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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9일 토요일

"청와대 거론하는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바뀌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18일자 기사 '"청와대 거론하는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바뀌었다"'를 퍼왔습니다.
[추적]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의 이명박 정권 치하 분투기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후인 2008년 8월 27일, 신대식 당시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은 퇴근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전화 한 통이 산업은행에서 30년 가까이 근속한 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순탄한 삶을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신 실장은 말한다.

신 씨는 전화를 건 사람이 산업은행 입사 동기이자 당시 산업은행 부총재였던 김종배 씨였다고 주장한다. 신 씨는 김 씨가 "잘 들어라.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대우조선해양에) 자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나가줘야 한다. (산업은행 출신인) 네가 나가줘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 후 신 씨는 해고된다. 그렇다면 김 씨는 신 씨의 인생을 바꿨다는 이 전화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까? 김 씨는 이에 관해 증언하지 않았다. '신대식 해고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씨는 공판 과정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1심 판결문의 일부)한다.

신 씨에게 찾아온 고난은 해고만이 아니었다. 신 씨는 해고 문제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린다. 최근 신 씨는 해고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형사 소송(명예 훼손 혐의)에서 이겼다. 1심(2012년 10월)과 2심(2012년 12월)에서 거듭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신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은 '청와대 외압 의혹 형사 소송'에서 이긴 신 씨를 14일 만나 소회를 들었다.

"청와대 거론하는 한 통의 전화에 인생이 바뀌었다"

"솔직히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권 초반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기업 관련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임원인 전무 감사실장을 대기 발령을 내고 인사팀 사원으로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왜 사람을 짓밟으면서 나가라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 참았어요. 그런데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들더군요. 회사 카드를 주말에 이용했다거나, 서울-거제를 오갈 때 교통 시간 맞추려고 미리 자리를 비우는 것을 근무 태만으로 규정해 사실상 징계 해고를 했습니다."

 
▲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프레시안

정권 초반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나, 선거 때 도움을 줬던 인물들이 공기업 '낙하산'으로 무더기 투입되던 시기였다.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나는 OOO문화회관 고문으로 있다. 연봉은 높은데, 눈에 띄지 않아 그런 자리가 있는 줄도 모를 것"이라는 말을 자랑처럼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돌던 때였다.

그 후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월 1일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30개 정부 부처, 위원회 및 청 산하 240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감사 250명 중 청와대 등 정치권 출신 및 정부 공무원 출신이 118명으로 전체의 47.2%에 달한다. 이에 더해 각종 사외이사 자리에, 보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들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 초기, 대우조선해양도 이런 분위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정치권 배경이 든든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김윤옥 여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2차장을 지낸 김회선(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그의 매제였다.

신 씨는 문제의 전화를 전후로 시작된 '해고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한다. 신 씨는 그해 9월 3일 감사실 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회사는 신 씨를 인사1팀으로 대기 발령했다. 사실상 "나가라"는 것이었다. 신 씨가 감사실 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같은 해 10월 1일 대우조선해양에 세 명의 고문이 들어왔다. 정하걸 전 재경포항향우회 사무총장, 오동섭 전 이재오 특임장관 특보, 함영태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었다. 누가 봐도 정치권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0일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씨를 '징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틀 뒤 신 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신 씨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기 발령을 내서 사람의 목을 치느냐. 밥줄을 끊는 것 아니냐. 망신 주기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 씨는 자신이 "회사로서는 눈엣가시였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와 관련해 꼼꼼하게 지적하는 등 감사실장으로서 깐깐하게 일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예상치 못했던 해고, 그리고 소송

그해 11월 26일 신 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퇴직금 지급 소송을 냈다. 대기업에 맞서 4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지루한 소송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현실은 냉혹했다. 신 씨는 해고 상태에서 2008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2009년을 쓸쓸히 맞아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 사이 회사 매각 건, CEO 선임 건으로 바쁘게 돌아갔다. 예상했던 일이 발생했다. 2009년 3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남상태 사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신 씨는 처음에는 청와대 인사 외압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청와대 하면, 나도 무섭죠." 신 씨는 "징계 해고가 부당하며, 정당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데 집중했다. 그렇지만 불안함을 떨칠 수는 없었다. 1년여간 소송을 진행한 신 씨는 9월 7일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고자 해고한 것이라는 준비 서면을 법정에 제출했고, 판결이 나기 직전인 2009년 12월 14일 재판부에 청와대 인사 외압 사실을 알리기로 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1심 판결이 났다. 결과는 패소였다.

"1심에서 지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리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은행 사람이 민간 회사에 가서 회까닥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더군요. 비리가 있어서 무단 결근을 하고 카드를 마구 쓴 사람이 된 것이죠. 나중에 나에 대한 비리 의혹이 다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개인입니다. 저쪽은 정권 실세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물'이고 '대기업'입니다. 회사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신 씨는 그 후 마음을 바꿨다. "청와대에서 외압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운운하면서 전화가 왔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외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남상태 사장이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후 신 씨는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자와 만났을 때, 신 씨는 "30년 넘게 숫자만 다뤄온 나를 회사가 얕보면 안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청와대 인사 외압 의혹, 들은 것 말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소송 폭탄'

2010년 1월 14일, 신 씨는 항소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정치권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은 점차 확산됐다. 그 와중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지명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우조선해양 '낙하산 3인방'은 이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 특히 오동섭 대우조선해양 당시 고문은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이재오 측근 낙하산' 의혹이 불거졌다. 그해 8월 23일 열린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신 씨는 청와대 인사 외압 의혹 및 3명의 고문 임명 과정에 대해 가감 없이 증언했다.

▲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이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돌아보는 이가 이재오 의원이고, 이 의원 왼쪽에 있는 이가 오동섭 당시 대우조선해양 고문이다. ⓒ연합뉴스

그 후 신 씨는 '고소 폭탄'을 맞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그해 9월 24일 명예 훼손 혐의로 신 씨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10월 22일에는 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었다.

같은 해 11월 1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 "검찰이 갑자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수사를 서두르는데, 이는 더 큰 정권 비리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포문을 연 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청와대가 관련된 남상태 연임 로비 사건이 핵심이다. 김윤옥 여사 등 정권 실세가 관련된 몸통은 따로 있다. 남상태는 천신일을 통해, 김윤옥 여사를 통해 연임 로비 시도를 한다. 대통령 처남 김재정이 골프를 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다. 남상태 사장 측은 병원에 문병을 갔고,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 연임 청탁을 한다. 김윤옥 여사는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에게 남상태 사장을 챙겨보라고 한다."

이에 더해, 이 과정에서 아멕스 수표 다발이 오갔다는 주장도 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남상태 전 사장. ⓒ대우조선해양

이미 신 씨를 고소했던 남상태 전 사장은 이 발언의 제보자로 신 씨를 지목했다. 그해 11월 8일 대우조선해양은 강기정 의원과 신 씨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 씨는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의혹 같은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다. 다만 이재오 특임장관 청문회에서 인사 외압 건과 관련된 내용을 증언하니 남상태 측에서 불쾌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나. (그쪽에서) 마치 내가 정치권 의혹의 진원지인 것처럼 지목하는데, 난 굉장히 불쾌했다."

여기에 한 가지 '트릭'이 있었다. 당시 남 전 사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남 전 사장이 김윤옥 여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고소한 것처럼 표현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 전 사장이 고소한 사안은 '연임 로비 의혹' 건이 아니었다. 남 전 사장은 '연임 로비 의혹' 건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이유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남 전 사장이 고소한 부분은 신 씨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관한 건이었다.

의외였다. 2008년 징계 해고 사유였던 카드 사용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미 2년 넘게 지난 일인데도 남 전 사장은 기어이 신 씨를 형사 고소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 이로써, 신 씨는 자신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포함해 모두 다섯 건의 소송을 떠안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회사 돈으로 변호사를 마음껏 선임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의 사장입니다. 게다가 정치권 배경도 있습니다. 저는 일개 월급쟁이였다가 그마저 억울하게 쫒겨난, 60대를 바라보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 많은 소송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법조계에 '괴롭히기 소송'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힘 있는 집단이 소송을 많이 걸면 개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과 압박감을 느껴야 합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임했습니다."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멍에를 풀다

신 씨로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안감이 더해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해고된 후 겨울을 3번 넘기고 맞이한 2011년 4월, 신 씨는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말했지 않습니까. 진실은 밝혀집니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은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는 신 씨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다른 각종 민형사상 소송도 하나둘 결말을 보기 시작했다. 청와대 외압 의혹 명예 훼손 건은 형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민사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승소했다(2심 진행 중). 업무상 배임 건은 형사의 경우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고, 민사의 경우 1심에서 신 씨가 승소했다(2심 진행 중). 신 씨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혹은 무혐의로 판명된 만큼 민사 소송 결과에 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14일에 만났을 때, 신 씨는 기자에게 확정증명원을 건넸다. 청와대 외압 의혹 관련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신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는 내용이었다. 확정증명원은 지옥 같던 소송전에서 신 씨가 한걸음씩 빠져나오고 있음을 상징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풀린 건 아니다. 2008년에 이아무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낙하산 투하'를 위해 신 씨를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인들이 증언을 줄줄이 거부한 상황이라 진실을 밝히기 힘들어졌으나, 진실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는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남 전 사장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고문과 거제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남 전 사장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회사에 불리한 결과가 줄줄이 나왔지만, 남 전 사장은 여전히 잘나가는 거물이다. 신 씨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4년여의 시간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것은 불의다.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불의다. 부당한 압력을 내가 수용하면 언젠가 후회할 것 같았다. 내가 당장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5년, 10년 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기는 싫었다. '뭐 잘났다고 권력에 대항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나는 '못 죽어서 싸운다'고 답했다.  처절하게 외로웠다. 두 가지를 항상 생각했다. 먼저, 불교의 보왕삼매론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억울함을 당한 것으로 수행하는 문으로 삼아라.' 또 작년에 세상을 뜬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말도 있다.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무기를 내려놓지 말라.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상충되는 이 두 구절을 닳도록 마음속으로 외웠다."

(2011년 이후 신대식 씨 소송 관련 일지)

▲ 2011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외압 의혹 관련 명예 훼손 고소 사건 기소- 4월 29일 신대식 항소심 일부 승소("징계 해고는 부당하다")- 10월 27일 대법원, '징계 해고 무효' 확정 판결- 11월 10일 서울중앙지검, 법인카드 무단 사용 형사 고소 '혐의 없음' 처분

▲ 2012년- 4월 남상태 전 사장, 대우조선해양 고문 위촉- 7월 5일 법인카드 무단 사용 손해배상 소송, 대우조선해양 패소- 7월 24일 대우조선해양, 업무상 배임 사건 항소- 9월 12일 대우조선해양-남상태 전 사장, 명예훼손 형사 소송 검찰 구형(징역 10월)-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명예훼손 형사 사건 무죄 판결-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민사제25부), 명예훼손 손배소 대우조선해양 패소 판결

▲ 민주당이 만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관계도. 신건 전 의원 머리 위로 '연임 로비', '남상태'라는 글자가 보인다. ⓒ뉴시스

/박세열 기자 

2013년 1월 14일 월요일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는 사실이었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12일자 기사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는 사실이었나?'를 퍼왔습니다.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명예훼손 등 무죄 확정

'청와대 외압에 의해 강제해고됐다'고 주장해온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현 고문)이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검찰이 관련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실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과 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1심, 원고패소 판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업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회사경영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으며, 근거없이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실장을 해고했다. 

하지만 신 전 실장은 "나를 무리하게 징계한 것은 정치권(여권)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1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해고 사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민사소송 1심 승소에 이어 형사소송 '무죄 확정'

▲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 구영식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2심 판결문(2012년 12월 27일)에 따르면, 재판부(재판장 강을환 판사)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이완형 판사)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언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비자금 조성, 남상태의 연임 로비 의혹, 임천공업 등 협력업체 부당거래 문제 등을 제기한 점 ▲인터뷰 과정에서 남상태의 비자금 조성 및 연임 로비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점 ▲임천공업 등과의 선급금‧임차료 지급거래 부당성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 외압에 의해 해고됐다"고 말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자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고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그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남상태 전 사장도 1심 재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곧 매각되는데 그 전에 힘이 있는 고문을 영입해 두어야 회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포항향우회장인 정하걸 등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진술했다. 

▲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구영식

"감사실을 폐지할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고 경영진 비방, 감사결과의 자의적 작성, 업무상 기밀 및 감사내용 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근무지 이탈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이끌었던 감사실을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실의 폐지는 2008년 9월 3일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당시 감사실장이던 피고인은 출장중이어서 감사실 폐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보직 변경 때문에 조직 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대우조선해양과 남 전 사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무가 실장이던 감사실을 부장이 팀장을 맡는 감사팀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감사 기능 강화와 무관한 것이다"라며 "피고인을 대기발령하고 감사위원회와 사전 의견 조율도 없이 감사실 폐지를 성급하게 진행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신 전 실장을 해고시키기 위해 감사실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지난해 12월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신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실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결국 재판부가 청와대 외압에 의해서 제가 강제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며 "이 사건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도덕한 경영자가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 벌인 부조리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제가 남상태 전 사장의 부조리한 구석을 들추어 낸 것에 대우조선해양과 남 전 사장이 여러 가지 소송들을 통해 보복한 것이다"라며 "(대우조선해양과 남 전 사장의 소송 압박은) 선급금 명목으로 임천공업에 준 대여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생지기인) 천신일과 연결된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영식(ys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