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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1일 목요일

조용호 후보자, 부인에 이어 본인도 다운계약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11일자 기사 '조용호 후보자, 부인에 이어 본인도 다운계약서'를 퍼왔습니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의혹 집중 추궁받을 듯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서울 관악구청과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 후보자는 실거래가 2억5700여만 원 아파트를 약 2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3700여만 원 낮게 신고한 것이다.

앞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안아무개씨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땅을 2억9000만 원에 샀는데도 실거래가를 1억6000만 원이라고 신고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득세·등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 지난 2002년 조용호 후보자가 제출한 봉천동 아파트 관련 재산신고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봉천동 아파트는 2억5700여만 원에 거래됐다. ⓒ 오마이뉴스


▲ 서울 관악구청에서 작성한 '2005년 이전 검인건 상세조회' 자료. 조용호 후보자는 봉천동 아파트를 약 2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 오마이뉴스


실거래가 2억5700여만 원인데 2억2000만 매도했다고 신고

조용호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아파트(141.34㎡, 43평)를 3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다만 잔금 약 43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해 실거래가는 2억57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관악구청에서 작성한 '2005년 이전 검인건 상세조회'(검인계약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 것)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0월 약 2억2000만 원에 아파트를 판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43평의 분양가는 2억1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태 전 조합장은 "총 5400세대 가운데 1450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했다"며 "일반분양은 채권입찰제를 해서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IMF 사태 직후인 지난 1999년 봉천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조 후보자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도 문제지만 조 후보자가 IMF 직후에 왜 이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10일 오전 조 후보자쪽에 봉천동 아파트의 매입과 매도 경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조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 충남 서산시 예천동 땅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땅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땅 등 주로 조 후보자와 부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계획이다.   

구영식(ysku)

2013년 4월 6일 토요일

조용호 헌재재판관 후보자 부인, 6년간 불법건축물 방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05일자 기사 '조용호 헌재재판관 후보자 부인, 6년간 불법건축물 방치'를 퍼왔습니다.
[단독] 조 후보자 부인 "세입자 보일러 등이 비에 젖을 수 있어서..."
▲ 조용호 후보자의 부인과 처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소재 한 건물. ⓒ 네이버 지도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부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가 '불법'으로 판정받았음에도 6년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조 후보자 측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안산시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처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건물을 지난 2007년 불법증축한 건물로 등재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과 처제는 지난 6년간 이러한 불법증축을 시정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부인 등은 지난 2003년 안산시 상록수 본오2동에 위치한 275.6㎡(약 84평) 땅을 2억9000만 원에 사들인 뒤 3년 뒤에 4층짜리 건물을 올렸다. 그런데 안산시는 지난 2007년 6월 이 건축물을 '위반건축물'(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등재했다. 3층과 4층의 일부(각 20㎡과 12㎡)를 조립식 판넬로 불법증축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부인 등이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뒤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관의 가족들이 불법건축물 상태를 6년간이나 방치한 셈이다. 이곳의 땅값은 1㎡당 120만 원(평당 396만 원)이다.  

"6년간 불법상태 방치... 건축주 시정 의지 없었기 때문"

안산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건물 3층과 4층의 일부를 조립식 판넬로 불법증축해 지난 2006년 6월 22일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이를 건축주에게 알렸다"며 "6년간이나 불법상태가 방치된 것은 건축주가 이를 시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고, 이 건물 건축주에게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왔다"며 "이렇게 불법건축 상태를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1000여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건축주였던 조 후보자의 부인 안아무개씨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건축업자가 그렇게 증축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시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그것을 시정하면 세입자의 보일러와 가구 등이 비에 젖을 수 있어서 벌금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면적 85㎡ 미만 건축물은 1년에 두 차례 총 5회에 한해, 85㎡ 이상 건물은 시정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영식(ys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