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8일 월요일

김종훈 미래장관 후보 ‘이중국적’ 상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7일자 기사 '김종훈 미래장관 후보 ‘이중국적’ 상태'를 퍼왔습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사흘전에야 한국국적 회복
미국 국적 아직 정리안돼
가족들은 국적회복 미신청

15살 때 미국에 이민 간 뒤 미군 장교로 복무하는 등 미국인으로 살아온 김종훈(53)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불과 사흘 전 급히 한국 국적을 회복했으며, 현재 이중국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 가족은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2면법무부 국적난민과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설 연휴 직전인 8일 국적 회복을 신청했고 14일 허가가 났다. 이번주 중으로 관보에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 절차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설 연휴를 제외하면 신청과 허가 당일을 포함해도 나흘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김 후보자는 1년 안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가족은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현행법은 외국 국적 소유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외국인이었던 사람이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위원이 되는 게 적절한지 논란거리다. 과거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장상 국무총리 서리(2002년 7월)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2008년 2월)는 본인도 아닌 자녀의 미국 국적이 문제가 됐다.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현행법 취지에 비춰 국적 논란이 있는 인사에게 맡기기엔 부적절한 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 △외교관계·통상교섭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 등 민감한 8개 분야를 다루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수 국적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수립하고 정보통신산업, 원자력 안전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호 업무도 맡는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국인으로서 오랫동안 미국 기업과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오던 사람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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