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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4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3년만에 다시 “한국 언론자유 탄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3일자 기사 '국제앰네스티, 3년만에 다시 “한국 언론자유 탄압”'을 퍼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서 언론인권 침해 있을 수 없는 일… MB 5년 악화”

매년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의 언론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세계에 동시 공개된 ‘2013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해 언론 노동자들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항의해 파업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대한민국’ 파트에서는 언론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면서 MBC가 1월 파업에 들어갔다”며 “KBS와 뉴스 전문 채널 YTN,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잇따라 파업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어 “KBS와 연합뉴스가 6월 파업을 종료했으나 MBC는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기록하면서 7월까지 파업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세계에 동시 공개된 ‘2013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연례보고서에서도 2009년 3월 편집 독립권 보장을 요구한 YTN 소속 언론 노동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례와 2009년 6월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소개하고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팀장은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난 2010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를 다룬 이후 3년 만에 언론사 파업을 다뤘는데 언론의 자유에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침해가 나타나 이번 보고서에 다시 등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이어 “지난해 언론사 파업은 비단 한두 달 발생한 문제 때문에 파업한 것이 아니고 2008년 이후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축적된 언론 자유 제약이 파업으로 발현했다”며 “언론인권 상황은 지난 5년간 더욱 악화됐으며 언론 자유나 언론 독립권이 침해·제약됐기 때문에 언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권력 이양기 동안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고 독립적인 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구속기소를 포함해 41명이었다”며 “국가보안법 조항이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통제하는 데 계속해서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분야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가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기소를 당했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5월 유엔 특별보고관들(UN Special Rapporteurs)은 공동서한을 통해 평화로이 집회·시위를 한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부당 대우 한 것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쌍용자동차 사태도 노동권 침해 사례로 들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2600명은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었고 지난해 11월 노조 조합원 세 명은 평택 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71일째 고공 농성을 이어오다 지난 9일 건강이 악화돼 지상으로 내려왔다. 

전경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인권은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 신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많은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신의 권리 요구를 위해 주장하거나 협의할 기회가 없어 민주적 가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3년 5월 11일 토요일

주진우 기자 “취재 당시 살해 협박도 받았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0일자 기사 '주진우 기자 “취재 당시 살해 협박도 받았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박근혜 5촌 조카 살인사건’ 보도한 기자에 구속영장 청구… “언론자유 심각한 탄압”

언론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는 시사IN 273호(2012년 12월 10일 온라인 노출)에 실린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3대 의혹)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달 까지 주 기자를 4차례 불러 조사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기자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 받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주 기자의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장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도 하는데 기사를 쓰는 기자가 어디로 가겠나”라며 “현직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군사정권 이래로 없었다. 이번 사건은 심각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기사에서 박지만이 연루됐다고 단정한 것도 아니었다. 수사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을 거론한 것뿐이었다. 영장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이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당시 시사IN은 보도에서 “국과수 기록을 입수해 단순 피살과 자살 사건으로 보기 힘든 정황들을 발견했다”며 수사의 의문점을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0일 긴급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 사건 의혹은 당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었다”며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보도한 기자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는 주진우 기자. ⓒ연합뉴스


주진우 기자는 1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BBK 보도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발당한 적이 있지만 박근혜정부에서 고발당한 것은 그 때보다 더 위협적이다”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자살했다는 사람의 유서가 이상하고, 몸속에서 수면제와 설사약이 나오고 귀중품은 그대로인데 핸드폰이 사라지는 등 의문점을 국과수 자료와 경찰 자료를 통해 상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두고 구속영장까지 치는 것은 언론을 협박하는 것이고 기자에게 입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수사가 너무 잘못됐다.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검증은 괜찮고 박근혜는 안 된다는 식이다. 더욱이 왜 나만 (보도하면) 안 되느냐 이거다. 시대가 이렇게 엄혹하고 비뚤어졌는데 구속된다면 어쩔 수 없다. 나만 억울한 게 아니다. 세상이 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로서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당시 취재하면서 살해협박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MBC뉴스는 10일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하며 “주진우 기자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영장 청구 건이 박지만 고소 건인데 엉뚱한 ‘억대 굿판’을 언급한 것이다. 이를 두고 주진우 기자는 “박지만의 이름이 언론에 언급되는 게 부담스러운 건 이해가 가지만 박지만 건인데 왜 다른 얘기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