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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사설] 청문회 통해 ‘부적격’ 확인된 이동흡 후보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2일자 사설 '[사설] 청문회 통해 ‘부적격’ 확인된 이동흡 후보자'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그동안 쏟아진 수많은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되기는커녕 일부 사안은 실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며 흐릿하게 넘어갔고, 거짓해명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는 말을 바꾸기도 했다.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대부분의 언론이 이 후보자의 소장 자격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제기돼온 의혹들에 대해 그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청문회장에 섰으나 비등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는 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부적격’으로 내려졌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 후보자가 이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은 물론 그가 몸담아온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를 덜 끼치는 일이다.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사안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어 보험료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헌재 재판관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경비는 재판 활동에 쓰라는 돈이므로 연구관과 나눠쓰거나 부서 운영비로 써야 함에도 개인계좌에 넣어 놓고 여기서 카드대금 1억3100만원 등 2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빼내 썼다. 야당 의원들이 “공금 횡령”이라고 비판하는데도 이 후보자는 “횡령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문회 내내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실정법 위반의 수위를 넘나드는 사안이 한둘이 아니어서 정작 중요한 그의 과거 판결 내용은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헌재 소장은 투철한 헌법수호 의지나 인권의식을 갖추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정치적·법률적 균형감각과 윤리 수준은 갖춰야 헌재를 이끌 수 있다. 이 후보자는 보통사람의 눈높이에서도 용납하기 힘든 수준 이하의 윤리의식과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으로, 법률가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인물임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한때 이 후보자 내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냐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다. 그러나 누가 추천을 주도했건 차기 헌재소장은 임기 대부분을 박 당선인과 함께하게 된다. 추천의 책임도 박 당선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 후보자를 감싸는 게 박 당선인의 뜻은 아니길 바란다.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이동흡 후보자, 셋째 딸 취업 특혜 의혹 '뭉게뭉게'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16일자 기사 '이동흡 후보자, 셋째 딸 취업 특혜 의혹 '뭉게뭉게''를 퍼왔습니다.
경력 부족한데도 삼성물산 '경력 채용'…직장생활 없어도 예금통장엔 돈 쌓여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셋째 딸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다.

경력 기간에 대한 채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합격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삼녀인 이모씨는 지난 2011년 4월~5월에 이뤄진 삼성물산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당시 채용공고는 해당분야별 최소 4년이상,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은 미국 유학(석사)을 마치고 돌아와 지난 2009년 10월~2011년 3월까지 1년 5개월 간 국내 중소 S건축회사에서 일한 게 전부다.

유학을 떠나기 전 2005년 6월~2006년 6월까지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했지만, 회사에서는 인턴 기간은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력직을 뽑을 때 인턴은 경력으로 계산해주지 않는다"며 "경력 기간을 못 채우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채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입사 과정은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있으면서 삼성 관련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2003년 5월 삼성카드 등에 부과된 과징금 5억2000만원 전액을, 같은 해 12월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등 8개 삼성 관계사들에 물린 과징금 99억7700만원 가운데 98억4900만원을 취소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삼녀가 취업한 삼성물산 등의 과징금 30억2800만원을 18억4900만원으로 낮췄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실은 "셋째 딸의 취업과정은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삼성전자 협찬 지시 의혹과 과징금 취소 판결 등으로 볼때 삼성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또 셋째 딸 이씨에게 수천만원을 증여한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추가됐다.

이 후보자의 삼녀는 1999년 1800만원의 예금통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9년에는 그 금액이 7742만원으로 증가했다. 10년간 5942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2001년도 학번인 이씨가 졸업이후 2009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올때까지 이렇다할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딸의 예금통장 금액은 웬만한 대기업 연봉을 1년치를 훨씬 넘게 늘어났다. 

이렇게 돈을 모은 데는 이 후보자의 증여가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욱이 셋째 딸의 예금은 유학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에는 4528만원이던 게 다음해엔 4491만원으로, 2009년에는 5433만원이다. 학비, 생활비 등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도 오히려 통장금액은 불어났다.

통장 금액으로만 하면 이 후보자는 2924만원(성인의 경우 10년간 3000만원 공제)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했을 공산이 크다. 

증여세율은 자진 신고했을 땐 10%, 지진 신고하지 않으면 20%로 늘어나 이 후보자는 최대 588만원을 안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CBS 정영철 기자

2013년 1월 12일 토요일

'보수·친일 판결' 이어 저작권법 위반까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11일자 기사 ''보수·친일 판결' 이어 저작권법 위반까지'를 퍼왔습니다.
'벙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공사 구분도 못해"... 자질 시비 확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이 직접 쓴 글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로 표시하지 않고 '이동흡 著(저)'라고 표시한 것이다.

대구·경북(TK) 출신에 '강경 보수'로 평가받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임시절 보수·친일 성향의 판결과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자질 시비에 휩싸였다. 특히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임시절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논란이 됐는데, 당시 책이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1, 22일 이틀간 진행된다.

함께 쓴 책에 본인 이름만 표시... 헌재 구내식당서 출판기념회 개최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청와대 제공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1일 이 후보자가 2011년 1월 (박영사)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참석한 국제회의 참석기와 국제회의 발표논문 등을 엮은 책이다. 총 7장의 방문기 및 참관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1장과 제7장만을 이동흡 후보자가 작성했고, 나머지 제2장~제6장은 방문 당시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쓴 참관기 및 방문기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이동흡 후보자 본인이 직접 쓴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헌법연구관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것임에도 이동흡 후보자는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로 표시하지 않고 '이동흡 著(저)'라고만 표시했다. 이는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로 당시 자신을 수행했던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정리하여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는 "일단 성명표시권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표시권이 저자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성명표시권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각주에만 원저자를 표시하는 것은 50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면서 "'○○○ 저'라고 쓸 것이 아니라 '대표 편저자 ○○○'라고 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특히 이동흡 후보자는 재판관 시절인 2011년 1월 헌재 청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의 책 출판기념회를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재 측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자가 책 출판기념회를 구내식당에서 하려고 하자, 상관인 이강국 헌재소장이 '개인적인 일이니 밖에서 하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헌재 연구관에게 사회를 보게 했던 것만 취소한 채 행사를 강행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헌재 직원들에게 출판기념회에 직접 와서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책을 받아 가라고 말해, 사실상 '출석체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인 헌법에 관하여 재판기관과 해석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국가기관"이라며 "이러한 헌재의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동흡 후보자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강 검증팀' 꾸린 민주당, "법조인, 헌법학자, 심지어 보수단체도 반대"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1, 22일 이틀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았다.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재경·안효대·김성태·김도읍·김진태·강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최재천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박범계·서영교·박홍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진보정의당은 서기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특위는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 2011년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다른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박영사) 표지. ⓒ 박영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나 낙마를 위한 정치공세 청문회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정신에 철저하지 않았고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등 결격사유가 상당히 많은 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판결이 많았고, 보수라면 민족주의적이라고 해야 하는데, 친일 문제에 대해서 고전적인 법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BBK 특검법의 경우 아홉 명의 재판관 중에 여덟 명이 찬성했는데 그중 유일하게 위헌을 주장했고, 일제위안부들의 국가 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에게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합헌을 강변하는 등 문제가 많은 분"며 "이렇게 처신한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많은 헌법학자들, 실무가들, 법조인들, 심지어 헌재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단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 안 된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일 극단적 보수 성향을 보인 이동흡 후보자 지명을 두고 보수단체들까지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사법정의사회구현연대 등 11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위배된 친일 판결을 내린 이동흡 후보자의 명예로운 용퇴를 원한다"고 밝혔다. 

'친일 판결'은 이 후보자가 2011년 2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시한 소수의견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에서 '정부가 한일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반대의견을 통해 "국가에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같은 해 헌재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해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때도 이 후보자는 "친일 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재산도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박범계 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임 시절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처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출판기념회를 청사 구내식당에서 한 것은 직원들에게 책 구매에 대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비로 프랑스 방문할 당시 가족을 동반해서 여행을 했고, 외부 강연 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연구직원들, 연구관들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는 지나치게 보수성향으로 편중돼 있고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헌법 가치에 몰이해하다"면서 "헌재 내부에서조차 소장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제발 이 분만은 막아달라'는 청원이 이어져 최강의 검증팀을 꾸려 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그의 지명 소식이 알려진 뒤 헌재 내부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판결 내용 뿐 아니라 그의 일방적인 리더십도 문제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벙커 판사(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선임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정성호 대변인은 "'벙커' 판사 이동흡 전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한 것이, 혹여 박근혜 '벙커' 정부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민들은 이명박 '벙커' 대통령을 제왕도 아닌, 그저 폭군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 대구·경북(TK) 인사로 국민대통합에 위배되며 ▲ 재판관 당시 친일적 판단 성향 ▲ 유신정권에 대한 비호 의혹 ▲ 재판관 재임 시 권력남용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구가 고향이다. 경북 출신인 박근혜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과 동향인 셈이다. 1987년 개헌 이후 6번의 대법원장과 4번의 헌재소장 인사가 있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동향 출신의 사법기관 수장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TK)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경남의 이일규 대법원장, 충남의 김덕주 대법원장, 충남의 조규광 헌재소장을 임명했다.

최경준(235jun)

2013년 1월 4일 금요일

‘TK 출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성향 보니…‘강경 보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03일자 기사 '‘TK 출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성향 보니…‘강경 보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4일 이 후보자(왼쪽)의 헌재 재판관 퇴임식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헌법재판관때 성향 보니
‘미네르바 처벌’ ‘야간집회 금지’ 손들어줘…국민기본권 외면

“보수적 가치관이 재판관 덕목”
표현·집회의 자유에 부정적
인터넷 선거글 금지도 ‘합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006년부터 6년간 재판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눈에 띄게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당수에서 기존 법체계를 옹호하며 합헌을 주장했다. 한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웬만한 사건에선 대부분 합헌 쪽에 섰다”고 평했다. 이 후보자 자신도 지난해 한 신문과의 재판관 퇴임 인터뷰에서 “보수적 가치관은 헌법재판관의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존립 이유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부정적 이 후보자는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부분 ‘보수’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의견을 냈다.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허위통신 금지) 헌법소원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내정자는 “국가 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을 주장했다.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야간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도, 이 후보자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다른 7명의 재판관과 달리 합헌을 주장했다.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집회를 막았던 이른바 ‘차벽 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헌재의 다수의견은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을 선고했지만, 이 후보자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을 주장했다. 인터넷의 선거 관련 글도 탈법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후보자는 합헌을 주장했다.애초 옛 한나라당 몫으로 재판관에 지명된 그의 전력은 이런 결정들을 계기로 더욱 부각됐다.

■ “극단적인 보수 성향”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문제에서 정부가 한일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반대의견을 통해 “국가에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할 것을 주장했다. 또 2011년 헌재가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해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친일 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재산도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일부 위헌을 주장했다.그는 다른 주요 사회현안을 다룬 사건에서도 대부분 ‘보수’ 쪽에 섰다.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법의 양벌죄 규정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혼자 합헌을 주장했다. 임신 후반기에까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합헌을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임기 말인 지난해 조산사 등의 낙태 처벌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렸을 때 위헌을 주장한 것은 그래서, 헌재 안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재외국민 투표권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함께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