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3일자 기사 '100억원? 선거예산 286억원 남아 “투표 연장 가능”'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만 결단하면 가능…15일 현실적 ‘마지노선’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된 예산 중 재외선거관리사업 불용액이 286억 원에 달해 선관위 자체 예산만으로도 투표시간 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재외선거관리사업 불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외선거관리 예산 519억 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179억 원, 집행예정액은 54억 원으로 이를 합친 233억 원을 제외하면 286억 원의 예산이 남는다.
재외선거관리사업 예산 519억 원 중 올해 국회의원 선거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21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용된 비용은 95억 원으로 118억 원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에서 쓰고 남은 예산만 사용해도 선관위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필요하다고 추계한 비용(100억원)을 충당하고도 남는 것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개최한 ‘투표 참정권 보장 국민청원 24시간 접수처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규 의원은 “현재 선관위 예산집행 불용액이 200억 원이 넘는다”며 “100억 원 정도는 선관위 자체 예산으로도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졌었다”며 “오후 10시, 9시, 8시까지 연장하는 세 가지 법안이 나왔는데 오후 8시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여야가 합의했었다. 이후 (합의를 뒤집은) 파행 사태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 하는 박근혜 후보 초청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데가 (우리나라) 한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필리핀, 대만, 이스라엘 등도 우리처럼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도 투표일을 주 공휴일로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예 일요일이나 토요일 등 공휴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 오후 7~8시까지 투표를 실시하고, 이탈리아·영국·아일랜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벨기에·호주·싱가포르 등 30개국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권리 박탈 등 불이익을 주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투표참정권 보장 국민청원 24시간 접수처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현미 기자
선관위도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우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국회에서 지금 결정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합의가 되면 맞춰서 할 수 있다”며 “비용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 정부에서 결정하면 된다. 예산이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법률 효력 발생과 선관위 실무 준비 등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 투표시간 연장 국민 청원을 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국회의 답변을 기다리는 1차 ‘마지노선’을 15일로 잡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한 어르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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