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9일 화요일

김종훈 미래장관 후보, 지명 3일전엔 ‘미국인’


이글은 진실의길 2013-02-18일자 기사 '김종훈 미래장관 후보, 지명 3일전엔 ‘미국인’'을 퍼왔습니다. 
‘이중국적’ 논란... “미국 이익 대변자 국무위원 임명은 부적절” 비판

김종훈 후보자

김종훈(53)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이중국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15살 때 미국에 이민 간 뒤 미군 장교로 복무하는 등 최근까지도 ‘미국인’이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불과 사흘 전 급히 한국 국적을 회복했으며 현재 이중국적 상태다. 김 후보자 가족은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 국적난민과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설 연휴 직전인 8일 국적 회복을 신청했고 14일 허가가 났다. 이번주 중으로 관보에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김 후보자는 1년 안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 국적 회복 허가 절차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경우 설 연휴를 제외하면 신청과 허가 당일을 포함해도 나흘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말하자면 김 후보자는 특별대우를 받은 셈이다.
현행법은 외국 국적 소유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었던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는 게 적절한지는 논란거리다. 과거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장상 국무총리 서리(2002년 7월)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2008년 2월)는 본인도 아닌 자녀의 미국 국적이 문제가 됐었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김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신설한 부서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취지에 비춰 국적 논란이 있는 인사에게 맡기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 △외교관계·통상교섭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 등 민감한 8개 분야를 다루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수 국적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미래부 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수립하고 정보통신산업, 원자력 안전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돼 있다. 이밖에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호 업무도 맡는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으로서 오랫동안 미국 기업과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오던 사람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한 차례 격론이 일 전망이다.

정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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