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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1일 화요일

美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곧 신청하겠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1일자 기사 '美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곧 신청하겠다"'를 퍼왔습니다.
"중범죄로 판단되면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할 것"

미국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곧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끝나는대로 연방법원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엉덩이를 툭 친 것이나 만진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죄를 분류할 때는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성폭력과’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수차례 받고, 증인이나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확인 진술 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관은 횟수와 기간에 관계없이 피해자 측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엉덩이를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호텔 바와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죄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 문제에 대해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도,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년 이상 중범죄로 기소 될 경우'에 대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범죄면 1개월 이내, 살인은 9개월 이내, 나머지 범죄는 100일 내에 재판이 진행된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청 귀국지시 ‘사법방해죄’ 가능성…미국서 성추행보다 중범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3일자 기사 '청 귀국지시 ‘사법방해죄’ 가능성…미국서 성추행보다 중범죄'를 퍼왔습니다.

‘진실만을 밝힌다’고 적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일어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준비한 메모를 보며 해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 ‘조처’ 적법했나

민정수석 “법적 문제 없다”지만
미, 출석·증언·신고 방해금지
워싱턴서도 폭넓게 규정
최고 30년미만 징역형 받을 수도

미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윤창중(57)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청와대의 행위는 미국에서 엄벌하는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남아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남기 홍보수석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도 윤 전 대변인한테 귀국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귀국 지시 자체는 국내법이나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청와대의 조처를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디시의 법률 규정을 보면, 사법 절차에 출석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방해·지연·설득할 의도로 타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폭력·부정한 방법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든 공적 절차상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13일 “경찰에 신고된 용의자로서 향후 수사와 재판의 대상임을 알면서도 귀국하라고 종용 내지 설득했다면 사법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했던 최명석 변호사도 “일반적인 미국법으로는 경찰이 ‘조사가 진행중이니 떠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국하도록 했어야 사법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워싱턴디시에서는 사법방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미국 변호사는 “왜 (곽상도 민정수석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8일 아침 8시(현지시각) 주미 한국대사관 여직원이 피해 여성을 대신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윤 전 대변인이 호텔방에 짐을 남겨둔 채 이날 오후 1시35분 비행기로 서둘러 귀국한 정황을 보면 수사를 회피할 의도는 충분해 보인다.사법방해죄는 법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중범죄로 다뤄지며, 워싱턴디시에서는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 사실에 관해 거짓 증언했다가 사법방해죄로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방해죄로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되기 직전 사임한 바 있다.청와대는 이날 “외교부를 통해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현재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