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헌법 위의 이마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헌법 위의 이마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2월 5일 화요일

"이마트 사태 핵심은 신세계 경영기획실, 2월 말에도 삼진아웃 잘릴 사람들 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05일자 기사 '"이마트 사태 핵심은 신세계 경영기획실, 2월 말에도 삼진아웃 잘릴 사람들 있다"'를 퍼왔습니다.
[헌법 위의 이마트 21] 신세계 계열사 중견간부 A씨 인터뷰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 이마트 사태로 특별근로감독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불법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 SOS가 이마트뿐 아니라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 앞에 이마트노동조합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김다솜

가 '헌법 위의 이마트' 집중 보도를 시작한 이후 전화와 쪽지, 이메일 등을 통해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그중에는 전직 뿐 아니라 현직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 내부 목소리도 있었다. A씨도 그 중 하나였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달 말 A씨를 만났다. 그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중견 간부였다. 그는 이마트 사태의 원인을 삼성과 같은 "그룹경영에 있다"고 진단했다.

- 이번 이마트에서 벌어진 일들이 단순히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신세계 그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근본적인 이유는 그룹경영 때문이죠. 각 사별로 독립된 경영을 해야 각자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룹경영의 폐해가 심합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게 신세계 그룹의 경영기획실입니다. 지금은 각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권한이 그룹 경영기획실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는 최근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을 롯데백화점에 내주게 된 사건을 경영기획실 운영의 대표적인 폐해로 지목했다. 그는 "그 결정을 신세계백화점 차원에서 할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경영기획실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조문제도 예전의 신세계 문화대로 운영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관리방식이 삼성에서 이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시작은 IMF 때 구학서 회장과 허인철 경영기획실장(현 이마트 대표)과 같이 삼성출신의 인사들이 오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치와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지금 신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소외계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고졸은 아예 안 뽑고 명문대에 강남 사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외됩니다.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도, 기업합병돼서 오신 분들도, 고과에서 밀리고 삼진 아웃되고, 지방대생이 올라와도 삼진 아웃입니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문제의 시작은 삼성 출신 인사들이 오면서부터다"

- 이번 사태에 대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회사가 하는 일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무도 말은 못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감시가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도 다른 직원에게 유탄이 돼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도 이마트랑 (내부 감시나 노조 탄압 등 주요한 문제가) 다르지 않아요. 신세계는 이마트에서만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쾌재를 부릅니다. 사실 이마트는 (백화점과 달리) 이미지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노조 문제는 며칠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 노조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월마트에서 못된 사람들이 와서 물을 흐리고 사고 친 거라고 정리시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이마트가 아니라 그룹의 경영방향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A씨는 '삼진아웃 제도'가 이마트뿐 아니라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삼진아웃 제도는 가 지난달 21일 보도한 SOS라는 상시적 인력구조조정 제도를 뜻한다. 이마트 측은 임원들의 전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하지만, 실제로는 임원 뿐 아니라 주임, 대리, 과장 등 낮은 직급까지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보기 : 이마트, 상시 해고 프로그램 'SOS' 운영)

"작년에만 이마트에서 잘린 사람이 100명은 될 겁니다. 준비도 없이 잘렸어요. 반발할 수도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이마트를 끼고 해야 하는데? 백화점도 똑같은 식으로 20~30명씩 잘립니다. 이번 2월 말에도 당장 잘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삼진아웃 제도가 "꼭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시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삼진아웃제도는 꼭 없어져야 합니다. 인사팀 쪽 사람들에게는 직원들을 삼진아웃 시키는 게 실적입니다.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가 그들의 실적에 달려있는 거죠. 그들은 상품 개발이나 영업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세계는 우리나라의 유통사관학교입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 회초리를 호되게 치면 실적이 나옵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더 잘 됐을 기업입니다."

"최근 2~3년 안에 잘린 사람들 부당노동행위로 복직돼야"

▲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노조탄압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이마트 매장앞에서 직원들이 상품이 든 박스를 정리하고 있다. ⓒ 권우성

A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신세계 그룹의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에게 상당한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강했다. 자신의 청춘을 보낸 회사가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이마트 사태를 계기로 신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었다.

-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어차피 문제가 된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겠죠.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생각하고 더 감추고,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잠시 동안 잘 해주겠죠. 그 뒤에서는 또 리스트를 만들지 모릅니다. 예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문제를 폭로했을 때도 '전라도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적어도 삼진아웃과 같은 제도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최근 2~3년 안에 잘린 사람들은 부당노동행위로 복직됐으면 좋겠습니다."

A씨는 헤어지면서 기자의 이름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 자신의 번호도 저장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최지용(endofwinter)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이마트 내부는 주인-머슴 신분사회 신세계그룹 이번 사태 기회로 삼아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28일자 기사 '"이마트 내부는 주인-머슴 신분사회 신세계그룹 이번 사태 기회로 삼아야"'를 퍼왔습니다.
[헌법 위의 이마트 18] 중간점검 인터뷰 -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마트 사태에 대해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는 이번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의 집중 보도로 촉발된 '이마트 사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 약 2주가 지났다. 그동안 이마트 내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났던 각종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수많은 보도가 터져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이 시점에서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권 변호사는 (오마이뉴스)가 이마트 내부 자료를 처음 입수하고 취재할 때 하나하나 법률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마트 사태를 잘 알고 있는 법률가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대기업에 의한 헌법 개무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마트의 노사관리를 조선시대 사병에 비유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주-종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달력은 2013년 21세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대기업 내부로 들어가면 봉건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그는 다른 대형 유통업체나 대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마트가 억울해 할 만도 하다"고 했다. 하지만 "억울해 할 것 없다"면서 오히려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는 이번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슨 의미일까.

지금부터 2주간 정신없이 터져나온 이마트 사태를 권 변호사와 함께 중간 정리해보자. 인터뷰는 지난 25일 오후 서초동 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자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권 변호사는 현재 이마트에 대한 고발장을 쓰고 있다.

"이마트, 조선시대 세도가가 사병을 기른 것과 뭐가 다른가"

- 이마트 사태에 대해 한마디로 성격 규정을 한다면?"(오마이뉴스)가 처음 제시했던 기획 제목인 '헌법 위의 이마트'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헌법이나 법률이 사업장 내로 들어가는 순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 보도된 사안이 많은데, 하나하나 법률적인 문제를 간략히 짚어보자. 우선 노조가 만들어지기 수년 전부터 노조를 만들 만한 소위 '위험 인물'을 찍어서 그 주변인물,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감시한 일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관련기사 보기)."우선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므로 노조법 위반이다. 또 감시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접근 권한 없이 다른 홈페이지를 통하는 행위까지 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직원들의 이메일을 가지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관련기사 보기). 이마트 구미점에서 민주노총에서 만든 작은 홍보 수첩이 발견됐다고 정말 난리가 난 일을 법률적으로 본다면?(관련기사 보기)"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상당한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다."

- (전태일 평전)이 나왔다고 조치를 취한 일은 사상의 자유 문제와도 연결될 것 같다(관련기사 보기)."출판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행복 추구권의 핵심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다. 또 사상의 자유 침해다.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일개 사기업이 재단해서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오만이다. 정말 민주노총 수첩 사건이나 (전태일 평전) 사건을 보면, 헌법을 개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안중에도 없다. 사기업이 과연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들이 어느 사회에 존재하는가 알고는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오직 돈벌이만 하면 끝인가."

- 사원들을 KJ(가족)-MJ(문제)-KS(관심)-OL(여론주도) 사원으로 나누고, 또 MJ와 KS 사원들은 면담을 통해 A-B-C-D-S로 나누는 등 직원들을 분류해서 특별 관리한 것은?(관련기사 보기)"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노조법 위반은 명확하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평면적이다. '계급'이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특수 계급을 만들어 차별했다.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에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다."

- 그 외에도 직원들이 취업 사이트에 회사를 나쁘게 말하는 글을 올리는가 감시한다든지, 직원의 여자 친구가 외부 다른 노조에 가입되어 있음을 보고한다든지, 민주노총에서 시행하는 서명운동에 사원 이름이 있는지 조사한다든지, 일종의 직급 정년인 SOS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많은 사안들이 있다(관련기사 보기). 너무 많으니 넘어가고, 이건 짚어야 할 것 같다. 노조 설립에 대비해 일개 지점 차원을 넘어 전국적으로 노조 대응 조직을 구축했다. 실태파악조, 현장대응조, 면담조 뿐 아니라 미행조까지 구축했는데(관련기사 보기)."완전 사병 아닌가. 직원들을 미행조니 무슨 조니 팀을 만들고, 본부를 두어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조선 시대 세도가들이 사병을 길러서 사권력을 유지했던 것과 같다. 그때도 머슴들을 관리하는 중간 마름이 있었다. 적어도 신분제 타파가 근대 사회의 출발점인데, 이마트와 같은 재벌 대기업으로 들어가면 신분 사회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노조가 싫었을까? 왜?

▲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이마트 공대위' 출범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노조탄압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이마트 매장앞에서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 전수찬 이마트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 취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마트 최고 경영진은 노조가 싫었을까?"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비판하고 주장한다. 이게 용납이 안되는 거다. 노동자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지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앞에도 말했듯이 근대화 되지 않은 것이다. 주인-머슴 관계처럼 봉건적이다."

-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노무관리 비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 똑똑한 사원들이 '어떻게 하면 사전에 노조를 막을까…', '어떻게 미행해야 할까…' 이런 비생산적인 고민과 실행에 매달려야 할텐데."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대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뿐 아니라, 노조를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경영권 세습 리스크 방지 차원도 있지 않겠는가."

- 이야기 주제를 소위 '대관', 즉 '대 관청 관리' 문제로 넘어가보자. 이번에 공무원 선물 리스트도 나왔고, 전국적으로 305명의 공무원 명단이 수록된 '인적 네트워크' 명단까지 나왔다(관련기사 보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자신들과 다툴지도 모르는 사건에서 노무사를 소개하는 등 각종 유착을 의심할만한 내부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관련기사 보기), 한 기업의 공무원 관리 실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온 것은 처음 아닌가."기업에서 공무원 리스트가 가끔씩 발견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전국적 단위로 전모가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 과거에는 공무원 관리 하면 고위층에 큰 뇌물을 주는 것이 연상됐는데, 이제는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마트 사태를 보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씩 그리 크지 않은 액수로 말단까지 전방위적으로 소위 '기름칠'을 한다는 느낌이다."삼성이 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추정된다. 삼성도 모든 방면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고위직에게만 작업해서는 장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말단부터 최고위까지 전방위적으로 인맥 관계를 맺고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기 사람으로 포섭한다. 결국 재벌이나 대기업이 자신들의 편리와 반노조 경영 유지를 위해 돈으로 온 공무원 사회를 매수해 부패시키는 사회적 범죄 행위다."

-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개별 사안만 놓고 볼 때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작업 대상인 공무원들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것 같다."모든 선물에는 다 대가를 기대한다. 공무원들도 상식이 있으면 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 법치 사회가 아니라 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 탄압을 공모하는 사회가 된다. 이런 작업은 정말 질 나쁜 행위다. 명절 선물이나 식사비 등을 가장해도 분명히 뇌물이다. 분명히 해야 한다."

- 이마트 쪽에서는 직원들 사찰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관 작업은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다른 기업들도 다 하고, 이마트는 오히려 윤리경영을 한다면서 정말 필요최소한만 했다는 거다. 이마저 안 하면 오히려 관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꾸로 이마트가 약자고 공무원이 강자라는 항변을 하며 억울해 하는데(관련기사 보기)."구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다. 정당하게 경영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요구했을 때 진정을 하든지 사정당국에 고발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부화뇌동해서, 요구하니까 줄 뿐이다? 스스로 왜 주는지 이유를 다 아는데? 나쁜 행위에 대해 약자일 이유가 없다."

"이마트의 공무원 관리는 정말 질 나쁜 행위"

▲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신세계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침에 의한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 이마트 사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과연 이마트만 이럴까?'이다."맞다. 같은 유통업계 빅3인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도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없다. 실제 비슷한 노동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런 면에서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억울해 할 만도 하다. 한마디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겠지. 하지만 강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살인자와 성폭행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할 수 있는가. 억울해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대오각성하면 된다. 변신하면 된다. 진정성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법경영을 하도록 내부 체계를 바꾸면 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회사도 돈을 벌고 노동자도 인간적으로 일하고 돈을 버는, 협력하고 공존하는 회사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마트에 필요한 자세는 억울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경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살리는 것이다."

- 현재 이마트의 공식 입장은 일부 실무자 개인의 과잉행동이었고, 시나리오일 뿐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마트가 변하는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금석은?"가장 대표적으로 신세계 그룹 회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일부 실무자의 과잉행동이었다는, 누구도 믿지 않는 변명을 할 게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경영철학, 이걸 철학이라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경영방침 때문에 저질러왔던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기본권 유린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당연하다. 이 정도 범죄 행각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미 검찰이 움직여야 했다. 고소 고발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다린다? 우리는 고소 고발만이 수사 단서라고 배우지 않았다. 오히려 인지가 가장 훌륭한 수사 단서라고 배웠다."

이병한(han)
신나리(dorga17)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이마트, 전국 305명 '관리 공무원' 명단 작성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23일자 기사 '이마트, 전국 305명 '관리 공무원' 명단 작성'을 퍼왔습니다.
[헌법 위의 이마트 ⑭] 내부 대외비 문건 입수... 노동부 156명, 경찰 149명 수록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유통업계 1위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고용노동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한 일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전국 규모로 이들의 명단을 집대성하고 담당자를 정한 이마트 내부 자료가 나왔다. '노사관리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라는 제목의 이 엑셀 파일은 작성 시점이 2011년 3월경으로 추정되며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마트는 이 자료에 대해 지점-권역별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담당자를 모아놓은 명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고용노동부 지청의 경우 지청장의 이름이 올라있는 등 권역별로 수록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이 다른 점과 인사 노무 담당자가 아닌 소위 가족(KJ) 사원이 대거 수록되어 있는 점들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관련기사 : 이마트, '문제사원' 대항마 'KJ사원' 은밀 육성)

▲ 이마트에서 작성한 '노사관리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 대외비 문서. 이 자료에는 각 지점 및 권역별로 총 305명의 공무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다. ⓒ 고정미

고용노동부 156명, 경찰 149명 핸드폰 연락처까지 수록

이 자료에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156명과 경찰 149명 등 총 305명의 이름과 소속, 직책과 함께 핸드폰 연락처까지 적혀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각 지청 근로감독관이나 팀장, 과장의 이름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일부 지청의 경우 지청장의 이름도 적혀 있다. 경찰의 경우 대부분 정보과 형사들이었고 일부 보안과나 강력계, 상황실 경찰도 눈에 띄었다.

이들 외에도 삼성중공업 부장이나 한진중공업 노무팀장, 공정위 조사관, 노무사들의 이름도 15명 수록되어, 모두 320명이 '대외 인적 네트워크'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이들은 전국 이마트 130개(2011년 3월 당시. 현재는 147개) 지점별로 나누어져 있었고, 다시 10개 권역으로 묶여 이마트의 담당자들이 지정되어 있었다.

'대내 인적 네트워크'라고 적혀있는 이마트 담당자들은 지점별이 아닌 권역별로 묶여 있는데, 모두 453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각 권역별로 지정된 담당자 1명씩(총 10명) 외에 점장과 지원·영업 팀장, 인사파트장 등 간부급이 146명이었다. 나머지 297명은 가족(KJ) 사원으로, 권역별로 많게는 100명(부산경남권)에서 적게는 7명(강원권)이 이름을 올렸다.

이마트의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이 명단은 평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핫 라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마트의 공무원 관리 사례가 몇몇 직원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닌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일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이 명단에 대해 이마트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각 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있는 내용"이라며 "해당 권역의 담당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모아놓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기업이나 담당 기관에 대한 응대는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면 경찰 연락처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트 관계자는 정상적 업무의 일환이라면 왜 간부나 노무 담당자의 이름이 아니라 가족(KJ) 사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알아보고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공무원 관리 예산 증액 추진

(오마이뉴스)는 이마트의 공무원 관리가 실제로 집행됐음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도 입수했다.

작성 시점이 불분명한 '신도림 대관 리스트' 자료에는 이마트 신도림역점 이름으로 지역 내 공무원의 직책과 금액이 1안(194만 원)-2안(164만 원)-3안(155만 원)으로 적혀 있었다. '대관'은 '대 관청 관리'를 뜻하는 이마트 내부 용어다. 여기에 기록된 공무원 직책은 구청장, 부구청장, 지역경제과장 등 구청 공무원과 정보과 형사, 소방서 검사지도팀장, 노동청 팀장 등이다. 구로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소방서장과 소방파출소 소장, 보건소 위생팀장 등의 직책과 함께 모두 294만 원이 수록되어 있었다.

2011년 4월 18일 작성된 '점포 예산 증액 진행(안)' 자료에서는 "금번 7월 1일부터 복수NJ(노조)가 시행됨에 따라 복수NJ 관련 사전 대응차원에서 각 대관기관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점별 식대성 경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에 따르면, '네트워크 강화 대관기관'은 ▲노동부 : 관할 근로감독과장과 근로감독관 ▲경찰서 : 각 지역별 정보과 형사 ▲구청 및 시청 : 지역경제과 등 세 곳이다. 지역경제과가 들어간 이유는 이곳에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접수 받고 설립 필증을 교부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망라하는 '이마트 대책위' 논의 중

한편 이번 '이마트 사태'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은 22일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마트뿐 아니라 신세계 그룹 차원으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1만5000명을 불법 사찰하고,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한 이마트를 엄정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후 2시에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으로 자리를 옮겨 신세계그룹의 무노조 경영 규탄집회를 열었다.

서비스연맹은 노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함께하는 공동대책위를 논의중이다.


▲ "신세계그룹 노조탄압 즉각 사죄하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 본점 앞에서 신세계그룹의 무노조 경영 규탄집회를 마친뒤 거리선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이병한(han)
김다솜(uniqueds)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이마트, 상시 해고 프로그램 'SOS' 운영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회사에서 아웃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21일자 기사 '이마트, 상시 해고 프로그램 'SOS' 운영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회사에서 아웃'을 퍼왔습니다.
[헌법 위의 이마트 ⑩] 계획·명단·결과 등 내부 문건 확보... 사실상 불법 정리해고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마트의 SOS 관련 문건들. 이마트는 두 번 진급이 누락된 사원들 가운데 세 번째 누락이 예상되는 사원들 명단을 작성해 사실상 해고 작업을 실시했다. 이마트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을 'SOS 대상자'라고 불렀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자료에는 SOS 계획은 물론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추진 결과까지 있다. ⓒ 오마이뉴스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퇴출자 명단을 작성해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두 번 진급이 누락된 사원들 가운데 세 번째 누락이 예상되는 사원들 명단을 작성해 사실상 해고 작업을 실시했다. 이마트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을 'SOS 대상자'라고 불렀다.

SOS(Strategic Outplacement Service·전략적 전직 서비스)라는 용어로만 보면 진급이 안 된 직원을 다른 직장으로 전직시킨다는 의미지만, 대상자 대부분은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0~2011년 2년간 SOS 대상에 올라 회사를 떠난 사원이 92명에 달한다. 2012년에도 수십 명이 대상자에 올랐다.

이마트는 SOS를 대졸자 이상 관리직 가운데 수석·부장·과장·대리·주임 등 임원급 이하 직급 사원들에게만 적용해오다가 2012년부터는 수산·축산·조리 등 매장에서 일하는 전문직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마트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자료에는 SOS 계획은 물론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추진 결과까지 있다.

이는 흑자를 내는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없는 정리해고가 다른 이름으로 위장해 시행된 것으로, 사실상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이마트의 SOS와 비슷한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8일 항소심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마트 측은 SOS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제도를 마련할 당시 노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불법적인 요소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SOS는 무엇인가] 두 번 진급 누락자 가운데 세 번째 누락 예상자

▲ 이마트 인사팀이 작성한 '2010년 중점 추진업무' 보고서 중 SOS 관련 부분. 이 문서는 SOS 프로그램이 회사 차원에서 주요하게 추진됐음을 보여준다. ⓒ 오마이뉴스

2011년 2월에 작성된 '생산지향적 조직을 지속유지하기 위한 이마트 부문 퇴직관리 개선'을 보면 이마트는 세 번째 진급 누락이 예상되는 SOS 대상자들을 ▲ 계속근무 ▲ 계약직 활용 ▲ 명예퇴직 ▲ 권고사직 대상으로 분류한다. '계속근무'와 '계약직 활용'은 어느 정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다. SOS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떻게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속 근무'의 형태는 수석(G) 직급에만 해당한다. 전 계층으로 적용하게 되면 "활용가치, 선별의 공정성 문제, 조직 역동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마트 측의 생각이다. 또한 '계속 근무'라고 해도 단 1년만 근무를 연장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계약직 전환이나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문건에는 나와 있다.

'계약직 활용'도 마찬가지다. '전문기술 보유 인력으로 트레이너 활용이 가능한' 과장직급(S) 이상만 해당하는 이 방법은 일단 '퇴직 후 계약직 전환'이 이뤄진다. 운영기준에 보면 계약기간은 1년 단위, 최대 2년이다. 역시 2년 이상 계약하게 될 경우 정년 보장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SOS 대상자들은 이전 연봉의 70%를 받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명예퇴직'과 '권고사직'뿐이다. 실제로 2011년 SOS 대상자 가운데 '계속근무'나 '계약직 활용'의 형태로 근무를 계속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당시 대상자 42명은 전원 회사를 떠났다는 결과 보고가 다수 문건에서 확인됐다(부장급 이상 6명 전직, 나머지 36명 명예퇴직).

[언제부터, 왜 시행했나] 2004년부터 실시... 2010년부터 본격 가동

▲ 2011년에 이마트에서 작성된 SOS 예상자 명단. 이 명단은 최종이 아닌 예상자 명단으로서, 이 가운데 42명이 최종 SOS 대상자에 올랐고, 그들은 전원 퇴사했다. ⓒ 오마이뉴스

이마트 내부자료에 따르면 진급정년에 의한 퇴출은 200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9년까지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47명이 해당됐다. 2004년에 1명, 2005년 9명, 2006년 2명, 2007년 12명, 2008년 9명, 2009년 14명이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달랐다. 그해에만 50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50명 모두 퇴직했다. 뒤이어 2011년에는 42명이 회사를 나갔고, 2012년에도 수십 명이 대상자에 오른 것이 확인됐다. 내부 문건의 계획대로라면 올해에도 40여 명이, 2015년까지 매년 30~50명가량이 SOS 명단에 올라갈 전망이다.

2010년 SOS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그해 1월 작성된 이마트 인사팀의 '2010년 중점 추진업무' 문건에 잘 드러나 있다. 인사팀은 지난 2004년부터 전체 예산의 인사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인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마트는 2008년 79명, 2009년 137명의 진급누락자가 발생했고 2010년에는 198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며 인력 적체 해소 계획을 세웠다. SOS 전면 확대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삼진아웃 퇴사 자체가 불법

SOS를 요약하면 회사의 계획과 방침에 따른 권고사직(명예퇴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SOS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다.

권영국 변호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와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뿐"이라며 "설령 이마트 취업규칙에 진급누락에 따른 퇴직 조항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고의 조건인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여야만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직급 정년 직원에 대한 삼진아웃 퇴사조치는 그것 자체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SOS는 사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구조조정"이라며 "회사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직원들을 옛날 머슴 부리 듯 한다, 직원들을 사찰하고 노조설립을 탄압해 온 맥락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마트 "일정 조직 갖춘 대다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경영활동"

이마트 측은 SOS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인사적체 현상 해소, 조직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일정 조직을 갖춘 대다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경영활동에 해당한다"며 "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임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처분을 시행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지금도 불이익 없이 기존 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프로그램 및 재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마트 외부 모습. ⓒ 남소연

최지용(endofwinter)

2013년 1월 19일 토요일

"잘릴 짓 했단 분위기 되도록..." 이마트, 비열한 여론조작 지침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18일자 기사 '"잘릴 짓 했단 분위기 되도록..." 이마트, 비열한 여론조작 지침'을 퍼왔습니다.
[헌법 위의 이마트 ⑨] 언론 보도되자 유출자 색출 및 자료 폐기 지시도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은 "회사에서 나에 대한 동향보고를 하는 것은 알았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면서 "회사가 이정도로 사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 남소연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신세계 그룹 이마트에서 노조를 세웠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사내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당연히 짤릴 짓을 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라며, 구체적인 입소문 문구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표방하는 '윤리경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도덕적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봉주영

이마트 인사담당기업문화팀 이아무개 과장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9시 39분 각 지점 점장 및 인사, 지원팀 간부 42명에게 '전◯◯ 징계해직 관련 입소문 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오마이뉴스)는 이 메일을 입수했다. 이날은 전 위원장이 해고 통보를 받은지 나흘 후이며, 노조를 세운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메일을 보낸 이 과장은 비슷한 시기에 전 위원장의 1인 시위 방해 지침 메일을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과 동일인이다. (관련기사 : 신세계 이마트 "노조 1인시위 충돌 일으켜라")

이 과장은 전 위원장의 징계 해직 소식을 전한 후 "이에 사업장 사원들에게 시나브로 소문을 내라"고 말했다. 그는 "강압적이고 주입적인 느낌을 사원들이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일단 지원팀장, 인사파트장, 팀장급과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 사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당연히 짤릴 짓을 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첨부 문서의 인쇄와 전달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된 문서에는 "별도 교육이 아닌 흡연실이나 휴게실 내에서 자연스럽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라며 구체적인 입소문 문구가 적혀 있었다(아래 이미지 참조).

- 전수찬인가... 걔... 짤렸대~~ 19일 동안 무단결근 했다며?- 점포에서는 계속 출근하라고 했다는데, 일방적으로 아프다고 휴직했대~- 근데 그렇게 아프다는 애가 매일 1인 시위 하고 다녔대~ 그 먼 광주까지 가서도...

- 걔 밑에 임신 5개월인 여사원 하나밖에 없었대!!- 근데 최근에 유산기가 있어서 의사가 쉬라고 했다는데...- 전수찬이 무단결근 하는 바람에 아픈데도 나와서 혼자서 19주년 행사 준비 다했대~~

- 동광주점 사람들 고소까지 당했다던데!!- 들어보니깐 사무실 가둬놓고 때렸다고 고발했다던데, 사무실에 가둬놓고 때렸다는 게 말이 돼? 완전 뻥이지!!- 고소당한 어떤 직원하고 와이프는 충격 받아서 정신과 치료 받고 우울증 약 먹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 봉주영

비열한 방식... 내용도 사측의 일방적 논리

이같은 사내 여론 조작 시도는 매우 비열한 방식이다. 만약 해고 사유가 떳떳하다면 공식적으로 사내에 알리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마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사용해 사내 여론을 관리하려 했다.

내용 또한 이마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17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 위원장을 징계 해고하면서 무단결근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회사 이미지 실추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무단결근은 말 그대로 무단으로 결근해야 성립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연차 휴가 요청을 냈고, 회사가 거부하자 내용증명으로까지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직 신청까지 냈으며, 이것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서 "절차를 다 밟았다, 모두 6번이나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집단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 대해 "동광주점에서 집단폭행이 분명히 있었으며, 그 상황은 녹취록까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 위원장은 회사 측의 해고가 "노조 와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동인천점에서 근무하던 그는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갑자기 전남 광주점으로 원거리 발령이 났고, 노조 설립 얼마 후 해고됐다. 가 지난 15일 보도한 이마트 내부 자료에서도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 "징계나 해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드러나, 전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 위원장과 다른 해고 및 징계자는 현재 인사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이마트와 다투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마트 문서에서 언급한 임신 여직원 부분에 대해 "내가 동광주점에 나가 근무한 기간은 이틀뿐이고, 먼저 일을 하고 있던 그 친구와는 2~3분 인사만 한 사이일 뿐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면서 "회사의 행태가 매우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이마트 측은 이 문서에 대해 "내부적으로 작성 정황에 대해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되자 전국 점포 147명에게 긴급 메일 "유출자 색출, 자료 폐기"

한편,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중순 1인 시위 방해 지침 메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보 유출 경로자를 색출하고, 문제가 될만한 문서를 모두 폐기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시57분 고객서비스본부점포지원팀 부장은 전국 각 지점 점장 등 147명에게 긴급 메일을 보냈다. 그는 "매스컴을 통해서 '1인 시위 대응 지침'에 대한 내용이 유출되어 기사화됐다"면서 "유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부 정보유출 관리를 유관부서에서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사도 불필요한 문서, 표현상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문서 등을 전부 폐기할 예정"이라며 "점포도 지금 즉시 확인해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모든 문서를 폐기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시건장치 처리, 문서의 PC 저장 등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폐기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이마트는 문서를 전부 폐기하라고 지시했지만, 다량의 이마트 '문제 문서'는 이미 (오마이뉴스)에 들어와 있다.

이병한(han)
최지용(endofwinter)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이마트 사찰,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계획 3단계 교섭 지연 시나리오 등 치밀한 준비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18일자 기사 '이마트 사찰,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계획 3단계 교섭 지연 시나리오 등 치밀한 준비'를 퍼왔습니다.
[헌법 위의 이마트 ⑧] 백화점, 스타벅스 등 전 계열사에 준비현황 점검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신세계 그룹의 노조대응 문서. 이마트 뿐아니라 10개 계열사에 직원 사찰과 노조 대응조직 준비를 지시, 점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이 이마트 차원을 넘어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세계는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시나리오까지 전 계열사에 내릴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마트뿐 아니라 신세계 그룹 거의 모든 계열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마이뉴스)는 2011년 6월 23일 신세계가 작성한 내부 문서 2개를 확보했다. 제목은 '각사 복수노조 준비현황 점검결과'와 '복수노조 관련 참고 Solution(해결방안)'이다. 이 시기는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시대를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 문서는 계열사 간부급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그해 6월 7일부터 15일까지 호텔을 제외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계열사는 이마트를 비롯해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건설, 스타벅스, 신세계 푸드, 신세계 SI(온라인몰), 신세계 I&C(IT 서비스), 신세계SVN(베이커리), 신세계 첼시(아울렛), 신세계 L&B(와인수입업체) 등 10개사다.

'필수 핵심 준비과제'에 이마트에서 벌어진 내용 동일하게 수록

▲ 신세계가 복수노조 대응을 위해 2011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등 10개 계열사에 점검을 실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 ⓒ 오마이뉴스

▲ 신세계 그룹이 복수노조 시행을 대비해 직원들을 MJ(문제), KS(관심)로 분류해 감시할 것을 계열사에 지시한 내용 ⓒ 오마이뉴스

18페이지짜리 '각사 복수노조 준비현황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각사별 "필수 핵심 준비과제"로 논란이 된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대응 전국조직 구축 등의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있다.

'MJ(문제)/KS(관심) 인력관리' 항목에서 ▲ 인물정보 분석 및 DB 구축 ▲ 대상자 선정(List-up) ▲ 특성 그룹과 지인관계 맵핑(Mapping) ▲ 동향파악/관찰자/기록관리를 명시했다. 이마트가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의 주변인물에 대해 친밀도를 작성하고 대상자들의 사생활 부분까지 감시한 것과 일치한다.(관련기사 : 회사가 당신의 여자친구를 들여다본다면?)

또 '대응 조직체계 준비' 항목을 보면 ▲ 상황조(전략, 지침, 지휘소) ▲ 정보조(실체파악, 정보수집) ▲ 대응조(행동 대응) ▲ 채증조(증거확보, 동태확인) ▲ 면담조 등 대응조직을 구축해 행동지침을 교육하고 도상훈련 실시 여부까지 각 사별로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마트 전국적 노조 대응조직과 거의 일치한다. (관련기사 : '아이디 찾기'로 직원들 노조가입 감시)

직원 사찰과 노조 대응조직 준비 지시는 또 다른 문서인 '복수노조 관련 참고 Solution'에도 상세히 나와 있다. 38페이지에 이르는 이 문서에는 구체적인 직원 면담 기술 등 행동 매뉴얼까지 첨부돼 있다. 승진누락자, 저연봉자, 장기 병가자, 가정사와 금전 문제가 있는 자 등 광범위한 이유로 문제 사원을 선정하고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가입자 조치요령 가이드'에서 핵심이 아닌 주변 가담자의 경우 "NJ(노조) 한계 및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 확산"이라고 명시했다.

이 두 문서는 단순한 계획 문서가 아니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계열사의 준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문서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마트뿐 아니라 신세계 백화점과 스타벅스 같은 다른 계열사에도 직원들에 대한 사찰과 미행을 시행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 계획 아닌 점검 문서... 다른 계열사에도 실행 가능성 높아

▲ 신세계가 각 계열사에 지시한 '단체교섭 지연 시나리오' ⓒ 오마이뉴스

신세계는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교섭 요청에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지연하는 계획까지 지시했다.

'복수노조 관련 참고 Solution'에 수록된 '단체교섭 지연 시나리오'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해당성 문제, 즉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신세계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미루는 것이다. 이 부분이 확인되고 또다시 단체교섭 요청이 오게 되면 '법내 노조 해당성 문제', 즉 노조가 행정관청의 설립필증을 받은 정식노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교섭을 지연시킨다.

조합원이 신세계 노동자임이 확인되고 법적으로도 정식노조인 것이 드러나도 신세계 측은 또다시 교섭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임시주주총회, 해외출장, 전략회의 등 '경영상의 이유'가 그 방법이다.

이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다. 신세계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며 "부당노동행위 등 법률적 문제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노조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지연

▲ 신세계 백화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 ⓒ 오마이뉴스

신세계의 단체교섭 지연 시나리오는 실제로 시행됐음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 문서에는 교섭지연의 예시로 지난 2011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신세계백화점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담겨있다.

2011년 6월 2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신세계 백화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신세계 측은 노조가 법률상 허가된 노조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7월 1일 자)을 보내 교섭을 연기한다. 그다음에는 조합의 임원과 조합원의 명단을 요청하는 공문(7월 3일 자), 경영상의 이유로 교섭불응을 통보하는 공문(7월 10일 자)이 들어가 있다. 모두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마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전수찬 위원장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마트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네 차례 교섭 요청을 했으나 이마트는 응하지 않고 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사측은 1차 교섭요청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2차 교섭요청에는 전 위원장을 비롯해 2명이 해고 상태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3차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부했으며, 내용증명으로 보낸 4차 교섭에는 18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신세계, 내부 자료 인정... "관련자 문책할 것"

신세계 측은 이 문서에 대해 내부에서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신세계 그룹 관계자는 "복수 노조에 대비해서 회사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는 맞으나, 경영진의 방침과 달리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향후 자체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관련자 문책과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용(endofwinter)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아이디 찾기'로 직원들 노조가입 감시 협력업체 직원까지... 확인되면 해고 유도


이글은오마이뉴스 2013-01-15일자 기사 ''아이디 찾기'로 직원들 노조가입 감시 협력업체 직원까지... 확인되면 해고 유도'를 퍼왔습니다.
[헌법 위의 이마트 ②]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노동법 등 위반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 유통업계 1위 신세계 이마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홈페이지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직적으로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소속 직원 전원은 물론 파견 등 협력 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 여부를 감시했다. 사진은 이마트가 사용한 감시 방법을 재연해 본 것이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서비스에 직원들의 이메일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남소연

유통업계 1위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홈페이지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직적으로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시 방법은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서비스에 직원들의 이메일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직원들 모르게 회사의 인사 및 지원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마트는 소속 직원 전원은 물론 파견 등 협력 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 여부를 감시했다. 조회 결과 노조에 가입된 것으로 나온 직원은 다른 이유를 들어 사실상 해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이마트 내부 자료와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사용한 이같은 행위는 사찰에 준하는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조합 및 정당에의 가입·탈퇴 여부는 민감정보로서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밝혔다.

채용시스템 통해 확보한 메일 이용해 2단계로 진행

▲ 이마트 본사 인사담당기업문화팀에서 2011년 5월 25일과 2011년 6월 17일 보낸 이메일.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홈페이지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상세히 나와있다. 첨부파일에는 직원들의 상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고정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본인이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다른 정보를 입력해 조회하는 서비스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가입자 중 일치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일치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다음 경로를 밟게 되어 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는 주민번호를 통해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 정확한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노조 가입 여부 조회가 목적이었던 이마트는 이 과정을 악용했다.

노조 가입 조회 작업은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했다. 이마트 본사 인사담당기업문화팀 고아무개 과장이 2011년 5월 25일 상급자인 윤아무개 파트장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14명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마트 사내 채용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했다. 이마트는 직원 채용 후 @emart.com으로 끝나는 사내 메일 주소를 부여하는데, 채용 시스템에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이메일로 검색했을 때 조회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갔다. 1단계에서 사용한 이메일 아이디에 뒷부분 이메일 서비스 주소명을 바꿔서 검색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의 이메일 주소가 12345@nate.com이었다면, 2단계에서는 12345@naver.com으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이마트는 2단계 이메일 서비스 주소명을 @naver.com, @daum.net, @hanmail.net 세가지로 정해 조회했다.

인사담당기업문화팀 최아무개 과장은 2011년 6월 17일 상급자 및 업무관계자 23명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는 이메일을 보내며 "점포 내 사원들에 대한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점검하라, 한국노총 부분도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단, 상기 내용은 절대 사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원팀장 및 인사파트장만 공유하시고 보안 유지 바랍니다. 권역 담당자분은 확인하시고 자점 전파하세요."

▲ 2011년 10월 27일 인사담당기업문화팀 관계자가 작성한 이메일을 보면 불법적인 노조 가입 감시가 실제로 실시됐으며, 정규 직원 뿐 아니라 협력 업체 직원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고정미

이런 지침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됐다는 것도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인사담당기업문화팀 추아무개 주임은 2011년 10월 27일 보낸 보고 이메일에서 "호남제주권 1252명에 대한 이메일 확인 및 NJ(민노, 서비스, 한노) 사이트 가입여부 100% 확인했다"면서 "확인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또한, 권역 중 외부 NJ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순천, 여수, 전주)의 점포를 대상으로, 협력사원에 대한 가입여부도 2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J'는 '노조'를 지칭하는 이마트 내부 용어다. 추 주임의 메일을 통해 불법적인 노조 가입 감시가 내부 직원 뿐 아니라 협력 업체 직원에 대해서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행위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률 상 원청 업체는 하도급 직원에게 업무지시나 인사관리를 할 수 없다.

협력사 사원 노조 가입 확인되자 사실상 해고

노조에 가입된 것으로 나온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2011년 5월 27일 이마트 여주센터에서 근무중인 진아무개(51)씨가 이 조회를 통해 노조에 가입된 것으로 나왔다. 협력업체 직원으로 열흘 전인 16일 입사한 수습사원이었다. 5월 30일 이마트 아웃소싱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 '향후 진행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① ◯◯◯◯(협력사 이름)에서 금주 중으로 순환배치 명목으로, 여주센터 내 사원들에 대해 부서 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이때 해당 사원의 경우, 물량이 많고 다소 힘든 점포로 배치하여 1차적으로 자연스런 퇴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또한 원주지역 출퇴근자 및 최근 입사자들과 분리 배치함.

② 또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평가점수↓/오배송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과 함께 원주지역에 적당한 회사를 선정, 해당 회사에 입사를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해 퇴사를 유도할 예정임.

하루 뒤인 5월 31일 작성된 내부 문서 '여주센터 노조 가입자 처리방안'에는 담당자별로 상세한 역할 분담까지 나와있다. 윤아무개 부장은 "주변인물 인적/경력 조회"를, 김아무개 부장은 "주변 근무자 및 NJ 사원 집중 면담"과 "퇴직 유도 : 적법성 관련 사유 근기 수집"을, 엄아무개 팀장은 "취약부문 집중관리 : 휴무일/휴게시간/퇴근 후/회식/셔틀 등 사원 동향 정보 수집"을 맡는 식이었다.

결국 진씨는 입사 3주만에 퇴사 서류에 사인을 한다.

진씨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 없어야 한다"

▲ 2011년 5월 30일 이마트 아웃소싱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 불법적인 감시 결과 노조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가 상세히 나와있다. <오마이뉴스> 확인 취재 결과 이 문건에서 언급된 직원은 3주만에 퇴사 서류에 싸인했다. ⓒ 고정미

지난 10일 원주에서 기자와 만난 진씨는 "과거에 노조에 가입했었다는 이유로 입사 3주만에 세달치 월급을 받고 잘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트 측이 불법적인 조회를 통해 자신의 노조 가입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회사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했었냐'는 물음에 이전 직장에서 그랬다고 자신이 대답해서 회사 측이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이마트 본사에서 김아무개 부장이 찾아와 면담을 했다. 내부 문서에서 '집중 면담'과 '퇴직 유도' 역할을 맡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면담에서 은근히 압력을 넣더라구요. 일 자체가 힘들텐데, 작업장이 30도 넘게 올라가는게, 어떻게 근무할 수 있겠냐, 나이도 있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나를 자르려고 하는구나. 5분 후에 봉투를 내밀더라구요. 129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달 월급이죠. 그러면서 그만둬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퇴사 서류였죠."

진씨에 따르면 퇴사 후에도 김 부장이 수시로 찾아왔다. 김 부장은 점심을 사주면서 일자리도 알아봐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마 후 한달치 월급이 나왔고, 다시 얼마 후 한달치 월급이 또 나왔다. 총 세달치 월급을 받은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 김 부장은 찾아오지 않았고, 다른 일자리 주선도 없었다고 한다.

진씨가 밝힌 이마트 퇴사 과정은 이마트 내부 문건과 거의 일치했다. 진씨는 "직접 사인을 했기 때문에 강압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율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이것도 직원 개인 행동... 회사 지침은 아니다"

이마트는 이 사안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15일 오전 보도한 '노조 위험인물 주변 감시' 내부 자료와 같이 직원 개인의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직원 개인이) 자기가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는 것이고, 회사 지침으로 그런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집행 후 보고한 메일에 대해서도 "그걸 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그걸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법, 주민등록법, 노동법 위반 혐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마트의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인사담당자가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노동조합 사이트의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2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구성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와 제72조를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조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노총 사례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권 변호사는 "이 사안은 노동조합 사이트에 본인을 가장한 사찰행위"라며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감시활동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동법 제81조와 제9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라고 밝혔다.

이병한(han)
고정미(yeandu)
박소희(s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