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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2일 월요일

"공기업 GKL, 임직원 자녀 무더기 특혜 채용 의혹"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21일자 기사 '"공기업 GKL, 임직원 자녀 무더기 특혜 채용 의혹"'을 퍼왔습니다.

박홍근 "규정까지 바꿔 자녀심기?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극치"


사장이 딸 면접을 직접 보고 채용까지 해 물의를 빚었던 공기업에서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임원직계 자녀가 9명이나 더 있고,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기준도 대폭 완화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카지노업체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GKL직원 중 친인척 직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GKL의 고위임직원 자녀 9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 회사에 입사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채용에서 서울지역에서 뽑은 23명 중 4명이 코엑스점장 직무대행, 힐튼점장 직무대행 등 전·현직 고위임직원의 자녀다. 이들과 앞서 문제가 된 정희선 전 대표이사 권한대행의 자녀를 포함한 7명은 딜러지망생 채용기준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이 삭제된 지난해 이후 채용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그러나 정 전 대행 자녀의 특혜채용 사건 이후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이들 9명의 현황을 확인했음에도 채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채용 당시 현직에 있던 부모가 서류평가자와 면접관으로 참여했는지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규정까지 완화시켜 자녀 심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관행화 되어 있는 인사비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통해서 인사청탁 여부 등 인사비위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엽 기자 

2013년 3월 31일 일요일

전임 사장 딸 이어 신임 사장 아들?…GKL '똥돼지' 논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29일자 기사 '전임 사장 딸 이어 신임 사장 아들?…GKL '똥돼지' 논란'을 퍼왔습니다.
신임 대표 직무대행 아들도 딜러 근무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카지노 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임원진의 잇따른 자식 특혜 채용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현재 관광공사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직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KL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정희선 전무이사가 딸의 채용 특혜 의혹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신경수 강북본부장의 아들도 이 회사에 영업딜러로 근무중이다.

내부 관계자는 "신 본부장의 아들이 영업팀 딜러로 4년전부터 GKL에 근무하고 있다"며 "인사실장과 서베일런스 실장을 두루 거친 신 본부장의 아들이 입사한 자체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 사장대행이 손님과 딜러들의 부정을 감시하는 일명 CCTV룸인 서베일런스 실장으로 근무할 때 아들의 딜러 미스와 부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신 사장대행의 아들이 2009년부터 딜러로 근무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직원은 대학에서 카지노학과를 다녔고, 다른 딜러와 마찬가지로 일반 공채로 입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 측은 "딜러들의 실수는 1년에 평균 7∼8회 정도 있는 일이고 악의적인 실수가 아니면 특별히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신 사장대행이 특별히 영향을 행사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추가 임직원 자녀 채용 특혜 여부에 대해선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언급을 피했다.

이에 앞서 정희선 전무이사는 지난해말 자신의 딸이 이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면접한 것으로 확인돼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 전무의 딸도 역시 딜러로 근무 중이다.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들이 같은 회사에 입사할 경우 특혜를 주는 경우는 오랜 관행으로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 공기업은 아예 전관예우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업에서 폐기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임직원 자녀 채용 특혜는 암암리에 만연해 왔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연이어 문제가 되기는 이례적"이라며 "표면에 드러난 문제 뿐 아니라 추가 특혜가 더 밝혀질 경우 전반적인 기강 확립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