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백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백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8월 23일 목요일

경비업체 자격 강화만으로 '꼼수' 막을 수 있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22일자 기사 '경비업체 자격 강화만으로 '꼼수' 막을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분석] 경비업법 개정, '바지사장' 없애고 경비업체 고용한 쪽 책임 따져야

컨택터스의 에스제이엠(SJM) 노조 폭행 이후 경비업체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비업법 개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비업체를 고용한 사측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따져야 하며 '바지사장' 등 경비업체의 '꼼수'를 막을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22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2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임수경 의원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용역폭력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다. 

지난 21일 개정안을 내놓은 정청래 의원은 18대 국회 때 정동영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 무허가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도급 금지 ▲ 경비원 결격 사유에 조직 폭력행위 전력 등 추가 ▲ 경비업무 수행시 경비원들의 소속회사를 알 수 있는 복장 착용 의무화 등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자격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경비원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경찰이 개입해 제지하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노동쟁의 현장에 경비업자와 용역경비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22일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경비원을 노사 간 쟁의 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비업체를 고용한 시설주나 경비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경비업법 개정안, 대부분 '경비업체 자격 요건 강화'에 초점

▲ 8월 22일까지 나온 경비업법 개정안은 총 4개로, 정청래 의원, 김경협 의원, 임수경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주로 '경비업체 자격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박소희

임수경 의원 안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1일 입법청원한 내용을 토대로, 경비업체의 설립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으로 짚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경비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선 자본금 2억 원 이상, 경비원 20인 이상, 경비지도사(설명) 1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5000만 원만 있다면 특수경비(설명)외에 모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인력은 업무에 맞게 채우면 되고, 경비지도사는 없어도 상관없다.

경비원의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노조의 파업·농성 등을 해산하거나 세입자나 철거민을 강제 퇴거하는 일도 금지된다. 또 경비업체가 노사분규사업장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다툼이 있는 현장에 배치될 때는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하고,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은 경비업체의 배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비업체가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에도 경찰의 배치폐지 명령이 가능하다. 

경비업체 직원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손해를 입히면 이들을 고용한 시설주의 책임도 묻는다. 임 의원 안은, 무허가 경비업체를 고용한 시설주는 그 업체와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시설주가 노조 해산이나 철거민 퇴거 등 법으로 금지한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도 그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한편 형법상 상해와 폭행죄를 저지른 경비원은 가중처벌을 받는다.

윤재옥 의원은 20일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경비업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뼈대는 지난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 폭력행위로 허가 취소된 업체 명칭을 취소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할 수 없고 ▲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은 5년동안 경비업계 임원으로 일할 수 없으며 ▲ 경비원이 경비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경찰의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옮겨왔다.

"시설주 책임 묻고 경비업체의 노사분쟁현장 투입 금지하는 게 핵심"

국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이 추진되면, 경비업체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관리·감독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을 고용한 시설주의 책임을 따지는 강도다.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경비업법 개정의 핵심은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 책임과 경비업체를 노사분쟁 현장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비업체를 고용하는 일을 처벌해야 한다"며 "사측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폭력사태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임수경 의원 안이 사측의 책임을 '무허가 업체를 고용하거나 위법한 업무를 지시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묻고 있는데 "현실적인 법안을 내려고 수위를 낮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윤재옥 의원 안이 '허가 취소된 업체명을 10년 동안 쓸  수 없다'고 한 내용은 "컨택터스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우면 피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선아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역시 "개정안들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사측이) 아예 직장폐쇄기간에는 경비용역의 투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배치를 하더라도 인원·기간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측이 용역업체에 노조 활동의 사진·동영상촬영을 지시하고, 경비용역들이 곤봉·방패 등을 착용하는 것 역시 "엄격히 말하면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소희(sost)

박영선 "박근혜, 검찰개혁에서 이미 백기 들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2일자 기사 '박영선 "박근혜, 검찰개혁에서 이미 백기 들어"'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해체"

민주통합당내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인 박영선 의원은 2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부패척결을 위해'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검찰개혁에서 이미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상설특검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면 검찰이 이를 막아보려고 차선책으로 항상 들고 나왔던 검찰의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박 후보는 이미 MB정권하의 정치검찰의 생각과 정치검찰의 뜻대로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나 다름없다"며 "상설특검제는 이미 특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특검으로 파견 가는 검사들의 수사정도가 이미 검찰 고위간부에게 보고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때론 특검이 검찰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위도 조절되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기에 특검은 운만 좋으면 적당히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보여져 검찰은 그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특검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라며 "검찰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후보의 수락연설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패비리 척결 불법사찰에 대한 그의 인식이 이 정도 선에 머문다면 그것은 MB 정권과 다를 것이 없고 MB 정권과의 적당한 타협과 동거, 그리고 정치검찰과의 공생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 큰 한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기에 무척이나 암담하다"고 거듭 박 후보를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2012년 6월 30일 토요일

“친일협정” 반발에 여당까지 가세 …‘제2 촛불’ 우려 백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9일자 기사 '“친일협정” 반발에 여당까지 가세 …‘제2 촛불’ 우려 백기'를 퍼왔습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왼쪽 뒷모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과 관련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밀실 추진을 질책하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왼쪽 둘째)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기 전말

김을동 “전범국가와 협정 안돼”
이한구, 외교장관에 직접 전화
청와대 “접으려면 빨리 접는게”

새누리 하루만에 입장 돌아서
겉으론 ‘공론화 배제 절차 하자
’속내는 ‘대선정국 역풍 맞을라’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밀실 의결이 결국 정치권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특히 새누리당까지 협정 체결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자, 청와대와 정부는 ‘비빌 언덕’을 잃고 말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들끓는 여론과 여야의 압박에 ‘제2의 촛불시위’ 우려까지 제기되자 결국 체결을 포기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협정 공식 체결 시간 10분을 앞두고 연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 긴박했던 하루 2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의원은 “전범국가와 군사협정을 맺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문헌 의원 등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고, 오후 2시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 행사에 참석중이던 김황식 총리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 곧이어 진영 정책위의장은 오후 2시20분 이런 사실과 당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민주통합당도 이날 오전 규탄대회를 열어 “이 땅을 일본이 넘겨다보는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선 안 된다”(이해찬 대표)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약식 항의집회를 연 뒤 오후 2시께 총리실을 항의방문했다. 60여개 시민단체들도 “정부는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해들은 청와대도 오후 들어 급박하게 움직였다. 이번 협정 체결이 강행되면 ‘제2의 촛불집회’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연기’가 최종 결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접으려면 빨리 접는 게 좋다.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오후 3시30분께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협정을 국회와 협의한 뒤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연기 가능성을 비쳤고, 20분 뒤 다시 기자실을 찾아 보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김성환 장관은 오후 8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에게 전화로 협정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고, 겐바 외상은 가급적 조기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새누리당은 왜 돌아섰나? 협정을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협력’(김영우 대변인)이라며 긍정 평가했던 새누리당이 이날 ‘체결 보류’로 급선회한 것은 군사협정의 상대가 일본이라는 점이 불러온 당내 반발과 여론의 압박 탓으로 보인다.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과거사,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일본의 충분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되겠느냐”며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잘못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협정 체결을 방관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하게 형성된 ‘종북 프레임’이 ‘친일 프레임’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당내에선 지도부가 혼선을 빚다가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영남지역의 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해서 잘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환영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여론이 부담스러우니 뒤늦게 보류시킨 것은 일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 아니냐. 한심하다”고 말했다.

황준범 안창현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