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5일 목요일

‘주가조작 의혹’ CNK 전 부회장 자살… 유서 발견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25일자 기사 '‘주가조작 의혹’ CNK 전 부회장 자살… 유서 발견'을 퍼왔습니다.

씨앤케이(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54)가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 변호사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풀렸다는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임 변호사가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 시신 주변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또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임 변호사는 CNK에서 부회장과 이사, 감사를 맡았다. 임 변호사는 CNK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외교부에서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이란 소식을 ㄱ사에 몰래 알려 ㄱ사가 시세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자녀들 이름으로 차명 대출받은 돈으로 CNK 주식을 사들여 합쳐서 3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임 변호사와 주변 인사가 거둔 시세 차익은 모두 1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3000원 내외였던 CNK 주가는 보도자료 발표 이후 1만6000원 대로 5배 이상 폭등했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당시 임 변호사와 CNK 안모 고문, 박모씨 등 회계사 2명, CNK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인 오덕균 CNK 대표는 카메룬에서 1년 넘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를 기소중지하고 인터폴에 수배했다.

임 변호사의 재판은 지난달 말 처음 열렸으며 두 번째 재판은 오는 5월 열릴 예정이었다. 임 변호사가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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