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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30일 일요일

부자 감세 이후 고소득자 최대 18배 감세 혜택 받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9일자 기사 '부자 감세 이후 고소득자 최대 18배 감세 혜택 받아'를 퍼왔습니다.

2008년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조치 이후 고소득자가 최대 18배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18배 많은 감면을 받았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린 감면혜택은 2010년 총 3조2천억원이다.

누가 이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세 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고소득층에 총 12.5%인 4천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세 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은 6천억원, 1천200만~4천600만원은 1조6천억원, 1천200만원 이하는 6천억원이었다.

8천8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은 1인당 평균 151만5천152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과세인원은 노동자가 114명, 사업자는 15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1천951만6천명의 1.3%에 그쳐 고소득층의 1인당 감면혜택은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커졌다.

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8만754원)보다 18.8배 많다. 이 구간에선 면세자를 제외한 7천430명이 납세자다.

이밖에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91만1천854원을,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42만57원을 감면받았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2012년 9월 5일 수요일

최근 3년간 대기업 법인세 14조원 감세 혜택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최근 3년간 대기업 법인세 14조원 감세 혜택'을 퍼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간 대기업들이 14조6천억원 가량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약 2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에는 14조6천억원, 중소기업에는 6조6천억원씩 감세 헤택이 돌아갔다.

연간 기준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대기업이 4조9천억원, 중소기업이 2조2천억원 규모다.

연도별로는 대기업이 2008년 4조5천억원에서 2009년 5조원, 2010년 5조2천억원을 각각 공제감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2조2천307억원, 2009년 2조1천804억원, 2010년 2조2천283억원 등 사실상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혜택이 철저하게 대기업에 쏠렸다는 의미"라며 "대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