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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일 수요일

"포털의 뉴스스텐드 언론사 경영악화 초래"


이글은 대자보 2013-04-28일자 기사 '"포털의 뉴스스텐드 언론사 경영악화 초래"'를 퍼왔습니다.
언론중재위 주최 인터넷기자 워크숍 열려, 저작권 피해구제 다뤄

▲ 신한수 팀장 © 김철관


“미디어콘텐츠 유통환경이 전통적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뉴스소비자들은 뉴스 콘텐츠를 더욱 빠르고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이용자의 84%가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특히 유선 인터넷에 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미디어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한수 콘텐츠사업팀장-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주최 ‘인터넷신문기자 워크샵’에서는 신한수 이데일리 콘텐츠사업팀장, 양재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권일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8중재부 중재위원,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가 강의를 했다.

이날 첫 번째 ‘미디어 환경변화와 인터넷 저널리즘’을 주제로 강의를 한 신한수 (이데일리) 콘텐츠사업팀장은 “포털이 온라인 뉴스의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매체단위’의 뉴스노출 및 소비가 ‘기사단위’의 뉴스 노출과 소비로 변했다”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트래픽 경쟁과 동시에 가벼운 뉴스 소비 행태가 일반화 됐다, 뉴스콘텐츠와 언론사의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 양재규 변호사 © 김철관


그는 “지난 4월 포털 네이버가 언론사들의 뉴스캐스트 의존도 심화로 인한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를 개선한다는 취지아래 이용자의 선택권과 언론사의 편집권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뉴스서비스를 개편했다”면서 “뉴스 캐스트에서 뉴스 스텐드로 개편함에 따라 언론사들의 트래픽은 대폭 감소하고 있고 수익도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고착화 된 뉴스 소비행태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포털이 뉴스 캐스트에서 뉴스 스텐드로 개편함에 따라 매체 브랜드 가치를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이용자 설득 실패에 따른 트래픽 폭락, 매출하락 등 업계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 뉴스스텐드 모델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단순 단위 포털 뉴스 서비스의 의미를 넘어 전체 온라인 뉴스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권일 중재위원 © 김철관


두 번째 ‘언론분쟁의 법적 쟁점과 피해구제’를 강의한 양재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은 익명처리, 범죄보도, 탈북자보도, 공인과 그 주변인물의 보도, 온라인 자료 이용, 사내 DB이용 등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 피력했다. 

익명보도와 관련해 양 기획팀장은 “익명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사 전체의 표현이 당사자를 특정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뒤집혀 오보가 됐더라도 보도 당시 해당사건을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상당성의 원칙에 의해 기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보도에 있어 ‘드러났다’ ‘밝혀졌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면서 “단정적인 표현은 혐의가 뒤집힐 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자 보도시 사생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관계기관의 협조로 기사를 써도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애인, 배우자, 가족 등 공인들의 주변인물들은 공인이 아니고 사인이라고 전제해야 한다”면서 “주변인물에 대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등에 대한 기사는 기능하지만,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는 단순한 호기심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십성 기사라도 공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보도는 공개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다”면서 “공인의 프라이버시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형량에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은 “과거 언론인들이 중재위에 오면 기사 오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었는데,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언론사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 김철관


그는 “금전적 배상은 매체규모 따라 언론사를 상중하로 나눠 하고 있다”면서 “시의성이나 공익성, 피해구제의 신속성 등과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피해의 지속성 여부 등에따라 가감을 해 피해금액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 환경’을 주제로 강의를 한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지난 100년간 한반도 역사에서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들”이라면서 “비극을 초래한 이들 나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통일의 디딤돌이 아니라 통일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 앞서 인사말을 한 오광건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언론기사로 비롯된 민형사상 법정 재판은 변호사 선임, 비용, 시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언론 중재위는 조정을 통해 쌍방합의로 정정, 반론, 추후보도, 금전보상 등의 결론을 신속히 처리히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제도는 지난 81년 전두환 군부독재시절 출범해 32년째를 맞고 있다.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신문기자 워크숍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김철관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흥국생명식 마구잡이 정리해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3일자 기사 '흥국생명식 마구잡이 정리해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를 퍼왔습니다.
[정리해고 연속기고·③] 경영 악화 가능성 때문에 해고?…실제론 매년 흑자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정리해고가 연일 이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한진중공업 이재용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중순 '정리해고 철폐 선언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리해고 실태를 고발하는 기고를 (프레시안)에 6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정리해고 연속기고

① "정리해고는 과연 불가피한가? 현실은…"
② "그 잘나가는 회사의 정규직들은 왜 잘렸나?"

지난 IMF 경제 환란 이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한지 10년이 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대우자동차, 태광산업, 외환카드, 코오롱, 흥국생명,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에서 정리해고가 강행되었고 제조업, 사무직,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업종을 가릴 것 없이 구조조정은 전 부문에 걸쳐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구조조정에 있어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도 기업은 사람을 자르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우리 현실에는 해고는 생계불안과 심리적 열패감을 불러일으켜 생존마저 위협한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다.

흥국생명의 예를 보면 정리해고가 얼마나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매년 수백억 원씩 흑자가 나는 기업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 장래에 경영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정리해고 대상자 70%를 노동조합 간부로 하여 노동조합도 와해되었다. 남은 직원들은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졌고, 회사는 퇴사한 직원들을 콜센터, 지점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흑자 회사가 미래 경영상의 위기로 정리해고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계열사로 매년 흑자 나는 회사였다. 그런데도 2005년 1월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IMF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었다. 그런데 장래에 경영이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노동법의 단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저 낙서에 불과할 뿐이었다.

▲ 흥국생명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및 직원 현황.

표는 IMF 이후 흥국생명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었고 오히려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2004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취득, IBNR(이연상각신계약비 115억 원), 희망퇴직 위로금(73억 원), 전산장비구입(212억 원)등 400억여 원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전산장비 구입금액과 퇴직위로금만 합해도 전년도 흑자를 넘어선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년도 대비 흑자폭이 감소하면 정리해고 정당?

그러나 법원은 일시적인 지출로 인한 흑자폭 감소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정하였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동일한 해고 사유를 두고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검찰이 회사를 기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흥국생명의 경우 검찰이 해고자들의 고발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약식명령을 구하였다. 형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흥국생명과 사장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동일한 해고 사건에 대해 다른 해석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2006년 9월 서울지방법원은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흥국생명 해복투

이처럼 흥국생명의 해고자들이 정리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흑자폭 감소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정한 것 외에도 정리해고 절차를 대부분 위반하였는데도 법원이 회사의 주장에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희망퇴직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였다. 법원은 이 대상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정리 해고되었음에도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희망퇴직자의 대상자가 사실상 정리해고 대상자임에도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정리해고의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결한 쌍용자동차 해고사건(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38270 판결)과 상반된 판결이다.

둘째, 지난 2000년 12월 흥국생명은 광화문 본사 사옥을 모기업인 태광산업에 매각하였는데 이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임에도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하였다. 오히려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기간인 2004년 12월 부동산을 매입(293억 원)을 하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 세상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면서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법원은 단지 '방어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으로 인정하는 친절함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흥국생명은 투자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

셋째, 흥국생명은 일부 사업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개인회사로 아웃소싱하였지만 이를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하였다. 흥국생명의 전산 부분을 도급한 회사는 태광시스템즈, 시설 및 사옥관리를 도급한 회사는 태광리얼코로 이호진 회장이 100% 출자한 개인회사다. 이후 이 회사의 지분 소유구조는 이호진 회장 51%, 아들인 이현준 49%로 바뀌었다. 흥국생명의 분사 및 도급은 대주주를 위한 편법 상속을 위한 것으로, 부당내부거래인 '일감 몰아주기'임에도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넷째, 법에는 정리해고 이후 신규직원 채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흥국생명은 지점의 정리해고 이후 지점의 총무를 다시 아르바이트(계약직)로 채용했어도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사무지원수수료를 지점장에게 지급하고 이 돈을 지점장이 다시 총무에게 지급하였는데, 법원은 "개인사업자인 지점장이 지점에 총무를 채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2006년 11월부터 매년 10여명 이상의 신규직원을 채용했음에도 단지 정리해고자에게 재고용 제의를 가지고 신규채용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선고를 앞두고 '엄벌촉구 108배'를 하는 해고자. ⓒ흥국생명 해복투

흥국생명, 정리해고 후 4천억 원 들여 부동산투기

흥국생명은 법원을 기망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리해고 때 폐지했던 총무직을 부활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고, 아웃소싱하였던 회사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회사로 밝혀져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특히 흥국생명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2009년 3월 광화문 본사빌딩을 4300억여 원에 다시 매입하였다. 당시 직원들의 임금은 반납시키면서 이호진 회장과 태광산업은 부동산 매각으로 18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흥국생명의 정리해고로 노조는 파괴되었다. 노동조합의 감시가 사라진 가운데 대주주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이 회장은 결국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이러한 사회적 지탄을 무시하였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에 고액배당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사측은 횡령죄로 감옥에 있는 이호진 회장을 위해 141억 원을 배당하였다. 미래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미래의 탐욕을 위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다. 정리해고 이후 흥국생명은 단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았으며, 미래 경영상 위기는 전혀 닥쳐오지 않았다. 정리해고라는 주홍글씨에 때문에 해고자들만 죽어나고 있을 뿐이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앞장서 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리해고는 도산 수준에만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고, 불법 정리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가 세습되는 것을 넘어 학벌과 직업까지 세습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고통과 정리해고의 칼바람까지 자식들에게 세습할지 모르겠다.

 /김득의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