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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김윤옥 여사, 특검 조사 비켜가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05일자 기사 '김윤옥 여사, 특검 조사 비켜가나'를 퍼왔습니다.

ㆍ해외순방·청와대 비협조 난관ㆍ‘집사’ 김백준, 복비 대납 부인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막판 난관에 부딪혔다.

수사 종료일을 1주일 앞두고 이 대통령 내외가 해외순방에 나설 계획이어서 김윤옥 여사(65)의 대면조사가 어렵게 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 6억원을 빌리면서 건넨 차용증 원본 파일을 특검팀에 넘기지 않고 있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시형씨가 부지 매입대금 12억원 중 6억원을 금융권에서 빌릴 때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제공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김 여사는 이 대통령과 함께 오는 7~11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방문차 출국한다. 특검팀은 출국 전인 5~6일 김 여사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간을 연장해 소환을 늦추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특검법을 보면 오는 14일 1차 수사(30일간)가 끝나게 돼 있지만 미진할 경우 특검팀 요청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김 여사에 대한 출국 전 조사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지 매입을 주도한 혐의로 특검팀에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2)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은 이 대통령 내외의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불러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그가 부담해야 할 땅값을 낮춘 이유를 알고 있는지를 캐물었다. 지난 2일에는 김인종 전 처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 내외으로부터 부지 매입 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했는지 추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대통령 내외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이 마무리된 만큼 법리 검토와 제보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내곡동 부지를 시형씨 이름으로 매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건물 철거비용을 다른 사람이 납부한 점 등이 명의신탁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6월 부지 매입비 잔금을 치를 때 시형씨 몫인 복비 1100만원을 대납했고 4개월 후 국회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시형씨 측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았다. 또 사저 터에 있던 건물 철거계약도 당초 시형씨 명의로 체결됐다가 나중에 계약 주체가 이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철거비용 3000만원도 이 대통령 이름으로 찍힌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특검팀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학교 동문인 김모 회장이 부지 매입대금 일부를 지원했다’는 제보를 받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김 전 기획관과 김 회장은 고교 선후배 지간으로 알려져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임기말 MB, 특검 조사 받을까


이글은 시사IN 2012-10-30일자 기사 '임기말 MB, 특검 조사 받을까'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특검의 인연은 남다르다. 2008년 2월17일,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가량 남겨놓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특검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 △도곡동 땅 및 (주)다스 주식 차명 소유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서울 삼청각에서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 대통령을 조사했다. 사상 처음 이루어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였지만 식사를 겸한 3시간 조사는 부실 논란을 낳았다. 이 당선자는 특검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시 식사 메뉴였던 꼬리곰탕을 빗대어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내곡동 특검 소환을 앞두고 이시형씨가 아버지의 지시로 돈 배달만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검 수사의 방향이 이 대통령에게 향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도 법조계에서 논란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뜻한다. 그러나 수사에 대한 명문 규정은 따로 없어 헌법학자 사이에서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역대 11번째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위)는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는 사실관계 확정의 절차이고, 기소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의 과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수사는 기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수사를 했다가 임기가 끝난 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검찰과 특검에 따라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검찰 수사라면 대통령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정치적으로 왜곡될 우려 때문에 대통령 재직 중에는 수사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였고 대통령 영향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광범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법률 검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전례가 없어 참고할 수 있는 건 책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