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시정조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시정조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6일 월요일

임산부 강제근무 업체, 시정조치


이글은 레디앙 2013-05-06일자 기사 '임산부 강제근무 업체, 시정조치'를 퍼왔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측 "모성보호 제도 철저히 지키겠다"


4월 30일 (레디앙)은 한 대형유통마트에서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무를 강요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링크)
이 대형마트는 롯데하이마트로 6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5월 1일 자로 ‘임산부 모성보호 강화 관련’이라는 공문을 통해 전국 각 지점에 임산부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일 7시간 근무 제도를 강화하고 임신중인 직원의 연장근로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레디앙)과 인터뷰를 했던 김설움(가명)씨 또한 공문 내용을 보내오면서 2일부터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롯데하이마트 홍보팀의 양동철 팀장은 4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본사 정책은 임산부에게 휴일근무와 시간외 근로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며 “최대한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적용할 때 과도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팀장은 “(레디앙)= 의 보도는 임산부에 대한 본사측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질타한 것으로 알고, 보다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다”며 “연간 1~2회 열리고 있는 지점장들의 집체 교육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 본사에서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


휴일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측면에서 대해서도 “유통업체이다 보니 주말 내방객 수가 평일보다 2배이상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말 근무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 휴일에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 팀장은 “롯데하이마트는 해당 보도 이전부터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 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곧바로 육아휴직 1년을 가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며 “오히려 육아휴직을 가지 않겠다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근무해야 할 소명서를 받고 근무시키도록 하는 것을 곧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김설움씨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토일 주말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주말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쉴 수 있게 됐다.

2012년 10월 14일 일요일

수업중 찬송가…종교강요민원 75% 학교서 발생


아글은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조현기자  블로그 휴심정의 벗님글방 2012-10-10일자 기사 '수업중 찬송가…종교강요민원 75% 학교서 발생'을 퍼왓왔습니다.
민주통합 배재정의원, 국감서 5년간 신고현황분석
교사가 교회영상 방영 ‘다함께 기도하자’ 황당사례
학내 종교차별 17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 한겨레 자료.

교사가 학생들에게 순번으로 기도를 시키고 기독교 성서의 내용을 설명한다. 수업 중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교회 영상물을 방영하고 “다함께 기도하자”고 한다. 인터넷 학급홈페이지에 기도방을 만들어 기도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나 성당 이야기가 아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들이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월8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차별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 “종교차별에 해당된 신고민원의 75%가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공직자차별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52건, 이 가운데 종교차별로 판명돼 시정조치를 받는 12건 중 9건이 모두 학교에서 발생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68건 중 18건도 학교에서 발생한 민원이었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학교내 종교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2011년 12월 광주 A고등학교 영어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정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며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청취토록 해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서울의 B 중학교 수학교사는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영상물과 찬송가 등 특정종교의 찬양물을 방영하는 등 노골적인 종교차별 행보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2010년에는 수업 중 자신의 신앙심을 내세워 타종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C 공립중학교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종교차별로 인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배재정 의원은 “헌법 제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특정종교를 폄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직원채용에서 종교를 고려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자료를 통해 학내 종교차별 행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최근 개신교계의 행보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개신교계가 지난 5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통해 진행하는 ‘학교내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연구용역 취소”를 주장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체가 불교 관련 단체”라는게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학내 종교차별 제한이 미션스쿨의 설립취지와 대치됨에 따라 학내 선교활동을 위축시킬까봐 종자연을 빌미삼아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보신문)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