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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6일 수요일

“천안함 CCTV 11개 시간 모두 달랐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5일자 기사 '“천안함 CCTV 11개 시간 모두 달랐다”'를 퍼왔습니다.
합조단 사이버팀장 CCTV 영상 상영… 판사 “사고시각에 (끼워)맞춘것 아닌가” 후타실 역기들다 화면정지

천안함 선체 내부에서 찾아낸 CCTV 11개에 내장된 시계가 모두 다 제각각이었으며 정확한 실제 시각은 규명하기 어렵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CCTV의 정지시각과 사고시각이 전혀 다른데도 ‘시간상의 오차일 뿐 일치한다’고 주장했던 국방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천안함 내에 설치된 11개의 CCTV 가운데 복원한 6개를 분석했던 김옥련 전 민군합동조사단 사이버영상팀장(현 해군 헌병단 중령)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안함의 CCTV가 1분 전까지만 복원됐다며 “업체가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한 것을 근거로 윤종성 합조단 본부장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팀장은 “업체에 의하면 정상적인 종료가 아니라 갑자기 정전이 되면 카메라 촬영 영상이 임시저장된 상태에서 1분간 저장되므로 갑자기 정전 되면 1분 전 화면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안함 보고서상 CCTV 복원 기록표 가운데 가장 마지막 화면은 가스터빈실 후부의 화면 으로 21시 17분 03초로 기재돼있다. 이는 1분 이전 장면까지 저장된다는 주장을 감안한다해도 실제 사고시각과 무려 4분이나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김옥련 전 팀장은 “카메라(에) 내장(된) 시계상의 오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외의 이유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팀장은 “카메라에 내장된 시간의 오차 때문에 (실제시간과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특히 “CCTV를 한 개만 설치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으나 여러 개이면 동시에 시간을 맞출 수 없다. 또한 누구도 설치 이후 시계를 보정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CCTV 11개에 내장된 시각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김 전 팀장은 “카메라마다 시계가 있고, 11개 영상이 저장되는 본체 컴퓨터(통제컴퓨터)에도 시계가 있다”며 “하지만 본체에 있는 시계는 복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CTV를 제작해 천안함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미드텍스”라고 밝혔다.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최종보고서 211쪽에 있는 천안함 CCTV 마지막 후타실 사진

이 같은 김 전 팀장의 증언을 듣고 있던 형사36부의 주심판사는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에 이중적 오차가 있다는 데 어떻게 복원된 것이냐”며 무엇보다 “CCTV 최종시각이 21시17분03초이며, 폭발시각은 21시21분58초인데, (뒤집어보면) 폭발시각은 미리 정해져있고 (CCTV 시각은 마지막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합조단이 폭발시각에 (끼워)맞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전 팀장은 “후타실에서 역기를 드는 순간 정지됐다”며 “우리 조사관으로서는 정전된 것이 화면정지의 원인이며, 그것은 이 사건에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시 주심판사는 “1분간 화면의 오차를 감안해도 마지막 CCTV 화면의 실제시간은 21시18분03초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전 팀장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고, 영상과 연계해 (판단한 것)”이라며 “시계의 표준시, 카메라의 오차, 다른 카메라에 내장된 시계의 오차가 존재한다. 어느 것이 표준시와 가까운 것인지 규명되지 못한다”고 답했다.
결국 CCTV 영상에 있는 시간으로는 정확한 사고시각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합조단은 천안함 최종보고서에서 “천안함 CCTV는 11개소 카메라 각각의 시계와 통제 컴퓨터 상의 시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시간 오차가 있고, 촬영범위 내 움직임을 감지할 경우에만 촬영되며, 촬영영상은 1분 후 저장되는 특성과 생존자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종 촬영된 CCTV는 가스터빈실 CCTV로 21시21분경(CCTV상 21시17분03초) 작동을 멈춘 것으로 추정했다”(210쪽)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피고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법정에서 김 전 팀장을 상대로 “시간이 생명인 CCTV는 당연히 최종시점까지 저장돼야 하는데 1분 전까지만 저장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기의 시간은 동일하게 세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함미

또한 신 대표는 “후타실의 영상을 보면 배의 끝부분에는 원래 진동이 심한데 움직이는 배에서 운동한 것 치고는 진동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합조단 사이버영상팀이 제출한 천안함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토록 허용했다. 이 영상을 보면, 사고당일인 2010년 3월 26일 21시10분20~30초경 생존자인 김용현 병장과 안전순찰자 등 6명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후 순찰자와 김 병장이 자리를 뜬 뒤엔 세명만 남아 웃으며 역기를 들면서 운동하다가 21시17분03초에 화면이 꺼진다. 특히 김용현 병장의 경우 천안함 최종보고서에 나와있는 CCTV 사진에도 등장하는데, 마치 일반인들이 볼 때 이 사진은 사고직전 마지막 장면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CCTV 동영상을 보면, 김 병장은 사고가 일어나기 한참 전에 이곳에 들렀다가 빠져나갔다. 천안함 보고서상의 CCTV 사진은 폭발직전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다.
또한 법정에 제출한 CCTV 동영상은 천안함 CCTV 컴퓨터에 있는 원본이 아닌 것으로도 드러났다. 합조단 사이버 영상팀이 원본영상을 별도로 촬영해서 제출한 것이다. 김옥련 전 팀장은 “원본 영상은 복사나 캡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촬영했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6월 15일 금요일

천안함 함미 사고직전 CCTV에 생존자 확인


이글은 미디어 오늘 2012-06-15일자 기사 '천안함 함미 사고직전 CCTV에 생존자 확인'을 퍼왔습니다.
생존자도 보이고, 똑같은 사람이 곳곳에 등장…마지막 장면 어땠길래

천안함 법정 증언대에 나온 최원일 전 천안함장(현 해군교육사령부 기준교리차장·중령)의 발언을 두고 군의 천안함 최종보고서에 등장하는 CCTV의 주요사진이 ‘눈속임’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조단이 작성한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천안함 함미의 후타실 CCTV 사진의 경우 최후 장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똑같은 근무자가 가스터빈 전(前)부와 가스터빈 후부, 심지어 후타실 CCTV 사진에 동시 등장했다. 또한 후타실 CCTV 사진에는 생존자의 모습까지 들어있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지난 11일 천안함 관련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합조단 보고서의 후타실 CCTV 사진에 대해 “(사고) 바로 직전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애초 군은 합조단 보고서에서 “천안함 CCTV를 복원한 결과 가스터빈실과 디젤기관실의 모습, 안전당직자 순찰 모습, 후타실에서 체력단련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며 “관찰된 격실의 정상적인 모습과 승조원들의 복장과 표정, 함정의 안정적 운항상태 등을 볼 때 천안함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좌초 등 비상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런 폭발로 침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또 보고서에 수록한 후타실 CCTV 사진에 나오는 6명에 대해 “3명의 체력단련 모습, 2명 출입 모습, 안전당직자 순찰 모습”이라며 해당 화면 표시시각이 ‘21:02:20~21:17:01’로 모두 14분41초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직전까지 비상상황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면 CCTV가 끊기기 직전의 사진인 것으로 오인하게 돼있다. 특히 신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14일 “군이 수사기록에서 ‘그 사진이 최후장면’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최종조사결과 보고서 211쪽.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최근 입수한 군 작성 자료에 따르면, 합조단 보고서에 나오는 CCTV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나오는데, 후타실의 승조원 6명 가운데 1명은 생존자 김아무개 병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7월 국방부가 CCTV 시각 의혹에 해명한 자료를 보면, “후타실에 설치된 카메라에 21시09분24초에서 21시10분31초 사이에 화면에 등장한 생존자 ○○○ 병장은 ‘21시15분께 후타실을 떠났다’고 진술했다고 돼있다.
결국 합조단 보고서에 나온 후타실 사진은 사고 발생 당시 함수에 있다 구조된 김 병장이 사고 시각보다 최소 7분 이전의 모습을 마치 사고 직전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수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보고서에서조차 후타실에서 발견된 시신은 4구(중사, 하사, 병장, 상병) 뿐인 것으로 나타나 사진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고서에는 후타실과 가스터빈 전부, 후부에 설치된 CCTV 사진에는 고 박아무개 하사가 순찰근무자로 등장한다. 고 박 하사(중사 특진)의 시신은 함수의 자이로실에서 발견됐다. 각각의 CCTV 사진이 몇 초의 오차를 감안한 사고직전 화면이라해도 박 하사가 후타실에서 가스터빈 전부와 후부를 거쳐 자이로실까지 가는데 불과 몇 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재판에서 최원일 전 함장은 가스터빈실에서 자이로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내부통로를 통해 계단을 사용해 간다”며 “바로 통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보고서에 내놓은 모든 CCTV 사진은 사고 직전 모습은 하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근무자인 박 하사의 동선을 따라 발췌한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함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14일 “해당 지역내에서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면 마지막 순간이 담겨져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진에 있는 사람이 함수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도 “근무자가 여기저기 다닌다고 치더라도 가스터빈실 갔다가 자이로실 갔다가 후타실로 1~2분 사이에 갈 수가 없다”며 “특히 움직이는 것을 감지해 센서에 따라 녹화를 한다는 CCTV의 특성을 감안할 때 후타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끝까지 기록돼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진은 최후화면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군이 사고직전 순간을 공개하던가, ‘공개한 내용은 사고직전이 아니다’라고 솔직히 밝혔으면 이런 의심은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좌초의혹의 근거가 된 ‘9시15~16분’에 아무 상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짜맞추다보니 오히려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