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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3일 토요일

'노조파괴' 동서발전, 단협까지 어기며 장거리 인사이동 추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22일자 기사 ''노조파괴' 동서발전, 단협까지 어기며 장거리 인사이동 추진'을 퍼왔습니다.
거짓 해명하다 말바꾸며 사실 숨기려해...

 
2013년 새롭게 생긴 장기근무자 순환 인사이동 기준(위에서부터 동서발전이 발표한 2011년, 2012년, 2013년 정기이동 알림 문서)ⓒ민중의소리

회사 지시 받는 사업소장이 ‘인사 칼자루’...노조 강하게 반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경찰 등과 협조한 ‘ 노조와해 공작’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동서발전이 노조와 협의도 없이 새로운 인사이동 기준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중의소리’가 단독입수한 동서발전 ‘2013년도 3,4직급 정기이동 기준 알림’ 문서를 살펴보면 사측은 지난 20일 장기근무자를 다른 사업소로 이동시키는 기준을 발표했다. 

동서발전의 관외 인사이동은 지난 2011년에 처음 실행 됐다. 당시 동서발전은 역량과 성과중심의 보직강화를 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드래프트제’를 실시했다. 드래프트제는 스포츠 선수들의 드래프트제처럼 각 직원들에게 일하길 원하는 사업소를 적게 하고, 회사 관리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임의로 원거리 사업소로 강제발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측은 조직활력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기근무자 순환 인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명분과 달리 ‘드래프트제’는 발전노조의 조합원을 이탈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동서발전은 지난 2011년 노조원의 성향을 사과, 배, 토마토 등을 분류해 노조탈퇴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근무지 이동과 인센티브 배제 등 불이익을 준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정규 발전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울산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조합원들에게 한 순간 동해로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포”라며 “회사는 발전노조 조합원만을 관외 인사이동의 대상자로 삼으면서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서발전이 실시한 장기근무자 관외이동 방침에는 그동안 명문화된 기준이 없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울산본부에선 16년, 일산을 제외한 그 외 사업소는 1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중 10%가 그 후보군에 올랐다. 그러나 문서 어디에도 후보군 중 10%를 선정하는 기준이 없었던 것.

발전노조가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자 동서발전은 궁여지책으로 2013년 ▲근속년수 ▲근무성적 ▲전문성 및 업무태도▲설비안정성을 고려한 사업소장 결정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속년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사업소장에 의한 주관적인 요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조는 얼마든지 발전노조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이 사업소장들과 긴급회의 중 한 발언ⓒ민중의소리

특히 이길구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긴급 사업소장단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 부결’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번 인사는 사업소장 및 중간간부를 포함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같은해 23일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자 그 책임을 사업소장들에게 물었던 것.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사업소장의 판단이 사측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김호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장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 인사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객관적인 요소로 인사기준을 정한다”며 “그러나 동서발전은 상급자의 주관적이고 모호한 판단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은 이를 통해 노조탄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전노조와 발전 5개사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민중의소리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도 어기며 인사기준 통보

동서발전은 이번 인사기준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단체협약 사항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노조와 5개의 발전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24조에 따르면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조직의 중대한 변경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노사간 협의한다‘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인사 기준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동서발전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지만 발전노조와 2011년 3월 17일 맺은 이 단체협약은 오는 3월 16일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즉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셈이다. 

발전노조 신현규 위원장은 “장기 인사이동을 하면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해당 조합원 혼자만 타지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떤 조합원은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숙련도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발전업무 특성상 장기근무자 순환이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노조와 협의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단협도 어겨가며 강행한 이번 발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동서발전, “원래 기준 있었다. 문서 보여주겠다” →“보여줄 수 없다” 거짓 해명

동서발전 사측은 2011년 드래프트제 도입 이후 장기근무자 관외 이동과 관련한 기준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취재과정에서 “원래 기준이 있었다”는 거짓 해명을 하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동서발전 강운기 인재경영실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새로 생긴 기준이 아니다”며 “원래 그런 기준으로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가 2013년처럼 장기근무자 관외 순환보직 선정 기준에 대한 문서를 요구하자 “내일 사무실로 오면 문서를 확인시켜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강운기 실장은 “우리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미 2011년과 2012년 문서를 확인해 관외 인사이동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해명을 하다 말을 바꾼 셈이다. 

이같은 사측의 기습적인 발표에 기업노조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업노조인 한국동서발전 노조 김용진 위원장은 기습적인 사측의 발표에 대해 “우리도 현재 당황스럽고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전노조는 사측에 이번 인사발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KBS 신-구노조, 단협 ‘날치기’ 공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14일자 기사 'KBS 신-구노조, 단협 ‘날치기’ 공방'을 퍼왔습니다.
새노조, “구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효력금지 가처분신청… 구노조, “5차례 협의했다” 반박

KBS노동조합(KBS 기업별 노조)이 최근 사측과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와의 협의 이행 의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타임오프 인원을 1명 더 배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KBS노조와 KBS는 지난달 1일 2년마다 갱신되는 타임오프제(유급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새노조의 타임오프를 줄이고 KBS노조의 타임오프를 늘리는 부속 합의를 맺었다. 이로써 KBS노조의 타임오프 인원은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고, 새노조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합의 결과를 10일이나 지난 후에야 공문으로 통보받은 새노조는 KBS노조가 타임오프매뉴얼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노조는 “KBS노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우리 노조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돼도 대표노조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타임오프를 획정할 수는 없다는 게 타임오프매뉴얼의 취지인데 교섭대표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소수노조의 타임오프를 빼앗았다”며 비난했다.
고용노동부에 정한 타임오프매뉴얼에는 ‘교섭창구단일화가 시행되면 교섭 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양 노조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협의’에 대한 입장 차다.

▲ KBS 사옥에서 보이는 로고. 이치열 기자 truth710@

KBS노조는 새노조와도 최선을 다해 협의를 했고 단협 초기부터 전체 안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공문을 주고받았으며 노사국장끼리 만나서 구두협의도 거쳤다고 주장한다. 김종우 KBS노조 사무처장은 “마지막 단협 실무소위에 새노조가 참여했고 단협 과정에서도 다섯 차례 만났다”며 “타임오프 부속 합의안도 사측과 미리 서명 해 놓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최종 서명은 17일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감한 타임오프 사안에는 새노조와 입장 차가 커서 마지막까지 합의를 못해 통보만 했다고 시인했다. 
반면 새노조는 두 차례 정도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지 협의 자체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새노조에 따르면 KBS노조와 타임오프 단협 일정에 대한 통보도 전혀 받지 못했고 단협이 끝난 10일 후 사측으로부터 합의안에 대한 공문만 하달받았다. KBS노조로부터는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는 말이다.
김우진 새노조 노사국장은 “KBS노조가 주장하는 5번의 미팅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협의를 했다면 문서로 협의 결과를 남겨야 하는데 문서 상 아무런 협의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또 노동부 타임오프 관련 질의 안을 근거로 “노조 간 타임오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2년 전 타임오프 합의서에도 조합원 수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기로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고, 지난해 새노조의 조합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타임오프 수를 조정하기로 KBS노조와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집에는 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 방법에 대해 ‘노조 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KBS 내 두 노조 조합원 수를 합하면 4086명으로 법적으로 총 14명의 타임오프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를 조합원 수 기준으로 나누면 KBS노조는 10명, 새노조는 4명을 배정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종우 처장은 “단협이 맺어지기 전에는 사용자 측에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단협이 최종 타결됐기 때문에 조합원수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임오프를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KBS 사측은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KBS 정책기획본부 관계자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며 “회사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지배개입이 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새노조는 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교섭대표노조는 조합원 수만이 기준이 아니라 늘어난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한 명 더 요구하고 있어 예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은 두 노조 간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KBS노조로부터만 구두상으로 들었을 뿐 새노조 측에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두 노조 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교섭대표의 일방적 말만 듣고 서둘러 단협을 합의 처리한 셈이다. 
새노조는 사측과 다수노조의 이 같은 타임오프 ‘합작’에 대해 법원에 단체협약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KBS노조와 손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김민아 전국언론노조 노무사는 “KBS노조와 사측의 이번 합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통한 단체협약이 노조 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이기는커녕 이미 단협 체결 후 교섭대표노조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소수노조의 운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2013년 2월 12일 화요일

“재능교육, 5년째 해고자 복직 외면 단협 응하기 전엔 절대 안내려갈것”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1일자 기사 '“재능교육, 5년째 해고자 복직 외면 단협 응하기 전엔 절대 안내려갈것”'을 퍼왔습니다.

설 연휴에 누룽지 식사 원직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6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오수영(오른쪽)·여민희씨가, 11일 낮 재능교육 본사와 마주보고 있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누룽지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종탑 위에서 설 보낸 해고자 2명
일방 임금삭감 반대하다 해고 당해
작년 “무효” 판결에도 사쪽이 항소 
“울것 같아 8살 아들에 전화도 안해 
다음 명절은 가족과 보낼수 있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30m 높이 종탑 위로 떡국이 올라갔다. 지난 6일부터 이곳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여민희(39)·오수영(38)씨를 위해 동료들이 밧줄에 냄비를 묶어 명절 음식을 전달했다. 오후 들어 햇볕이 들면서 지상에서는 추위가 누그러졌지만, 종탑 위에 부는 칼바람에 음식의 온기는 금세 식어버렸다. “밑에는 바람이 멈췄다고 하던데 여기는 매섭게 불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이 잘 안 오죠.” 여민희씨가 말했다.이들은 종탑에 오르려는 계획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다. 오수영씨는 “남편과 아들에게 미리 말하지 못했어요. 말했으면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뒤늦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지만, 지금은 이해해주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설날 아침 8살짜리 아들이 ‘엄마, 전화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오씨는 ‘전화하면 엄마가 울 것 같아. 문자로 얘기하자. 미안해’라고 답장을 보냈다.여씨는 이번 고공농성이 ‘기약 없는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5년 넘게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처가 없었어요. 회사가 단체협약에 응하기 전까지 절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사옥 앞에서 ‘고공농성자들을 위한 윷판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여씨와 오씨 등이 회사 쪽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하다가 해고당한 뒤 천막집회에 나선 지 이날로 1881일째다. 이날 행사에는 평소 공대위에 참석하던 활동가들과 일반 시민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오수영씨의 친구인 김아무개씨는 “같은 학습지 업계에 일하면서 4대 보험이 안 되고,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설에 따뜻한 음식이라도 먹었으면 해서 평소 친구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청국장을 싸왔다. 조금 있다가 밧줄로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회진보연대 소속의 이승하(29)씨는 “텔레비전을 보면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고 하는데 고공농성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여기 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불기 쉬운 악기라는 ‘카주’를 가져왔다. 외롭고 지칠 때 이 악기를 부르면서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직접 악기를 연주했다.여민희씨는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오히려 특수고용직을 유지하는 학습지, 보험회사, 골프장 등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총 등 압력단체에서 영향력이 강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는 오랜 싸움 끝에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 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단체교섭권이 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회사는 곧바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아이들을 교육하는 기업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탄압한다는 것이 슬퍼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다음 명절은 가족들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씨의 새해 소망이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