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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9일 토요일

[사설] 국민 알 권리 부정하는 ‘정수장학회 보도’ 기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18일자 사설 '[사설] 국민 알 권리 부정하는 ‘정수장학회 보도’ 기소'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이사장과 통화하다 대화가 끝났는데도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보도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다.그러나 보도 경위와 내용에 비춰 보면 검찰의 이번 기소는 정당한 언론 활동에 재갈을 물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부당한 조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장학회 지분을 매각하려 한 최 이사장 등은 무혐의 처분해놓고, 이런 밀실 음모를 폭로한 기자만 기소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정도를 넘어 적반하장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이 이 사건과 무관할 수 없는 박근혜 당선인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점에서 전국언론노조가 어제 “정치 검찰의 작태를 규탄한다”며 강도 높은 성명을 낸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것이다.한겨레는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시도는 다가올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건 언론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물론 언론학자 2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미디어공공성포럼이 한겨레 보도에 대해 훌륭한 기사라며 특별상과 언론상 본상 등을 시상한 것은 최 기자의 취재와 보도가 얼마나 정당하고 의미 있는 공익적 행위였는지를 잘 말해준다.검찰의 주장과 달리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한겨레의 보도는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 당시 대법원 판례의 다수설과 소수설이 요구했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수장학회 매각 여부는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을 뿐 아니라, 이 보도를 통해 얻게 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는, 대화록 공개로 침해된 최 이사장 등의 ‘사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자체가 애초 정보기관 등이 전화 ‘통화’ 등을 불법 도청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언론이 취재 목적으로 단순히 ‘대화’를 녹음한 행위, 그것도 통화의 연장으로 녹음하게 된 행위까지 처벌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크다. 순수한 ‘대화’의 녹음을 금지한 이 법 14조 1항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법리적 타당성도 형평성도 상실한 검찰의 조처가 법원에서라도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이명박 '독도 발언 대화록'도 공개할 건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30일자 기사 '"이명박 '독도 발언 대화록'도 공개할 건가"'를 퍼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대통령기록물 보호해야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기록물 전문가들이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정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인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전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를 비롯, 한국기록학회 및 관련 단체는 30일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서울 종로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영삼 전 기록연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2007년 정상회담 공개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은 법적 보호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연구사는 "대통령기록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열람을 시도하는 것은 기록의 정쟁 도구화 및 대통령기록 관리제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에 노무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도 차기 정부에서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과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말하면서 양보했다는 일본 신문 보도가 있던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화록의 접근 및 열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0일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화록을 공개하면 차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도 보호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조 전 연구사는 이렇듯 대통령기록 관리제도 자체가 약화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할 수 없음이 증명되면 대통령은 차후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예 기록물을 만들지 않거나, 만들었다고 해도 기록물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알권리를 지향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보호제도가 필요한 것

조영삼 전 연구사는 대통령기록 중 보호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기록보호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연구사는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참여정부 이전의 대통령기록은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33만 5천여 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기록이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임기 종료에 임박하여 관련 기록이 폐기되곤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 6월 기준으로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역대 대통령자료 약 860만 건 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는 약 820만 건에 달한다. 참여정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대통령 기록이 보존되고 있는 셈이다. 조 전 연구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 유실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을 보호하는 것은 기록 자체가 소실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연구사는 "비록 보호제도로 인해 알 권리가 일정 기간 제한되겠지만,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알권리 실현이 근본적으로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보호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대통령기록물 강력하게 보호하자던 정문헌 의원, 지금은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되어 대통령기록물 이관 실무를 담당했던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정문헌 의원이 2005년 예문춘추관법을 대표 발의할 때 대통령지정기록의 보호기간을 최대 100년까지로 지정하자며 소속 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연구관은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문헌 의원 법률안에 담겨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조치조항은 정부가 제시한 안 보다 강력했다. 당시 정 의원의 법안에는 최대 100년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한 보호기간은 최대 30년이다.

그는 또 "정 의원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정 의원이 이제 와서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

한편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29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관하고 있고,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임을 확인했다"며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원 측에 공공기록물의 자료 열람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안병우 교수는 과 통화에서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법적으로 별개의 범주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록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설사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일반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열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