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1일 목요일

진주의료원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09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를 퍼왔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4월 6일 인터넷 포털 다음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구글 검색에서 ‘진주의료원’을 치면 600여 개의 기사가 올라온다. 지난 2월 26일 취임한지 69일 만에, 임기도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도지사가 병원 방문도 한 번 한 적 없이, 그 어떠한 사전 상의와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103년이나 된 도립 공공병원, 수백억 원의 국고를 투입해서 5년 전 이전하여 현대화된 진주의료원에 대해,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공공병원에 대해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라는 어마어마한 이념적 낙인을 찍으면서 폐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진주의료원은 그야말로 전국적인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예상보다 파장이 커지자 “지방사무일 뿐이다” “공공의료정책과는 무관하다”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지만,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속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쟁점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평가와 강제 폐업,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존재 이유와 한국의료체계에서의 역할,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향방, 입원 중인 환자를 강제 퇴원시켜 내쫓는 인권 유린, 강성귀족노조 비난 등 노조 죽이기 이념공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독주 행정과 민주주의 파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역할 등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폐업방침 발표 이후 입원 환자 203명 중 160명이 40여일 사이에 강제퇴원 당했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병원에서 무자비하게 쫓겨났다.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전쟁 중에도 이런 무자비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모자라 지금 병원 현장에는 남아있는 환자마저 내쫒기 위한 ‘대체인력’과 ‘용역’투입설 등의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가 폐업결정에 항의하면서 14명 삭발, 여성 50명 단발 투쟁을 하고, 경상남도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더불어 2명의 간호사가 4월 8일자로 1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석영철 의원 등 3명의 경남도 의원이 도청현관 앞에서 7일째 노숙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장영달 경남도당 위원장도 노숙농성에 합류했다. 서울에서는 김용익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5일째 단식농성을 하면서 청와대를 향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라며 광화문 앞 1인 시위까지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고, 4월 6일에는 창원 경남도 의회에서 원탁회의 형식으로 2번째 대규모 긴급토론회가 열려서 국회와 도의회 차원,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병원 정상화 해법이 쏟아졌다. 보건의료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제노동단체들의 항의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개별적인 항의들은 이제 범국민대책위 구성이라는 거대한 연대조직 결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연대조직은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이명박 정부 초기 정국을 뒤흔들었던 미국산광우병 쇠고기 대책위 이상의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경남도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폐업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4월 7일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와 강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만 외치면서 폐업 강행이라는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스스로 독불장군임을 자임하면서 모든 비판에 귀를 닫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은 과연 불가피한 것인가? 홍 지사 말처럼 적자 때문인가? 강성노조 때문인가?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와 아무 상관없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가?

4월 8일 임시국회가 개원을 하고, 9일에는 경남도 의회가 개원하면서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폐업 강행이냐, 아니면 극적 돌파구 마련이냐. 필자는 홍준표 식 폭주기관차(누구는 탈선기관차라고도 한다)를 멈추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병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을 정리해보고 구체적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연 적자 탓인가 

일단 적자 논쟁 이전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공공병원의 적자는 경영을 못해서 생기는 적자라기보다는 공공의료사업,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불가피한 적자, 건강한 적자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34개 지방의료원은 개별 지역의 병원이라는 위상을 넘어서 중앙정부의 공공보건정책을 수행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예컨대 사스(SARS), 신종플루 등 전염병에 대한 대응,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나 신포괄수가제 등 중앙정부의 공공의료사업을 가장 먼저 수행하면서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관철하는 역할을 선두에서 해 온 병원들인 것이다.

더군다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면서 적정가격의 조건을 만들어 민간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선택진료, 비급여 등을 통제하여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다가, 소위 ‘돈’이 되지 않아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영역을 감당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왔다. 결과적으로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지역민들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완충지대이자, 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보루이다. 이런 적자의 배경을 뒤로하고 홍준표 식 폐업 처방을 내린다면 34개 지방의료원은 물론, 병상기준으로 10% 남짓한 한국 공공의료기관 중 살아남을 곳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폐업 확정은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폐업 도미노 현상을 낳을 개연성이 크다.
 
진주의료원 폐업, 강성노조 탓인가

요즘 한국 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는 좋지 못한 병이 생겼다. 툭하면 노조 탓을 하는 병이 그것이다, 아무 상황에서나 강성노조가 문제라고 한다. 강성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말이다. 6년째 임금이 동결되어도, 8개월 치 임금이 나오지 않아도 병원 사정을 감안하여 투쟁 한번 안한 노조가 강성노조인가? 그 어떤 ‘강성노조’가 스스로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31명 명예퇴직마저 허용하는 노사화합선언에 도장을 찍는가?

사실, 진주의료원의 노조와 직원들이 진주의료원을 보다 나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명예퇴직조차, 임금체불조차 감내하는 동안 홍 지사가 비판하는 온갖 병원 부정과 비리를 만들어온 것은, 지난 몇 년간의 감사 지적사항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오히려 경남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경남도가 선임한 원장들과 경영진들이었다. 경남도는 과연 이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도록 감시감독을 했었는지 되묻고 싶다. 따라서 지금의 양상은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격이다. 경남도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지금이라도 노조를 탓하지 말고, 비리가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려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어떤 경영진이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법에 근거해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런 노조 때문에 경영을 못하겠다고 회사 문을 닫겠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다. 헌법과 노동법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다. 그럼 그런 경영진을 위해 헌법과 노동법을 바꾸어야 하나? 툭하면 노조 탓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어떤 기업에서 노조와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풀면 된다. 따라서 그것이 공공의료를 없애는 그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노조 이야기만 꺼내면 모든 잘못을 그것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필자는 최근 진주의료원 상황을 보면서 진주의료원이 홍 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해방구’가 아니라 경남지역이 홍준표라는 ‘강성 도지사의 해방구’가 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가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1일 경상남도 직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더라도 기차는 달린다”며 마치 홍준표 공화국의 총통마냥 일장 연설을 늘어 놓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결국 말 그대로 만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폭주하는 기차는 도민들의 건강권과 환자의 생명․안전에 아랑곳없이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 홍지사의 일방독주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말리는 시늉을 하다가 어정쩡한 태도로 돌아서면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며 발을 빼려고 한다.

최근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경남 대통령 홍준표에 의해 한국의 지방분권이 완벽히 실현되고 있는 느낌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의 분권이 그렇게 완벽해져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했던가? 그처럼 대한민국이 광역단위의 도를 기반으로 하는 연방국가였던가? 모든 정치경제행정이 중앙집권화 된 나라에서 갑자기 진주의료원 문제가 경상남도의 내부 문제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의 모색

홍준표 지사는 스스로가 지역의 공공병원 문제를 강성노조를 들먹이며 정치문제이자 이념적 문제로, 나아가 전국적 사안으로 확대시켜 버렸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을 향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남 탓을 하다니.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홍 지사의 주장처럼 경남도의 내부 문제로 조속히 정리되려면 하루빨리 휴․폐업 방침을 철회시키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의 강화에 나서야한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 사안은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광우병 쇠고기 정국을 초래 한 것 이상의 정국 혼란에 빠질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을 오판하여 스스로 탄핵을 자초한 무상급식 정국과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 당이 직접 나서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같은 당 소속 홍준표 지사에게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필요시 당 차원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여 탈당을 권고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불가 방침 등을 분명히 밝혀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야한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공약에서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진주의료원 노·사, 경상남도, 경남도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치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필요하면 중재단을 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노조는 언제 어디서는 사회적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40일 사이에 5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과 환자 퇴원과정에서의 환자인권과 건강권 유린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에 의해 진주의료원에 대해 즉각적인 휴․폐업 결정 철회라는 지도와 명령을 내려야한다. 그리고 지방의료원법 21조(운영평가 및 지도)에 의거하여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경영진단과 운영평가를 긴급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주와 서부경남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와 권고를 해야 한다.

※의료법 제 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가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각주 : 바로 지금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상황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둘째, 국회는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지방의료원 개·폐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진주의료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면 진주의료원법 우선처리 없이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는 강력한 원내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남도 의회는 도의회와 일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진주의료원 폐업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4월 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조례개정안))(일명,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찬반 논란은 복지국가로 가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또 한 번 ‘공공의료’에 대해 거대한 교육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존재 이유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나아가 공공의료의 확충과 더불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홍준표 지사는 한국 공공의료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다섯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경상남도를 넘어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많이 개입된 결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정식으로 홍준표 지사에게 제안한다. 본인이 그렇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정당하다면 더 이상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TV 심야토론에서의 끝장토론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경남도청 앞에 붙어있는 ‘당당한 경남시대’ 표어처럼, 평소 눈치 안 보고 소신발언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토론에 나서주길 바란다. 뒤에서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노조 탓만 하지 말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한국 사회에서 노조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노조의 근본적인 역할이다, 홍준표 지사와 같은 보수정치인들이 사회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노조 탓만 하면 모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조를 공격하는 것에 쇄기를 박는 차원에서 홍 지사의 거짓선동과 비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진실을 바로 밝혀야한다. 물론, 노동운동 또한 이런 ‘묻지 마 노조비난 공세’의 이면에 깔린 노조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 또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주 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원문보기 :  www.welfaresta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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