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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5일 토요일

'답정너' KBS, "입사하면 파업할 거냐" 물어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24일자 기사 ''답정너' KBS, "입사하면 파업할 거냐" 물어봐'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무조건 "불법파업" KBS, 무슨 답을 듣고 싶었나

▲ 22일 새 노조 노보 캡처.

*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신조어
KBS가 올해 39기 신입사원들을 공개채용하면서 응시자들에게 '노조'와 '파업'에 대한 개인 소신을 물어 본 것으로 드러났다.
KBS 새 노조가 지난 10일 신입사원 설명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1명의 신입사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50명이 '노동조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노조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5명) 
최근 언론사 파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13명)
입사하면 파업에 참여할 것인가? (9명)
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명)
회사의 결정이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나? (5명)
노조위원장을 시키면 할 것인가? (1명)
조합에서 주장하는 문제의 다큐 및 보도에 대한 찬반 의견은? (1명)
언론파업을 하는 친구를 만난다면 무슨 대화를 하겠는가? (1명)
노조의 장단점은? (1명)
파업 때문에 1박 2일을 못봤는데 시청자로서 어땠는가? (1명) 
방송인이 사회 현상에 참여해야 하는가? (1명)
파업에 대해 KBS 직원의 입장과 시청자 입장에서 설명해보라. (1명)
이전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있었나? 어떤 활동을 했나? (1명)

22일 새 노조는 이를 두고 "요즘 같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사용자 측에 선 면접관이 파업과 관련한 소신을 물었을 때 지원자 스스로 갖고 있는 소신을 가감없이 밝히기는 쉽지 않다"며 "사측이 집중적으로 캐묻은 파업관련 질문은 그야말로 사상검증"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로서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하나인데, 이런 당연한 권리를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행위"라는 것.
즉각, KBS사측이 반박에 나섰다. "언론파업사태가 질문에 포함된 것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다"는 것.
KBS 인사부도 별도의 입장을 내어 새 노조를 향해 "왜곡된 사실로 KBS 채용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중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이 받은 노사관계에 관한 질문은 다양한 질문 중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새 노조가) '면접은 사상검증'이라는 표현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형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노조도 재반박에 나섰다. 새 노조는 24일 "전체 131명 중 50명이 소수인가?"라며 "전체 면접자 중 '소수' 아니 단 한 명에게 사상검증이 자행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KBS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임을 이해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었다. "KBS는 다른 기업과 달리 '언론 자유를 구가하는 주체'로서 국가기간 방송이자 공영방송이다. KBS의 기본적 위상과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어찌 이런 질문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가?"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방송법에 부여된 공익적 기능을 부정하는 위법행위임이 자명하다"는 것.
이번 '사상검증' 논란과 관련해, 파업에 대해 긍정적인 소신을 밝힌 지원자가 실제 탈락했는지, 파업 관련 질문이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등은 알 수 없다. 다만, "면접과정에서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다" "(언론파업 사태를 물어 본 것은) 사회 이슈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는 KBS의 원론적인 해명이 전혀 설득력 없는 것은 KBS가 지난 몇 년간 '노동조합', 그리고 '파업'에 대해 일관되게 보여왔던 태도 때문이다.
"사내 일부 직원들이 참여한 것이었지만 석달 넘게 파업이 지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파업을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준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김인규 KBS 사장, 새 노조 파업 종료 직후인 6월 11일 월례조회사 가운데)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정치적인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불법파업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다."(KBS 기존노조가 '방송법 개정 촉구'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자 KBS 홍보실이 4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 가운데)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시청자에게 공정한 방송을 제공해야 할 공영방송 KBS 내부 구성원들이 국민을 볼모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KBS 새 노조가 파업 돌입하자 3월 7일 KBS 경영진 일동이 낸 입장 가운데)
"공영방송 KBS는 일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새 노조가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총파업 돌입하자 2010년 7월 9일 KBS가 발표한 입장 가운데)
KBS 새 노조가 회사측과의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2010년 7월 한 달간 진행했던 합법파업에 대해서조차 한사코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KBS. 당시 KBS는 2009년 12월 출범한 새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청하자 수개월간 미루다가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그제서야 단체교섭에 응했으나 이 마저도 무성의로 일관하다가 결국 총파업을 불러일으켰다.

▲ 2010년 7월 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개최된 새 노조 총파업 출정식 모습. 당초 출정식은 본관 1층의 민주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50여명의 청경이 새 노조 조합원과 취재기자의 출입을 막아 본관 앞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곽상아

당시 '합법파업'에 대처하는 KBS의 모습도 '희한'했다. KBS는 청원경찰을 동원해 새 노조의 총파업 출정식을 막아서고, 출정식을 취재하러 온 타 언론사의 취재 기자들까지 끌어내렸었다. 인기 예능프로 (1박2일) 하이라이트 방송 도중에는 자막으로 새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는 자막을 내보냈다가 정정보도를 요청받기도 했다. 새 노조 출범 초기, 김인규 사장이 주재한 임원회의 직후 보도본부의 모 간부가 보도본부의 새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더 이상 회사가 새 노조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 당시 KBS는 청원경찰을 동원해 총파업 출정식을 취재하러 온 타 언론사 취재 기자를 끌어내리기도 했다. 본관 앞 계단을 올라가던 민중의 소리 기자(가운데 파란색 옷 입은 사람)가 청원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모습. ⓒ곽상아

지난 몇 년간 KBS가 파업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내놨던 입장에서 단골 표현은 '명분없는 불법정치파업'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일반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KBS  앞에서 과연 응시자들은 합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한다. 음식을 한 엄마가 자식에게 "음식이 정말 맛있다"라는 답을 바라고 "맛있냐?"고 묻는 것처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답변자가 질문자가 바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공영방송 입사의 부푼 꿈을 가진 응시자를 상대로 의도가 빤히 보이는 질문을 하는 '답정너'처럼 행동한 KBS를 보며, 이 나라 공영방송 경영진의 수준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2012년 7월 8일 일요일

직영 전환한다는데 쫓겨난 미화원들


이글은 한겨레21 2012-07-09일자 제918호 기사 '직영 전환한다는데 쫓겨난 미화원들'을 퍼왔습니다.
[초점] ‘고용승계’ 장담하던 양평군, 공개채용 빙자한 속아내기식 ‘선별’ 채용… 직영화의 핵심 이유인 고용불안 해소는커녕 부추겨

» 경기도 양평군에서 지난 13년간 환경미화 업무를 위탁해온 용역업체 양평환경의 노조원 8명은 군청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양평환경이 지난 5월 사업권을 포기하자 군청이 환경미화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며 노조원들을 선별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21> 박현정 기자

지난 6월26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군청 본관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가 철커덩 내려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면담 거부 공문을 보내온 양평군수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하겠다며 군청사로 향하자 벌어진 일이다.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도 이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 권 변호사를 만나러 나온 양평군청 공무원은 불법 점거를 예방해야 해서 셔터를 올릴 수 없다고 했다.

‘경민정’ 정자 아래의 깊은 한숨

앞서 민변 노동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등 4개 단체는 양평군청 앞에서 30여 일간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주)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평환경은 지난 13년간 양평읍과 양서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 업무를 맡아온 민간 위탁 업체다. 지난 5월4일 이 업체는 대표자의 건강을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했다. 지난 2월 소속 환경미화원 가운데 양평읍에서 일하는 16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평환경 분회를 결성해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군청은 양평환경에 위탁한 업무를 직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0여 년간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남발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용불안, 서비스 질 저하 등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직영 전환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직영화가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양평환경 노조원들에겐 희망이 되지 못했다. 양평군은 이들의 고용승계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다 지난 5월 양평읍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18명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를 마무리했다. 노조원 8명이 ‘선별’ 채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채용 응시를 거부하고 5월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공개채용을 빙자한 속아내기라는 것이다. 실제 공개채용에 응했다 탈락한 조합원이 발생했다.
군청 정문 바로 오른편엔 ‘백성을 공경한다’는 뜻을 지닌 경민정(敬民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최소 4개월에서 최장 9년간 양평환경에서 일한 노조원 8명의 농성장이다. 40~50대인 이들의 구릿빛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다. “환경미화원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자조적인 말이 튀어나왔다. 정자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던 변달수(51)씨의 삶도 그랬다. 그는 지난 7년간 양평환경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했다. 양평에서 태어난 변씨는 경북 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빈털터리가 된 채 대구로 건너갔다. 건설 현장과 자동차 부품 공장 등에서 일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건 지난 2004년. 몸 쓰는 일을 하던 그에게 제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미화원은 소중한 일자리였다. 지난해 말까지 변씨를 포함해 15명이 양평읍 생활폐기물을 치웠다. 민간위탁이 되기 전엔 23명이 하던 일이었다. 새벽 3시에 나가 다음날 정오에 끝나는 일은 고됐다. 여름철 휴가를 제외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는 날은 설·추석 연휴뿐이었다. 일요일은 서로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쉬었다. 연차 휴가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청소 차량을 몰고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작업장엔 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냄새나고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집에 와야 했다. 회사 쪽에 이런 불만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계약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받는 월급은 한 달에 220만원 안팎. 불만이 쌓이자 노조가 만들어졌다. 변씨도 난생처음 노조에 가입했다. “공장에 다닐 때, 노조가 있었는데 싫더라고요. 차라리 딴 데 가서 일하지 굳이 싸우나 싶었는데….”

26년 일한 분회장은 불합격

양평환경 노조원들은 위탁 업무 외에 추가 업무까지 떠맡아 노동강도가 더욱 세졌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말 양평환경 문길자 전 대표와 남편인 폐기물 처리 업체 양평환경건설 신만균 대표(현 양평환경 대표)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양평환경건설과 양평환경이 결탁해, 양평환경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양평읍·양서면 외 지역 병원·학교 등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해 무왕리 위생매립지에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30일 열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군은 올해도 양평환경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당시 회의록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민간위탁 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규 등을 검토해 대책을 세우라는 군 의원의 지적사항도 포함돼 있다.
양평군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군 훈령인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1항(근로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공고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에 명시된 대로 공채를 실시했고, 기존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최대한 배려를 했다는 태도다. 그러나 농성장을 나와 공채에 응시한 8명 가운데 26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홍설영(53)씨가 ‘윗몸일으키기’에서 0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홍씨는 전 양평환경 분회장이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양평군의 행보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간위탁 업무 직영화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고용불안 해소임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는 “상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직고용하고 고용승계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인데, 이를 도외시하고 공개채용이라는 인사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고용단절을 일으킨다면 직영화는 안 하니만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도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 정규직이지만 기존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 절반의 정규직”이라며 “신규 채용이거나 아예 다른 업무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모를까 이미 같은 업무를 하던 사람들을 선별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개채용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외주업체 소속 민원 안내 도우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서울 성북구 사례와도 대비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신규 채용 땐 당연히 공개채용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엔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노조원 수갑 채워 과잉 대응 논란 빚기도

김선교 양평군수가 5월29일 면담을 끝으로 더 이상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만 있다. 이 지역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미화원 지원단을 구성해 최근 양평군·노조·의회 등에 4자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군은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지난 6월15일에는 군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조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자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한 노조원에게 수갑까지 채워 과잉 대응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최근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한발 물러서 있다. 정 의원은 “애초 노조와 면담하려 했지만 노조원들이 분열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취소했다”며 “개입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되레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은 김 군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비서실장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을 마무리했고, 민주노총이라는 단체가 결부된 상태라 (환경미화원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평=글·사진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