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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2일 금요일

헌재 "유신시절 긴급조치 1·2·9호 모두 위헌"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21일자 기사 '헌재 "유신시절 긴급조치 1·2·9호 모두 위헌"'을 퍼왔습니다.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 내려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대통령 긴급조치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선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1·2·9호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영섭 기자 

2012년 9월 26일 수요일

‘PD수첩의 밤’ 찾은 안철수, “MBC 사태 악화돼 가슴 아프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5일자 기사 '‘PD수첩의 밤’ 찾은 안철수, “MBC 사태 악화돼 가슴 아프다”'를 퍼왔습니다.
문재인도 “유신시절 긴급 조치 9호 연상, 제도 마련 필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MBC 정상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안 후보와 문 후보 캠프 도종환 대변인은 25일 홍대 롤링홀에서 열린 (PD수첩 정상화를 위한 호프 콘서트 응답하라! PD수첩) 행사에 참석해 불방이 계속되고 있는 PD수첩 문제 해결 방안과 MBC 문제를 포함한 언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무대에 오른 안철수 후보는 PD수첩 불방 사태에 대해 "170일 파업 뒤에 나아지길 희망했는데 사태가 악화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힌 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숭고한 (언론자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위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차단하고 있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해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 그렇지만 만약 의견을 표명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5일 홍대 롤링홀에서 열린 'PD수첩 정상화를 위한 호프 콘서트 응답하라! PD수첩' 행사에 참석해 'PD수첩' 문제 해결 방안과 MBC 문제를 포함한 언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안 후보는 MBC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여야간 신의로 합의했다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와 새 방문진을 통한 MBC 정상화라는 여야 합의 내용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민들이 합의과정을 지켜보고 모두 알고 있는 마당에 합의를 안 지키는 것이 비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1B15AdkARHM&feature=player_embedded

문재인 후보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며 무대에 오른 도종환 대변인은 "단순히 MBC나 KBS 사장의 해임이나 연임 반대만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공영방송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 해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지 않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 대변인은 PD수첩 불방 사태에 대해 "PD수첩을 대하는 현 정권의 처사는 오목해던 유신시절 조금만 정권을 비판하면 무조건 잡아가는 긴급 조치 9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 대변인은 "작가 6명에 대한 해고 조치는 온당한 사유가 없다. 소모품처럼 대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 "민주통합당은 PD수첩 정상화와 전원 복귀는 물론 공정언론 회복, 낙하산 사장 퇴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검사 "박형규 목사께 무죄를 내려달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13일자 기사 '검사 "박형규 목사께 무죄를 내려달라"'를 퍼왔습니다.
한인섭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 모처럼 감동"

유신시절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89) 목사에 대해 검찰이 사상 초유로 '무죄'를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며 "몸을 불살라 칠흑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어 이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무죄를 구형했다. 

그동안 유신 관련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무죄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검사가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도 이에 "피고인과 그를 대변한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했다"며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고백하면서도 이 판결이 부디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9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지난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보도를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3일 트위터에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모처럼 감동이네요"라며 "앞으로 검사는 재심사건에 기계적으로 유죄구형하는 악선례를 깨고 정의의 검사 되길 바랍니다"라고 임 검사를 격찬했다.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