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정보수집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정보수집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이미 국정원은 시간끌기에 성공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2-12일자 기사 '이미 국정원은 시간끌기에 성공했다'를 퍼왔습니다.
합법을 가장해 진실을 왜곡 은폐한 자는 엄벌해야...

민주당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일주일가량 오피스텔에 잠복하면서 관찰한 결과 해당 국정원 요원은 아침에 국정원에 잠시 출근하고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국정원 업무가 안에서 할 일도 많지만, 정보 수집은 물론 공세적 작업을 하는 경우는 대개가 밖에서 이루어질 테니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 역설적으로 국가공무원이 아침에 몇 시간 출근하고 월급을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는 시간을 끌면 얼마든지 밖에서도 해당 노트북의 정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지우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덮어쓰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보가 없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넣은 파일을 만든 후 똑같은 파일명으로 저장하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 이 하드디스크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거기에 시스템 시간까지 조절하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는 필자 정도의 사람에게도 시간만 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로 시간을 끈 이상, 이제 국정원이나 경찰, 선관위 등은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단정하고 이에 준하여 대응하는 것이 옳다.
그 여성은 국정원 직원이다. 그런 신분이 아니었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는 분명히 공무원, 특히 국가 정보기관의 요원이다. 따라서, 국민적 불신을 받으면 너무도 당연하게 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은 물론, 선관위와 경찰, 검찰, 나아가 사법부까지 이용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이는 이미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말로 국기 문란이다.
합법을 가장해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일이야말로 독재정권이 자행하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  pjw@pressbyple.com

2012년 9월 24일 월요일

“검찰, 박영선 의원 출입국 기록 열어봤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4일자 기사 '“검찰, 박영선 의원 출입국 기록 열어봤다”'를 퍼왔습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사정당국 관계자 밝혀…범죄정보1담당실서 조회
“박후보 정보수집 위해 미국갔단 소문 파악하려”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지난 8월 박영선(52) 민주통합당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며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왔다.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의원이 (지난 8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보를 수집하러 미국에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실제 어떤 경위로 가게 된 건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출입국 기록을 열어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려면 조회한 사람의 아이디 등 신원을 등록해야 한다”며 “누가 조회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앞서 검찰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는 얘기를 지인한테서 전해듣고, 지난달 31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출입국 기록 열람내역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대검에는 범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범죄정보기획관이 있고, 범죄정보1담당관(부정부패 사건 정보)과 범죄정보2담당관(대공·사회단체 등 공안 및 선거·노동·학원·외사 사건 정보)을 두고 있다. ‘범죄’와 관련된 정보 수집이 기본 업무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원칙적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의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범죄 수사와 재판, 형 집행 업무 등을 위해 불가피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검찰이 박 의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라 동향 파악을 위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면 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사찰에 해당된다. 검찰은 박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는지, 누가 조회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