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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8일 금요일

정문헌, 금강산 관광 팽개치고 말로는 공약해 당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3-08일자 기사 '정문헌, 금강산 관광 팽개치고 말로는 공약해 당선'을 퍼왔습니다.
북한, 우리측 요구사항 '신변보장' 약속했지만 거부지역구 재산피해 1300억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받은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이 정작 자신의 지역구 공약이었던 금강산 관광재개가 가능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외면했거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2010년 북한이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의 요구조건이던 신변안전보장을 받아들이겠다는 합의서를 가지고 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언론과 국회에서는 북측이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수 없는 것처럼 호도해왔다"며 지난해 11월 밝힌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정 보장 합의서'를 다시 언급했다.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2010년 2월 8일 개성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초안으로 제시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 합의서’에 “북측은 2009년 8월 17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 사이에 합의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이 합의서 초안은 당시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단장인 강용철과 남측 대표단 단장인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의 명의로 되어 있어,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당시 통일외교안보 비서관이었던 정문헌 의원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부하는데 사실상 기여한 셈이다.
문제는 정작 정문헌 의원이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올해 1월에도 (뉴시스)와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매월 평균 29억원씩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1천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 2년 만에 지역내 음식업소의 약 15%인 159개 업소가 휴·폐업을 했고 지역주민 4백54명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정작 행동으로는 재개할 수 있었던 금강산 관광 기회를 외면했거나 또는 정부의 입장으로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말로는 지역구민들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약속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한마디로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비판이 일수 있는 사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10월 24일 수요일

"정문헌, 자기가 만든 법률도 기억못하나?"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24일자 기사 '"정문헌, 자기가 만든 법률도 기억못하나?"'를 퍼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기록 공개 요구…예문춘추관 법안 대표 발의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정발언을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05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을 주도했음에도, 대통령기록관 측에 해당 법률을 어겨서라도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3일, 전날 정 의원이 새누리당 대북게이트 위원들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을 항의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 일체 공개를 요구한 점을 두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보여 달라는 퍼포먼스였다. 참으로 황당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군다나 이번 논란에 핵심에 있는 정문헌 의원의 행동은 더욱 황당하다. 정문헌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 22일 '예문춘추관법'이라는 법안, 즉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모태가 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1월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제정법을 발의했는데, 당시 정 의원의 대표발의를 맡았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 퇴임 후 5년, 10년, 30년, 50년이 되는 해에 청와대 회의를 통해 기록물의 공개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퇴임 후 100년이 되면 국가안위와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기록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
특히 해당 법률에는 엄격한 공개 원칙이 담겨 있는데, △ 특정기록물은 제1항(2년·5년·10년·30년)이 정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열람되지 안되며, 누구도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다만, 춘추관이 특정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해당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그 증거로써 필요한 경우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는 점 등이 담겨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조선시대 말기 존재했던 사관제도를 부활시켜,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치행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결국, 형사소추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서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뜻. 더군다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30년간 비공개로 하는 기록물이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자신이 만든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한 것.
정보공개센터 측은 "과연 역사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사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논란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때마다 불거져 나온다"며 "우리나라의 기록문화가 자리 잡기에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화가 너무 후진적이다. 스스로 반성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 역시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어기자고 땡깡을 부리는 꼴이군요", "자신이 만든 법률도 기억하지 못하나?", "국익보다 당리나 개인 이해득실을 우선시하는 철학 없는 새누리당. 그들의 본질은 자가당착적 모순덩어리", "멍청함에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런 수준의 인간이 2005년도에도 국회의원이었는가" 등의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직접 법안을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다른 자가 만들어 준 것은 아닐까? 혹은 베끼기?" 등의 비아냥이 잇따르는가 하면, 일각에선 "왜, 이명박 대통령도 무슨 말 했는지 다 공개해보지"라면서 정치공세를 목적으로 대통령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도 다수.
한편, 트위터에선 과거 노 전 대통령이 방북 이후 열린 제51차 상임위원회에서 "NLL을 두고 북측과 논의한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며 "어쨌든 NLL은 건드리지 않고 왔다"라는 발언을 담은 동영상이 퍼지면서 트위터리안들은 "정 의원과 새누리당 측이 제기한 의혹의 답이다. 정치생명까지 걸었으니 응당한 책임을 잘 준비를 하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