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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일 금요일

노동자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01일자 기사 '노동자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을 퍼왔습니다.
[Weekly Punch]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당론으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법은 민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인 노동자들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노동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반대하는 사내하도급법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법에 대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파견근로자 등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사내하도급을 노동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법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될 경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 역시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되면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하도급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불법파견인 고용형태가 사내하도급법에 의해 적법한 고용형태가 될 수 있음을 들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내하도급법의 도입은 오히려 파견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보호 수준을 약화시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질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을 마련해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2년 8월 현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100만원이 넘는다.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77만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원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역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9만원으로 노동계의 개념을 따를 때보다는 줄어들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100만원이 넘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불법적인 사내하청노동을 조장해 통계상 비정규직으로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 역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에 대해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의 구분 기준을 법에 명시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처벌 규정도 약해 이런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사내하청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만들기보다 기업들로 하여금 직접고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견법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파견 가능 업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아직까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파견 노동을 막을 수 있는 노동력 중개기구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과 공적 노동력 중개기구의 확충도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줄여가는 동시에 정규직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통계 분석에 탁월합니다.
올해는 노동문제 중에서 여성 고용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할 계획입니다.

2012년 5월 30일 수요일

무늬만 민생 '박근혜 법안', 영원한 비정규직 만드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0일자 기사 '무늬만 민생 '박근혜 법안', 영원한 비정규직 만드나?'를 퍼왔습니다.
새누리 12개 법안 제출, 사내하도급법 사내하청 고착화 우려...경제민주화도 무늬만

ⓒ민중의소리 지난 5·15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제출하겠다고 밝힌 12개 '민생 법안'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무늬만 민생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등 12개 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해 100일 안에 모든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내건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 관련 법안 등이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이 민생 법안 1호로 꼽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 법안 4개 중 사내하도급보호법은 표면적으로는 사내하청을 아예 법제화 해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법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사내하청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보호법은 대법원이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어서 법적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하면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29일 성명에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보호법에 대해 "불법파견을 은폐하며,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청노동자의 터널로 밀어 넣는 것이며, 영원한 비정규직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 법안에는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성과급과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최대 10배의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 포함돼 있으나 기업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강제성이 부족해 입법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대기업의 하도급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입점시 한시적으로 설립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규제, 지주회사법 강화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제어할 핵심적인 입법 사항은 빠져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11월 날치기로 통과시켜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 협정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협정문 12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는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해 자국의 영역에서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맞춤형 복지' 법안에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중풍.심장병.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법안(영유아보육법)이 포함됐다. 이들 정책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해 새누리당이 채택한 '평생 맞춤형 복지' 정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들 법안들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부터 4.11총선 과정에서 내건 정책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이른바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박근혜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0일자 조선일보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말하면 곧 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대선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