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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5일 토요일

[사설]외국인학교 비리로 드러난 부유층의 민낯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4일자 사설 '[사설]외국인학교 비리로 드러난 부유층의 민낯'을 퍼왔습니다.

부유층이 대거 연루된 외국인학교 입학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재벌가 며느리, 대기업 전문경영인, 병원장,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등 60~70명의 학부모가 검찰 소환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위조 서류를 꾸며 자녀의 부정입학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 중 1인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면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또다시 목도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검찰에서 “브로커에게 속았다. 진짜 외국 국적을 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틀에서 1주일 만에 위조 여권이나 시민권증서를 얻었다는데, 어떤 나라에서 이토록 짧은 기간에 국적을 주겠는가. 게다가 브로커가 끼었다면 의심부터 할 일이다. 돈이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금전만능주의와 도덕불감증을 턱없는 변명으로 가리려는 행태가 더욱 가증스럽다.

학부모들만 탓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외국인학교 제도의 근본적 모순에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내국인으로 채워지고, 입학 과정에 갖가지 부정이 동원된다는 얘기는 새롭지 않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조기유학을 줄일 수 있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했다. 설립 자격을 비영리 외국법인과 국내 학교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내국인 입학한도도 높여줬다. 국어·사회 과목을 연간 102시간 이수하면 국내 정규학력도 인정해주는 쪽으로 규정을 바꿨다. 외국인학교가 조기유학의 대체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까닭이다. 연간 학비가 2000만~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상당수 학교에선 내국인 비율이 50%를 넘어 외국인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할 지경이 됐다고 한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다.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를 심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외국인학교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내국인 입학 규정을 강화하고 위법 사례가 다수 드러난 학교에 대해선 폐쇄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 부정입학이 적발된 학생들의 입학 취소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2012년 8월 15일 수요일

은행들, 소외계층에 ‘횡포’… 비정규직엔 대출 거부, 부유층엔 대물림 우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5일자 기사 '은행들, 소외계층에 ‘횡포’… 비정규직엔 대출 거부, 부유층엔 대물림 우대'를 퍼왔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학력 차별은 물론 ‘비정규직’ ‘장애인’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대출을 거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물림 서비스’ 등 적지 않은 돈을 써가며 부자 챙기기에 혈안인 금융사들이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다양한 형태로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에 대출 신청을 했다가 ‘비정규직’ ‘장애인’이란 이유로 거부된 사례는 올 들어서만 5건에 이른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진정인의 인권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해당 금융회사는 시중 대형은행 1곳, 외국계 은행 1곳, 상호신용금고 1곳 등으로 이들 금융회사는 진정이 접수되자, 곧바로 대출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회사들의 약자 차별은 인권위가 내놓은 인권상담사례집(2010~2011년)에서도 확인된다. 사례집을 보면, 진정인 ㄱ씨(50·여)는 ㄴ사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기일 연장을 거부당했다. 64세인 직장인 ㄷ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은행대출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중국 동포 출신인 직장여성 ㄹ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국제결혼을 한 지 2년밖에 안됐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됐다. ㅁ씨는 파산면책자라는 이유로 청약저축 담보대출이 거부됐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그나마 인권위에 진정된 사례는 조사와 권고 과정을 통해 금융사에 대부분 수용되는 편”이라며 “그러나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은 이런 구제절차를 몰라, 은행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의 부유층 챙기기는 도를 넘는 수준이다.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2세를 위한 ‘대물림 서비스’까지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하나금융연구소가 이날 내놓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고서는 “부유층 자녀 마케팅을 종합적 서비스 패키지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인턴십, 기업 방문, 대학입시 상담, 커플매칭 등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라며 “가문자산관리라는 포괄적 서비스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고액 자산가 대학생 자녀를 초청해 ‘인생관리 컨설팅’을 시작했고, 신한은행·하나은행은 부자 2세끼리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서민금융만 강조하다가는 망가지기 때문에 영업이나 수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은행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량기업과의 거래가 필수적인 것처럼 개인들 역시 상속자산이나 예금이 많은 고객의 마케팅을 우선시해야 하는 게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연·박재현 기자 egghee@kyun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