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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8일 금요일

이마트 사찰 양심고백 "죄책감 느꼈지만…"


이글은 노컷뉴스 2013-02-08일자 기사 '이마트 사찰 양심고백 "죄책감 느꼈지만…"'을 퍼왔습니다.
- 노조 대응관련 파트장 등 전지점서 차출해 교육
- 직원 면담통해 문제사원, 집중관리대상 등 분류
- 과잉충성 직원의 독자행동? "윗선도 알았다"
- 동료들에 죄책감 느꼈지만 호소할 곳 없어

CBS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마트 전수찬 노조위원장, ‘노조원 사찰’ 양심고백 OOO 씨


어제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서 서울노동청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경찰관 150명을 투입하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었는데요. 압수수색의 이유는 바로 회사가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밝혀보자는 거죠. 이 이마트 직원 사찰의혹은 지난달 내부의 사찰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의 인터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분의 목소리는 오늘 처음 들려드립니다. 그 양심고백을 듣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에 대한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보죠.

◇ 김현정> 이마트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전수찬> 압수수색이 좀 늦었지만 우선은 압수수색해서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회사 노동조합이 회사를 망가트리려고 생기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섭에 성실히 응해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이 의혹을 잘 모르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개요를 짚어보고 가죠.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직원을 감시하는 듯 한 내용이 담긴 이마트 내부문건이 대량유출이 된 거죠? 

◆ 전수찬> 네. 

◇ 김현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 전수찬> 직원들 개인사찰한 문건들이랑 노조탄압을 위해서 만든 회사 내 노조탄압조직도라든지 민주노총 양대 사이트를 전 사원을 사찰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 김현정> 이게 언제 작성이 된 거죠? 

◆ 전수찬> 문건은 대부분 2011년도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2011년도면 그러니까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후해서? 

◆ 전수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몇 명에 대한 감시사찰 의혹입니까, 대상도 대충 가늠이 되는 건가요, 문건을 보면? 

◆ 전수찬> 우선 3명을 '최대의 적'이라고 회사에서 지칭을 했고, 그 3명과 친한 인력들 34명에 대해서 사찰을 진행한 거죠. 

◇ 김현정> 최대의 적 3명과 나머지 친한 사람 34명. 

◆ 전수찬> 네. 

◇ 김현정> '최대의 적' 중 한 분이 전수찬 위원장이세요? 

◆ 전수찬> 네. 

◇ 김현정> 전수찬 위원장도 사찰을 당하신 거구요? 

◆ 전수찬> 그렇죠. 

◇ 김현정> 어떤 식으로 당하셨습니까? 

◆ 전수찬> 개인적인 저희 사생활이라든지 언제 밥을 먹고 누구랑 술을 마셨다, 그리고 누구랑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고, 만남을 계속 갖고 있다. 자세한 내용까지 다 사찰이 됐습니다. 

◇ 김현정> 누구와 밥 먹고 있는 것까지?

◆ 전수찬> 네. 

◇ 김현정> 그럼 미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전수찬> 미행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 김현정> 34명이 다입니까, 혹은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까? 

◆ 전수찬> 그 외의 인력들도 문제 사원으로서 계속 사찰 당한 문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수까지 다하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문건에 따르면.

◆ 전수찬> 말 그대로 동향이 파악된 거는 한 100여 명 정도 된 것 같고요. 동향 파악 말고도 그 사찰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 양대 노총의 가입여부를 전 직원 1만 6,000명 사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전부 다 사찰을 한 거거든요. 

◇ 김현정> 개인주민등록번호를 다 넣어서 그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확인했다고요, 1만 6,000명을? 

◆ 전수찬> 네, 1만 6,000명을. 

◇ 김현정> 그런데 이마트 측은 허인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복수노조 실행을 앞두고 노사 혹은 노노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든 자료였다. 이것은 시나리오 자료였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수찬> 만들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에 많이 공개된 것처럼 실행된 문건이 워낙 많이 공개됐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곧 밝혀지겠죠. 

◇ 김현정> 혹시 실행이 됐더라도 그것은 해당 권역의 담당자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소 과잉충성을 했다, 과잉업무를 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수찬> 그 문건의 거의 대부분이 이메일 문건들인데요. 그 이메일 문건에 보고되는 이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론해 보더라도 그런 큰 문제를 하면서 일개 직원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 김현정> 그 이름에 보면 어디까지 보고라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 전수찬> 최소한 인사담당까지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본사의 인사담당? 

◆ 전수찬> 네. 인사담당이라고 상무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계시고 취업규칙강령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허인철 대표께서 경영지원실장으로 있으실 때 전사에 내려 보낸 문건도 있고요. 

◇ 김현정> 노동청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수사의지를 밝힌 건데요. 앞으로 이 의혹 수사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세요? 

◆ 전수찬>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회사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돼서 정말로 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마트 전수찬 노조위원장입니다. 이 의혹사건의 개요를 먼저 짚어줬고요. 이어서 만날 분은 이마트 노조 측이 제기하는 직원사찰 의혹에 대해서 일종의 양심고백을 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 분입니다. 첫 인터뷰고요. 인터뷰어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그리고 음성변조가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보죠. 


◇ 김현정> 노조 측이 주장하는 직원사찰이 정말 있었습니까? 

◆ OOO>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고요. 제가 중간간부로 근무하면서 '1130' 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30분간 면담을 해서 특이동향을 파악을 해서 인사 파트장한테 매월 말일 날 전달을 하게 되면 특이사항에 대한 문제 사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문화팀의 사원들이 집중관리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기업문화팀은 뭡니까? 

◆ OOO> 기업문화팀은 본사 소속의 각 지역, 권역별로 담당 파견되어 있는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사 소속의 노조활동이나 이런 사항들을 감시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직원들 가운데 몇 명 정도나 그 감시의 대상이었습니까? 

◆ OOO> 파트장, 팀장들이 면담을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원들은 전부 감시 대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감시해야한다고 문제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의 수는 대충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 OOO> 그거는 본사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 지점 팀장들한테도 다 기밀로 되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인터뷰에 응해 주신 선생님은 지점에 계신 분이었던 거군요?

◆ OOO> 네. 

◇ 김현정> 그러면 각 지점별로 도대체 몇 명씩이나 취합이 됐는지 알 수 없는?

◆ OOO>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모든 지점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 OOO> 네. 

◇ 김현정> 그러면 대체 어떤 직원들을 문제 사원으로 판명 한 겁니까? 

◆ OOO> 면담을 하다 보면 노조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회사에 불만을 갖는 사원들은 제1차 대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거나 같이 뭉치는 자리가 많아질 경우에는 집중관리 대상이 됩니다. 

◇ 김현정> 문제 사원을 1차로 뽑고, 동향을 계속 파악하다가 좀 자주 모인다, 뭐가 더 이상하다 하면 그때는 집중관리사원으로? 

◆ OOO> 네. 

◇ 김현정> 지금 문건을 들여다보니까 NJ실태파악조, 현장대응조, 채증미행조, 면담문서작성조, 대관조 이렇게 다섯 개로 조를 나눴네요, 감시조를. 

◆ OOO> 그렇게 운영은 돼 왔고요.... 

◇ 김현정> 이 사찰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 OOO> 97년부터도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 김현정> 97년이요? 그러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네요? 

◆ OOO> 본격적으로 좀 더 강화된 것은 수지 사건 이후로 더 강화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수지 사건이라면 2004년에 이마트 수지점에서 노조가 설립됐던. 

◆ OOO> 네. 

◇ 김현정> 그때부터 강화가 됐다?

◆ OOO> 그리고 복수노조가 생기기 한 달 전에는 파트장, 팀장급, 점장급을 일주일 동안 복수노조 관련해서 대응방안을 계획을 해 왔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문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따로 모아서 교육도 했어요? 

◆ OOO> 네. 

◇ 김현정> 어디에 모이셨어요? 

◆ OOO> 본사에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각 지점의 파트장급을...

◇ 김현정> 파트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 OOO> 예를 들어 검품 파트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파트장,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파트장 등등 모아서 다 7명의 팀장, 파트장들을 7일간 일차별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수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 OOO> 네, 맞습니다.

◇ 김현정> 7명 곱하기 점포수... 이렇게 되겠군요. 

◆ OOO> 네. 

◇ 김현정> 무슨 교육을 받았죠?

◆ OOO> 복수노조 대응방안 해서 노조가 생기지 않도록 사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들, 생겼을 때 대응방안들 보고체계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공개된 문건들처럼 이루어졌던 거군요. 

◆ OOO> 네. 

◇ 김현정>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해서 문제 사원으로 추려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향파악, 어떻게 사찰을 했습니까? 

◆ OOO> 저희는 문서만 작성을 하고, 미행은 기업문화팀에서. 

◇ 김현정> 기업문화팀은 모든 지점마다 다 있는 거예요? 

◆ OOO>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파견돼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기업문화팀에서 지금 이 문건처럼 일종의 사찰이 있었던 거는 얘기를 들어오셨어요? 

◆ OOO> 네. 

◇ 김현정> 내용들이 전해지기로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미행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MJ, 문제사원으로 지정된 사원의 가족들까지 감시대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까? 

◆ OOO> 문제 사원으로 만약에 얘기가 되면 팀장들 그 다음에 파트장들이 그런 사원에 대해서 동향들을 파악을 더 해야겠죠. 그래서 일일차별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퇴근 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보고대상이 됩니다. 

◇ 김현정> 그 문제사원, 집중관리사원으로 지정된 사람을 그렇게 밀착감시를 하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 OOO> 주변 인물들과 뭉칠 수 없도록 원거리발령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뭉칠 수 없도록 서울에 있는 사람을 저쪽 부산으로 발령낸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 OOO>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그래도 움직임이 이상하면 퇴사를 종용한다든지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도 합니까? 

◆ OOO> 네, 그렇습니다. 개인면담을 통해서 계속 권고사직을 권한다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더 얹어줄테니 나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직원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퇴사권고하고 그런 건 아니었나요? 

◆ OOO>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노조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노조 얘기만 나와도 경기를 할 정도로 그 사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이 되는 거죠. 

◇ 김현정> 노조 얘기만 나와도 경기를 해요? 

◆ OOO> 네. 

◇ 김현정>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합니까? 당신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가달라. 

◆ OOO> 네. 기업문화팀에서는 면담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협박이라면 어떤 협박을 말씀하시는 거죠? 

◆ OOO> 더 이상 진행하면 생활이 어렵다, 이런 식의 협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문건 만들고 사찰하는 게 사측의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일부 과잉 충성하는 직원들이 그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OO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절대 아닙니까? 

◆ OOO> 네. 윗선에서 지시가 없으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 윗선이라는 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OOO> 경영진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회장 선부터?

◆ OOO> 네. 

◇ 김현정> 다 알고 있었다?

◆ OOO> 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이걸 회장이 모르곤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 OOO> 경영방침이라고 매년 초에 대표이사가 바뀌게 되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간부의 수시교육 때도 그런 문건들이 공개가 돼서 얘기가 나올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나왔기에 그렇게 추측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 OOO> 수시로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라는 지침이 블라섬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모든 지점에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누구 개인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OOO>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조직적 차원의 사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직접 말하자면 가해행동에 가담을 하신 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심경이세요? 

◆ OOO> 안타까울 뿐입니다. 

◇ 김현정> 혹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셨어요? 

◆ OOO> 네. 같은 직원으로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랬고요. 인사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팀의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 이 임무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싫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군요. 

◆ OOO>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직원들도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지금 내 동향이 파악되고 있구나, 위에 보고 되고 있구나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 OOO>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알면서도 쉬쉬하는 건가요? 문제 삼지 않았던 건가요? 

◆ OOO>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 OOO> 그냥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서 남아 있는 사원들이라도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정> 이마트 사측은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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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7일 목요일

1984년을 살아가는 2013년 한국사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07일자기사 '1984년을 살아가는 2013년 한국사회'를 퍼왔습니다.
[법으로 본 미디어]이마트 사찰이 보여주는 '빅 브라더' 문제

▲ 지난달 16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과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마트 직원사찰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영국과 남북 아메리카를 아우르는 오세아니아국의 런던에 살고 있었다. 오세아니아는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 국가로 그곳의 통치자는 ‘빅 브라더’라는 독재자이다. 빅 브라더는 모든 주민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생활하는 방에 ‘텔레스크린’ 설치하여 주민을 감시한다.
윈스턴은 가게 진열장에 놓인 공책에 매료되어 공책을 구입한다. 그리고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해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일을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윈스턴은 때때로 빅 브라더에 반역적인 말을 적곤 했다. ‘빅 브라더를 타도하자.’
윈스턴은 어느 날 국가의 거짓과 죄악을 폭로한 책을 읽고 있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그리곤 윈스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쥐를 이용한 고문을 받은 뒤 석방된다. 석방 후 윈스턴의 모습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그런데 텔레스크린에 의해 감시받는 사회! ‘이 소설 속 이야기가 작가의 상상만은 아니구나’ 라고 실감하게 되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일요일 오전에 MBC의 '신비한TV 서프라이즈'를 시청하고 있었다. 이날 방송에는 개인 정보를 담은 칩으로서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베리칩(Verichip)’이 소개되었는데 내용이 꽤 충격적이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칩을 개발해 왔다. 그런데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안전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베리칩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개인 정보가 들어 있는 베리칩을 인체에 이식하게 되면 자신의 신원을 쉽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고, 금융정보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베리칩을 이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미국 정부가 베리칩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베리칩 이식의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빅브라더 시대’를 열기 위해서이고 미국 정부는 베리칩을 이식받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에는 빅 브라더의 감시가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6위(2011년 기준) 수준, 최근에는 답보상태이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과 IT산업의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해 광고, 상거래, 금융 등 많은 활동들이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등기부,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문서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전국 어디서나 쉽게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심지어 서울에서는 일부 지하철역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편리함의 대명사였던 인터넷과 컴퓨터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되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회원 가입을 위해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제3자에게 팔아넘기기 일쑤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는 다시 보이스 피싱과 같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그러나 위 법률은 그다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8년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2년 7월에도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달라져야 함은 물론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도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오프라인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각종 회원 가입이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나 쉽게 알아낼 수 없는 번호이고 회원 가입이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전산화 되어 관리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찍는 열손가락의 지문은 국가에 의해 전산화 되어 관리되고 있다. 매일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찍는 신용카드는 내가 언제 어디에 갔는지를 그대로 보여 준다. 내가 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은 내 핸드폰에서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하다. 내가 타인과 나눴던 휴대전화는 기지국 확인을 통해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 준다.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길거리의 CCTV 또한 매일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한마디로 나에 관한 개인정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수집·관리·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6월 MBC PD수첩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이마트가 이마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마트 노조원들을 밀착 감시하고 노조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동향 파악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사기업체에서 조차 공공연히 개인을 감시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의 오세아니아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 사회에 빅 브라더의 텔레스크린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성춘일 / 합동법률사무소 여송  |  mediaus@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