란히 택배노동자들의 몫인 반면, 대리점 소속의 경우 대리점이 이 가운데 70~8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택배노동자 몫이다.

이와 달리 CJ GLS는 택배 단가에 따른 정률제에다 3개 급지로 분류한 지역별 차등을 둔 운영으로 평균 810~820원 가량이 대리점으로 떨어지고, 이 가운데 택배노동자는 700원을 가져간다. CJ GLS의 경우 직영과 위수탁 없이 전체가 대리점 소속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통합운영된 CJ대한통운은 CJ GLS의 방식인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택배물량과 배송거리를 12개 급지로 나눴는데, 물량이 많은 곳을 1급지, 지역이 넓고 물량이 적은 곳을 12급지로 해 대도시의 경우 배달수수료가 떨어지고, 농어촌의 경우 배달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다. 광주지역의 경우 평균 배달수수료가 810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분석했다.

운송장, 박스테잎, 취급주의 라벨, 방문표 등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누가 지출하는가도 차이가 있었다. 통합 이전 CJ대한통운에서는 부대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CJ GLS는 대리점과 택배노동자가 이를 부담했다. 한 CJ GLS 대리점에서는 운송장 구입에만 한달 1백만원이 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통합 이후엔 이를 단가표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이 일률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패널티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통합 이전 CJ대한통운에서도 패널티가 없진 않았지만 파손,도난, 분실 등에 대해 이를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가린 반면, CJ GLS는 이와 달리 출발과 완료 스캔만한다. 대부분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해 대리점으로 넘기고, 대리점은 이를 다시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이 또한 통합운영 되면서 CJ GLS를 이어받거나 오히려 패널티를 확대 강화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통합운영 이후 확인된 패널티 항목만 16~17개에 이른다는 것. 최근 패널티제도가 문제되자 CJ대한통운은 패널티 항목을 전산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 대신 추가공정항목이라는 것이 올라 있어 이 역시 패널티를 위한 항목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대한통운택배분회는 14일 파업을 이어가면서 CJ대한통운 광주지사와 첨단물류센터에서 대체차량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

회사 입장에서 단순편리한 CJ GLS방식…모든 책임은 택배노동자에게로

집하에서 배달까지의 시스템도 전혀 다른 구조다. 이전 CJ대한통운의 경우 집하 - 간선상차 - 중개점(대전 허브) - 간선하차 - 분류 - 배달이라는 구조로 단계마다 배송과정이 확인 가능했다. 하지만 CJ GLS에서는 집하 이후 중간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분류로 넘어간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결국 집하 담당, 분류와 배달을 담당한 대리점,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

CJ대한통운은 사고담당자를 배치해 파손의 경우 미리 고지하면 면책됐지만, CJ GLS에서는 사고담당자가 없어 파손의 경우 고스란히 대리점으로, 대리점에서 다시 택배노동자로 책임을 떠넘겨왔다.

도난과 분실의 경우에도 CJ대한통운의 경우 이를 추적해 책임소재를 가리지만, CJ GLS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책임이 대리점으로 넘어가고, 대리점은 다시 이를 1/N로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였다. 이 구조는 통합 CJ대한통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밝혔다.

이처럼 현재 CJ대한통운은 이전 CJ대한통운이 아닌 CJ GLS의 운영방식 대부분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데 사측에는 유리한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올해로 6년차 택배노동자인 서환선(40)씨는 통합 이전인 2월 유류비와 통신비를 제외한 배달수수료에 비해 통합 이후인 4월엔 통합으로 배달구역도 작아지고 물량 또한 줄었다. 그런데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패널티까지 떠안으면 수입은 40~5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보험은 구경도 할 수 없는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로서는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꼬박 14시간 가량 노동하면서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니 생존권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법하다. 그는 출근해서 정오까지 분류작업, 다시 1시간 가량 운송장 작업을 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점심을 거르기 일쑤다.

파업 8일차 광주,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 화물승용차 저지

한편, 지난 7일 파업에 나선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은 14일에도 파업을 이어갔다. 3곳 물류센터 가운데 송하동 CJ대한통운 광주지사와 첨단물류센터로 40여명씩 나눠 대체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 자가용승용차 등의 투입을 막았다.

이날 오후 4시까지 40여대에 이르는 대체차량과 자가용화물차 등이 첨단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을 싣고 나서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저지됐다. 파업 노동자들은 경찰의 중재로 화물운수업법 위반 차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있고서야 봉쇄를 풀었다.

이날 경찰은 사측의 불법차량 투입을 막아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이를 방치한 반면, 북구청은 단속차량을 투입해 채증에 나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은 앞서 지난 3월30일 파업을 벌여 4시간만에 CJ대한통운으로부터 배달수수료 880원, 패널티 항목 노사합의 등에 합의했지만, 통합이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나섰다.


택배노동자들은 이날 경찰과 북구청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택배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차량을 신고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경찰조차 이를 수수방관한 반면 북구청은 단속차량을 투입해 이를 단속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주형 기자 kjh@vop.co.kr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다닌 죄밖에 없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13일자 기사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다닌 죄밖에 없다"'를 퍼왔습니다.
[현장]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택배노동자 파업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단체인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광주, 창원 등 전국화물연대 15개 지부에서 온 택배기사 600여 명이 참가했다.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택배기사들 ⓒ 유성애

파업은 CJ대한통운이 건당 배송수수료 인하, 패널티제도 등 무리한 수·위탁 계약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한 택배기사들이 운송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월 초 CJ대한통운은 시내·산간벽지 등 택배 밀집도에 따라 880원~1100원까지 지급하던 건당 배송수수료를 800원으로 일괄 인하하고, 배달지연과 불친절 등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패널티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런 방침이 어떠한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패널티 종류는 최대 10만 원에 달하고 종류도 수십 가지인데 반해 택배기사 월급은 평균 150만 원에 불과해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긴다"고 밝혔다. 14년간 택배업에 종사한 최철규 비대위 천안지부장은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죄밖에 없다"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택배기사가 받은 패널티항목 자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욕설, 불친절, 임의배달 등에 각각 벌금을 물리는 '패널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애

삭감된 수수료를 놓고도 반발이 크다. 충청남도 천안시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장아무개(34)씨는 "CJ대한통운이 10년째 동결됐던 배송수수료를 한꺼번에 삭감해 버린 것이다"라며 "지난 4월 CJ와 대한통운이 합병했는데, 지인 중에는 그 과정에서 담당구역이 줄어 월급이 100만 원 정도 줄어든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사측은 계속된 교섭요청에 한 번도 응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자(택배기사 또는 대리점)들을 상대로 계약해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2년부터 택배기사로 일한 비대위 서울대표 이상용씨는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번 달 월급도 받지 못했다. 그저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CJ대한통운은 내 목줄을 쥐고 '싫으면 나가'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누군가 등 뒤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통운 비대위 측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측의 불공정한 동의서를 알리기도 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거리 집회와 선전전 등을 통해 패널티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알릴 방침이다. 

유성애(findhope)

2013년 4월 19일 금요일

“회사 대신 차 할부금 내다 적자 인생”… 운수노동자 계약 ‘진실 공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9일자 기사 '“회사 대신 차 할부금 내다 적자 인생”… 운수노동자 계약 ‘진실 공방’'를 퍼왔습니다.
CJ대한통운, 위수탁사업자에 보증금 받고 수수료 차등 적용, 할부금까지 받았나?… CJ “사실 아니다”

여기 화물노동자 A, B씨가 있다. 두 사람 모두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A씨는 목포지사가 소유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 보증금으로 4800만 원을 냈다. B씨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번호판만 CJ대한통운 군산지사 것을 빌렸다. 그런데 회사가 운반임에서 떼어 가는 수수료율은 각각 24%, 10%다. 이 차이는 차량사용료로 볼 수 있다.

CJ대한통운 목포지사가 차등 수수료를 통해 실질적인 차량사용료를 챙기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차량할부금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대로라면 지사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셈이다. 목포지사 노동자 홍길동(가명)씨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목포지사를 신고했다. CJ대한통운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진실은 뭘까. 홍길동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CJ대한통운 목포지사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옮겼다. 홍씨에 따르면, 지사는 그에게 3년 된 차량을 배차하면서 할부금을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홍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회사와 계약을 맺는 ‘지입제’가 아니라 지사에서 차를 빌려 하불액(운반임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에서 차량사용료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위수탁계약 화물노동자는 전체 10%로 추산된다.

화주와 회사를 거친 뒤 노동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화주는 운송료를 위탁자인 목포지사에 지급한다(운반임). 지사는 운반임에서 위수탁 수수료 등을 챙긴다(하불차액). 홍씨는 (운반임에서 하불차액을 뺀) 하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금을 손에 쥔다. 목포지사에서 덤프트럭으로 화물을 나르고 있는 A씨의 위수탁대금 정산서를 보면 2012년 월운반임은 1605만 9806원, 하불차액은 325만 5813원이다.

▲ A씨 위수탁대금 정산서를 분석한 결과.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에서 갈무리.


여기서 운반임에 35% 수준인 기름값과 함께 차량감가상각비, 수리비, 화물협회비, 운전원교육비, 상해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적재물 갱신보험료, 휠볼트 사용료, 유록스 구매비용, 타이어 구입대,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제품 구매비용(근무복 자재 배터리 생수) 등 총 공제액은 843만 8559원이다. 실지급액은 376만 6446원이다. 여기서 도로통행료 수십만 원을 제외하면 운반임 대비 실지급액은 20% 수준이다.

차량소유권에 따라 차별적인 수수료 차이는 실질적인 차량사용료로 볼 수 있다. “지사가 직접 영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A, B씨는 둘 다 지사로부터 일감을 받는다. 목포지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길동씨는 지사가 A씨, 홍길동 씨와 같은 개인사업자에게 차량할부금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씨는 월 220만 원을 내려다 금액이 부담스러워 4년 동안 월 110만 원으로 계약했다. 6년차부터는 감가상각비도 월 50만 원 부담해야 한다.

5000만 원에 가까운 보증금과 4년 동안 할부금, 6년 차부터 내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홍씨와 같은 수탁사업자들은 차량을 소유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소유권은 목포지사에 있다. 홍길동씨와 참여연대의 주장대로라면, A씨는 목포지사와 계약을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목포지사 대신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사용료까지 부담한 꼴이다.

할부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는 목포지사의 한 노동자는 “처음에 몇 년하려고 이렇게 (계약)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위수탁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기대수입은 월 500만 원이다. 1억 원이 없는 노동자는 할부금을 부담하더라도 야간, 주말에 일을 하면 월 300~4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관행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목포지사에 A씨와 같은 처지인 노동자는 3명 이상이다. 관련 증언을 확보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사가 먼저 월 220만 원을 제안했고,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모든 회사소유의 차량을 현금일시불로 구매하기에 차량 할부금이 없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어 “위수탁은 회사소유의 차량을 수탁인에게 보증금 예치 또는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을 하도록 차량을 위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에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를 위해 그 명칭을 감가상각비라 하고 이는 차량소유권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야, 주말 구분 없이 위탁인(목포지사)이 지시하는 화물운송을 하면서 자기 차도 아닌 차량에 할부금을 내다가 회사에 입금까지 해야 하는 관계, 그러면서도 계약이 해지될까 대놓고 항의도 못하는 관계, 이것이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 CJ대한통운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는 △지사가 일방적으로 운송수수료를 정했지만 근거를 알려주지 않았고 △지사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수탁한 물량에 대해서도 수수료 10%를 받았으며 △A씨가 차량 소유자가 아닌데도 차량 관리비, 할부금, 감가상각비를 부과했다는 점을 들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국 31개 지사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에 유사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면서 “화물운전자가 법률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시장을 사업자와 개별 운전자들의 사적 계약에만 맡겨둔다면 대기업 물류회사가 우월한 힘의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 폭리와 불공정 횡포를 일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 홍길동씨와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할부금 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CJ대한통운은 회사가 차량을 일시불로 현금 구입하기 때문에 할부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차량을 수탁한 개인운송사업자가 할부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목포지사에는 총 19대의 수탁 차량이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들의 월 차량사용료는 최저 3만 6천 원에서 108만 원까지로 월 220만 원을 내는 수탁자는 없다”며 “수탁자 19명의 평균사용료는 31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홍길동씨가 차량할부금을 내고 돈이 모자라 12만 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했던 것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근무 마지막 달에 12일을 근무해 월수입이 사용료에 일부 미치지 못해 피치 못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홍보팀 조정훈 과장은 “위수탁은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회사차량을 빌리고 렌트비용을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포지사의 수수료율이 높은 것에 대해 “회사가 영업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사용료는 감가상각비이고, 이건 차량 연한에 따라 다르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숫자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