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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7일 수요일

'신천교육대'서 지역총국으로…끝없는 MBC 부당전보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7일자 기사 ''신천교육대'서 지역총국으로…끝없는 MBC 부당전보'를 퍼왔습니다.
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준비…이춘근 PD "상식적으로 납득불가"

▲ MBC 여의도 사옥 ⓒ연합뉴스


MBC가 MBC 아카데미에서의 교육이 만료되는 언론노조 MBC 본부(본부장 이성주) 조합원 4명에게 또다시 부당전보 조치를 내렸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직 이후 교육발령을 받은 조합원들이다.
MBC는 17일 오전, MBC 아카데미에서 교육이 만료되는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11명(김민식·이중각·김재영·민병선·이춘근·전흥배·최형문·강재형·김세용·양동암·구자중)에 대한 인사발령을 마쳤다. 11명의 대상자 중 4명(이중각·최형문·민병선·이춘근)은 취재와 제작과는 무관한 곳으로 가게 됐다.
이중각 PD는 용인드라미아디자인국, 이춘근 PD는 서울경인본부 수원총국, 최형문 기자는 서울경인본부 인천총국, 민병선 PD는 서울경인본부 성남용인총국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춘근 PD는 17일 와의 전화 통화에서 "앞서 법원은 MBC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부당전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법원의 취지, 사규나 상법 등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인사는 불합리하다. 굳이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PD와 기자를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지역으로 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PD는 "안광한 부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 김재철 전 사장의 잔존 세력들이 폭주기관차를 탄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폭주기관차를 멈추고 내려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17일 성명을 통해 "조합은 아카데미 교육 발령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오늘(17일) 사측이 자행한 부당전보에 대해서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법의 권위를 우습게 아는 행태에 대해서 '간접 강제', 즉 부당전보를 개선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 수만큼 벌금을 내야 하는 강제 집행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해당 직원이 원래 소속돼 있던 국으로는 발령 났지만, 실상은 자신의 예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경우 또한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당전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 사람, 그 가족들의 인격권까지 파괴할 수 있는 인사권을 자리를 보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멈추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2013년 4월 2일 화요일

MBC노조, 부당전보 '간접강제' 명령 청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01일자 기사 'MBC노조, 부당전보 '간접강제' 명령 청구'를 퍼왔습니다.
노조 "MBC, '꼼수' 말아야"…MBC "법원 취지 번복 안 해"


▲ 파업 복귀 이후 제자리를 찾아 가지 못한 MBC 조합원들. 서울남부지법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현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MBC 측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MBC 노동조합

지난해 '170일' 파업 이후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났던 MBC 노조 조합원 65명의 복귀가 예정보다 미뤄졌다.
당초 MB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전보발령효력정치가처분' 결정 후속 조치로서 1일 인사발령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MBC는 3일 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며 조합원들의 복귀를 미루고 있다.
MBC 인사부 관계자는 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초 오늘(1일), 회의를 통해 인사발령이 결정되고, 하루 이틀 내에 인사발령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상태"라며 "일부 임원들의 의견 때문인지 그 밖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법원 판결의 취지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MBC 노조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사측에 하루 천만 원씩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청구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MBC 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조합은 회사가 오늘 날짜로 복귀 인사를 할 예정이며 실무 서류 기안도 끝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렸다"면서 "조촐하지만, 수개월 만에 일터로 돌아오는 동료들을 위해 환영 행사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무슨 심술인지, 오늘 오후 임원회의 직후,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복귀 인사 명령을 또 다시 미뤘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노조 행사에 날짜를 맞춰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 오갔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각 국장들이 복귀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에 이들이 소속될 부서를 따로 만든다는 구설도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 노조는 "조금이라도 날짜를 더 늦추면서 '원직 복귀의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추려는 사측의 꼼수를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로 회사의 이 같은 '법망 피해가기'가 더 이상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한다. 내일(2일) 법원에 '간접강제' 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