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서울의소리 2013-05-16일자 기사 '‘5.18 때 북한특수부대 개입’ 방송한 TV조선 심의 신청'을 퍼왔습니다.
“역사왜곡·5.18민주정신 매도, 강력한 제재 필요”
5월 15일 민주당 노웅래, 최민희, 홍영표, 홍종학 의원은 지난 5월 13일 방송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특집 광주 5.18, 북한특수부대개입정황’ 편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심의요청 민원을 신청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5월 13일 방송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게릴라전을 벌이며 시민들을 선동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임천용씨(탈북자, 전 북한특수부대 장교)과 이주천씨(원광대 사학과 교수)를 패널로 출연시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침투해 왔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 “5.18은 무장폭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5.18 자체가 김정일이 1980년 당창건 80돌을 계기로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5.18은 북한군이 내려와 숱한 사람을 죽이고 이간질한 사건”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훼손하고,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밝혀진 5.18의 진실을 뒤집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내용의 발언을 1시간여에 걸쳐 일방적으로 소개했다.이 과정에서 “5.18 전후 북한군 특수부대가 3차에 걸쳐 바다와 땅굴로 침투했다”, “북한의 ‘인민군영웅들의렬사묘’는 광주에 투입됐다 사망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가묘다”, “복면을 쓴 시민군이 북한 특수부대였다”, “망월동 5.18 묘역의 신원미상자 묘 70여개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묘다”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와 근거가 없는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여과없이 수차례 소개하여 시청자들이 5.18의 의미와 진실을 호도하도록 조장했다.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장성민씨는 프로그램 말미에 “탈북자들의 직간접적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를 “시민들이 빨갱이, 폭도, 간첩으로 매도된 데 대한 의구심을 해결한 결정적 증거와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5공 군사독재정권이 5.18 이후 광주 시민군을 ‘폭도’나 ‘빨갱이’로 매도한 것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5.18 당시 비극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분들을 더 큰 고통에 빠트리는 반인권적 방송이자,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의 의미와 가치를 무너트리려는 반민주적 역사왜곡 방송”으로 규정했다.아울러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방송법 제5와 제6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방송”이라며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요청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신청
•민원인 : 민주당 홍영표, 노웅래, 홍종학, 최민희 의원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특집 광주 5.18, 북한특수부대개입정황’ 편
•방송일자 : 2013년 5월 13일
•심의신청내용 :
2013년 5월 13일 방송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게릴라전을 벌이며 시민들을 선동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임천용(탈북자, 전 북한특수부대 장교)과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를 패널로 출연시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침투해 왔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 “5.18은 무장폭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5.18 자체가 김정일이 1980년 당창건 80돌을 계기로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5.18은 북한군이 내려와 숱한 사람을 죽이고 이간질한 사건”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훼손하고,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밝혀진 5.18의 진실을 뒤집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내용의 발언을 1시간여 걸쳐 일방적으로 소개함.이 과정에서 “5.18 전후 북한군 특수부대가 3차에 걸쳐 바다와 땅굴로 침투했다”, “북한의 ‘인민군영웅들의렬사묘’는 광주에 투입됐다 사망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가묘다”, “복면을 쓴 시민군이 북한 특수부대였다”, “망월동 5.18 묘역의 신원미상자 묘 70여개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묘다”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와 근거가 없는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여과없이 수차례 소개하여 시청자들이 5.18의 의미와 진실을 호도하도록 조장함.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장성민은 프로그램 말미에 “탈북자들의 직간접적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를 “시민들이 빨갱이, 폭도, 간첩으로 매도된 데 대한 의구심을 해결한 결정적 증거와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함. 이는 5공 군사독재정권이 5.18 이후 광주 시민군을 ‘폭도’나 ‘빨갱이’로 매도한 것이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장성민은 이에 대해 “새로운 자료들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이 같은 방송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5.18 당시 비극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분들을 더 큰 고통에 빠트리는 반인권적 방송이자,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자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의 의미와 가치를 무너트리려는 반민주적 역사왜곡 방송임.아울러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5조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방송이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와 제14조 객관성(“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명예훼손 금지(“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 품위유지(“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를 지켜야 한다”) 등을 위반한 방송임.이에 따라 본 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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