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9일 화요일

“권재홍 폭행 보도, 의도적 뉴스 왜곡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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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청자 평가원 김경환 교수 자진 사퇴… “방송법 위반, 김재철 사장 사퇴해야”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결국 MBC 시청자 평가원 자격 사퇴서를 제출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 부상 관련 소식에 대한 시청자 비평 방송을 가로막은 것에 대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사퇴의 배경이다.
김 교수는 18일자로 사퇴서를 발표하고 "방송법에 보장된 시청자 평가원의 방송 녹화 자체를 거부당한 것은 시청자 평가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부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인은 향후 정상적인 시청자 평가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자 평가원을 자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방송 예정이었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인 에 출연해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는 뉴스를 사유화한 결과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지라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 하지만 녹화 당일인 4일 MBC 외주제작국 담당간부로부터 관련 내용으로 방송이 불가해 방송 대본 수정을 요구받은 후 부당함을 호소했고 결국 방송 불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 교수가 직접 작성해 방송 내용으로 담으려고 했던 '뉴스데스크의 앵커 폭행 보도, 진정 톱뉴스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제하의 원고에 따르면 "이번 권재홍 앵커의 폭행 관련 뉴스 보도 논란은 한쪽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분명 한쪽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관련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뉴스데스크의 보도대로 MBC 노조원들이 권재홍 앵커를 폭행했음이 밝혀지면 법대로 엄정한 처벌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만약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뉴스조차도 파업을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

그러면서 김 교수는 "뉴스의 사유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뉴스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은 더 더욱 있을 수 없다. 만약 사측이 의도적으로 뉴스를 왜곡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보도를 내보낸 황헌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인 동시에 당사자인 권재홍 보도본부장, 그리고 김재철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원고의 방송을 가로막은 것은 방송법 제89조에 보장된 시청자 평가원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단지 MBC 사측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합법적 활동인 시청자 평가원의 방송을 막는 행위는 시청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후 과정의 전모를 밝히겠다면서 MBC 측의 책임 있는 관련자 사과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방송하는 것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인데,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을 불가하면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필요없는 것"이라며 "평가원의 활동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럴 경우 평가원을 둘 필요가 없다. 방송법에 엄연히 위반된 것이다. 사측 반응을 보고 이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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