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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6일 목요일

‘37년 묻혔던 진실’ 함박눈 땅 위로 장남 “역사 바로잡는게 아버님 뜻”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05일자 기사 '‘37년 묻혔던 진실’ 함박눈 땅 위로  장남 “역사 바로잡는게 아버님 뜻”'을 퍼왔습니다.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에 필요한 유골 정밀 감식을 위한 개묘 행사가 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준하공원에서 열려, 법의학 전문가 등이 장 선생의 관을 열고 유골을 수습하는 작업을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지켜보고 있다. 파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현장 l 장준하 선생 무덤 다시 열린 날
 조사위, 200명 앞 2시간 개묘작업
3주간 정밀감식…25일께 안장 예정
결과는 이르면 2달 뒤 발표될 듯

“밤하늘을 밝히는 별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 돌아오십시오.”함박눈이 펑펑 내린 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장준하공원에서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규명 국민대책위원회’ 회원이 나무상자 3개에 담긴 장 선생의 유골을 향해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유골 정밀 감식과 사인 규명을 위한 이날 개묘 작업은 장 선생의 아들인 장호권·호성씨,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 공동조사위원회의 이부영·유광언 공동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개묘에 앞서 추도기도회에서 국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인 안충석 신부는 “지금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지도자요 이 나라 민주화의 거목이신 장준하 선생의 무덤을 열고 37년간 땅속에 묻혀진 진실과 당신이 바라시던 이 나라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국민대책위 회원들이 삽으로 40~50㎝ 깊이로 흙을 파낸 뒤 목관을 열자 수의로 감싼 선생의 유골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드러난 두개골은 오른쪽 귀 뒷부분이 6㎝ 크기 원형으로 함몰된 상태였으며, 함몰된 부분 주위에 10~15㎝가량 금이 가 있었다.진상조사단 감정단장을 맡은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의 주도로 수습된 유골은 가로 60×세로 30×높이 40㎝ 크기 나무상자에 담겨 봉인된 뒤, 장 선생의 뜻을 따르는 ‘청년등불’ 대원들의 품에 안긴 채 공원을 떠났다. 유골은 비공개된 법의학 검사실에서 3주가량 정밀감식을 한 뒤 이달 25일께 다시 묘소에 안장될 예정이다. 감식 결과는 이르면 두 달 뒤 발표된다고 국민대책위는 밝혔다.백찬홍 국민대책위 홍보위원장은 “지난 8월 유골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이 공기에 노출돼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서둘러 개묘하게 됐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가능한 모든 과학적, 의학적 검사를 해서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장준하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은 8월1일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원형으로 골절된 두개골을 발견하고 정부에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는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다.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명확히 밝혀내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버님의 뜻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광복군 대위 출신인 장준하 선생은 만주군 중위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1975년 8월17일 경기도 포천시 약사봉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정부는 실족 추락사로 발표했으나 장비도 없이 절벽으로 하산한 점, 머리 말고는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등 때문에 권력기관에 의한 타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파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에 안장 가능성


세상에 이런 허술한 법이있는 국가가 다있다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네. 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1일자 기사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에 안장 가능성'을 퍼왔습니다.

ㆍ국립묘지법에 제한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전과가 있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심사를 받는 데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전·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다. 그해 12월21일 특별사면·복권됐지만 2006년에는 다른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이 취소됐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립묘지법이 별도로 명시한 ‘안장 불허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는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이 중 유공자법 79조 1항의 1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2호는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형법 위반, 3호는 살인,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형법 위반, 폭력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다.

국립묘지법 제4항은 유공자법 79조 1, 3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2호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당초 반국가행위법 위반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불허를 규정했던 79조 2호가 1996년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가 2005년 국립묘지법 제정 때 허점이 생긴 것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안장대상심의위에서 문제 인물들을 거를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장대상심의위가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안장대상심의위는 지난해 8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당시 안장대상심의위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복권됐고, 베트남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한 점,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며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안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측이 같은 논리를 대면 형식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