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8일자 기사 '황교안, 아들 차용증 썼다던 3억 증여로 바꿔'를 퍼왔습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아들에 차용증 써줬다더니 곧바로 증여, 작품 아니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결혼할 때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가 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로펌시절 월 1억원 이상의 전관예우를 받은 업무내역에 대해 거센 추궁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아들한테서 이자를 받았다는 통장사본, 로펌활동 수임 내역 및 사건 명, 자신의 병역면제 과정에서의 병원진료 기록 등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핵심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기도 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법무장관 특별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황 후보자의 아들 결혼식 관련 전세보증금 3억 원 지원을 한 것과 관련해 처음엔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줬다고 했다가 후보자 내정 이후 증여세를 낸 것을 두고 “증여세와 차용증 모순된 것 아니냐”며 “애초 증여인데 차용했다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범계 의원도 “부자간 차용증 주고받을 정도로 (철저한 관계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청문회를 대비해 억지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차용증을 보면, 후보자의 날인도 없다. 더구나 후보 지명이후 증여를 신고한 뒤 증여세 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이자를 받는다고 했으니 이자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니 서운하다”며 “상황이 변화된 것이다. 애초 빌려줬던 것을, 공직에 지명된 뒤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한 것이니 양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가장 많은 질의가 쏟아진 황 후보자의 월 1억 전관예우와 관련해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로펌) 재임기간인 1년4개월 동안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춘성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 두차례 서울중앙지검 한차례 출입한 내역이 있다”고 “만난 사람이 정아무개 검사이던데 그분과 고교 동문회와 연수원도 함께 근무하는 등 친하지 않느냐. 고등검사까지 한 분이 이렇게 만난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아니냐”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정상적 변론활동이었으며, 오해 의심받을 만한 일 한 적 없다”며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나) 정상적인 사건이었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가 태평양에서 16개월 재직하면서 16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박범계 의원은 “태평양에서 사건관련 지휘하고 변호 지휘 및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 16억 받았는데, 일한만큼 주는 로펌에서 어떤 사건을 선임했길래 이런 것이냐”며 “혹시 태평양이 후보자가 법무장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후관예우까지 한 것 아니냐. 이러면 완전히 쌍관예우”라고 풍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는 6개월간 7억원 받은 일고 낙마 정홍원 총리는 2년 동안 6억7000만 원 받아 문제가 됐는데, 후보자는 1년4개월간 16억 받았다”며 “정 총리처럼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전직과 현직 검사 사이의 부적절한 커넥션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받은 급여를 사회봉사와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쓸)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월 서민들의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며 “서민의 삶이 팍팍한데, 월 1억 씩 받았다면 과연 서민들이 어떻게 보리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들어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비싸도 선임하겠다는 응답이 53%, 그 이유로는 ‘이길 수 있어서’, ‘판검사에게 내 사건을 유리하게 부탁할 수 있어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으릴라 생각해서’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황 후보자가 검사 퇴직 이후 1년 반만에 재산이 두배로 늘어난 사실을 지목하면서 “이게 공정하느냐”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 본인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철통같은 국가관을 갖고 있으면서 공안전문 검사로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청해서라도 군대에 갔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공화당 매파의원들이 실제로는 병역기피하거나 한국전쟁 때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조사결과를 두고 ‘치킨호크(병아리가 독수리행세하는 것)’라는 말을 빗대어 황 후보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다섯차례 걸쳐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체불해 압류당한 일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일로 이 중엔 지방세 자동차세 등 세금체납도 들어 있고, 압류 4년 만에 납부해 해제된 일도 있다”며 “이는 상습체납에 해당된다. 법질서 확립을 언급한 분이 스스로 이렇게 법질서를 안지키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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