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11일자 기사 '“박근혜 성북동 집 팔 때도 전두환 관여”'를 퍼왔습니다.
KBS 부동산 검증…박근혜엔 “소유과정” 문재인엔 “논란” 뉴스 제목은 편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81년 전두환 정권의 지시에 의해 기업인에게서 공짜로 얻은 성북동 집과 관련해 이 집을 팔 때도 전두환 정권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KBS의 대선후보 검증단의 취재로 일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KBS는 뉴스에서 전두환의 지시로 집을 얻은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증여세 또는 취등록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한 확인 보도는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뉴스의 제목과 앵커멘트에서도 ‘주택 소유과정’, ‘소유하게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다’고만 언급해 박근혜 후보가 집을 얻은 경위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반해 KBS는 10일 방송된 문재인 후보 부동산 검증 뉴스 제목의 경우 ‘지연 논란’으로 방송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KBS는 지난 9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소유과정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하고 있다. 박 후보(9일)를 시작으로 문재인 후보(10일)까지 검증결과가 방송됐다. KBS는 9일 (뉴스9) ‘박근혜 삼성동 주택 소유 과정’에서 박 후보가 1981년 성북동 집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본인이)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무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며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후보 검증청문회 때 박 후보가 답변한 영상 일부를 방송했다.

지난 9일 방송된 KBS <뉴스9>
이와 함께 KBS는 박 후보가 이 성북동 집을 84년에 팔게 된 과정에서도 전두환 정권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집을 (박 후보에게서) 산 사람은 기업인 안아무개 회장”이라며 “안씨 측은 집을 살 때 전두환 정권의 관여가 있었음을 내비쳤다”고 전하면서 전화 인터뷰 내용 일부를 방송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청와대에서 사라는 식으로 얘기가 왔다고 그때 오래 전에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안씨측 관계자-음성변조).
KBS는 그러나 안씨측이 위 발언을 한 뒤 부동산 업소을 통한 정상 거래였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박 후보의 성북동 집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KBS는 보도했다.
또한 KBS는 박 후보가 이후 장충동 집을 거쳐, 지난 90년 삼성동 집으로 이사한 과정에 대해 “매매 당시 등기 기록에 따른 장충동 집 평가액은 6억 여원인데 반해 삼성동 집은 땅 값만 당시 공시지가로 10억 원 가까이 됐다”며 “장충동 집을 팔아 삼성동 주택을 사려면, 최소한 4억원 이상이 더 필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KBS는 “당시 박근혜 후보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만, 공식적으론 무보수였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가 장충동 집을 팔아도 삼성동 집 살 돈이 부족했을텐데 무슨 돈으로 이 집을 보유하게 됐는지 의문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언급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뉴스에서는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9일 방송된 KBS <뉴스9>

지난 9일 방송된 KBS <뉴스9>
이와 함께 박 후보가 성북동 집을 보유하게 된 과정은 전두환 정권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미 5년 전에 밝혀진 바 있는데도 이런 과정으로 집을 공짜로 얻는 게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도 KBS는 삼갔다. 또한 무상으로 받았다면서도 것인데, 형식은 ‘매매’로 돼있었다는 점이나 세금납부의 경우 박 후보가 무작정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세금관계를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믿고 맡겼다’면서 모호하게 답변을 했다면 실제 세금을 납부했는지도 궁금한 대목이지만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빠져있었다. 무엇보다 박 후보 측 설명이나 해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박 후보의 이런 부동산 소유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데도 KBS는 뉴스 제목에서는 ‘삼성동 주택 소유 과정’이라고만 언급했다. 반면, 이튿날 검증 보도를 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자택·임야 소유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목에 “논란”이라는 표현을 써 박 후보 뉴스제목과 큰 차이를 보였다.
KBS는 10일 방송된 (뉴스9) ‘문재인 부지침범·등기지연 논란’에서 문 후보가 2008년 2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이사한 경남 양산의 한 전원주택과 관련해 양산시의 측량결과 사랑채 건물의 축대 20㎡가 부지를 침범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양산시는 문 후보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문 후보는 침범 면적이 미미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도 시청이 무리한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KBS는 문 후보의 양산 자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매계약일보다 1년 늦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점도 전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 <뉴스9>
문 후보가 1988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임야 1100여㎡를 청와대 근무 시절 280㎡로 축소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KBS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함철 KBS 기자협회장은 11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선후보검증단이 후보 별 검증보도를 할 때의 기준은 최대한 후보 검증결과를 ‘드라이하게(객관적으로)’ 방송하고 최대한 가치판단은 배제한다는 원칙이었는데, 어제(10일) 문 후보 검증 보도의 경우 뉴스의 어깨걸이 제목(앵커가 뉴스를 소개할 때 화면에 나오는 앵커 어깨위쪽에 위치한 제목)이 잘못나갔다”고 지적했다.
함 회장은 “오늘 아침에 이선재 보도국장에게 ‘왜 이런 어깨걸이 제목이 나갔느냐, 첫날과 둘째날이 틀리지 않느냐’고 항의했더니 본인도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향후 보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후보 부동산 검증뉴스가 과거 제기된 의혹정리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함 회장은 “취재진이 최대한 확인하려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덜했느냐’, ‘더했느냐’를 문제삼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라도 좀 더 새로운 내용을 발굴해달라고 아쉬움과 분발해달라는 의견을 취재팀에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 <뉴스9>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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