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4일자 기사 '박근혜의 힘? 선거법 위반 엄광석 위원 두둔하는 방통심의위'를 퍼왔습니다.
박경신 위원에게 경고성명서 채택하더니…'무죄추정'이라며 무조치
▲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스
방통심의위가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1심)받은 엄광석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랐다지만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성명서 채택을 했던 전례에 비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엄광석 위원에 대한 논의는 회의가 끝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엄 위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엄 위원은 사퇴여부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또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엄광석 위원과 관련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천희망포럼’의 고문”이라며 “18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박 비대위원장을 위해 희망포럼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엄 위원은 방통심의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옹진군의 한 식당에서 영흥면 주민 19명을 상대로 회 등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8월 방통심의위는 심의로 삭제된 남성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던 야당 추천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여당추천위원 6인은 박 위원의 블로그 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기고 등을 문제 삼아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여당추천위원들은 박경신 위원에 대해 ‘위원회 명예실추’,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업무상 비밀 의무 위반’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경고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됐고 박경신 위원에게는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박만 위원장, “2심 재판 중으로 무죄추정 원칙이다”
비공개 논의에 앞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엄광석 위원의 공개소명을 요청했지만 ‘엄 위원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의 중립성 등 위상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장낙인 위원 역시 “박경신 위원의 경우처럼 공개논의하자”고 동조했다.
이에 대해 박만 위원장은 “엄광석 위원 건은 2심 재판 중으로 무죄추정 원칙이다”라며 “벌금형 선고의 경우, 심의위원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박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에 손상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엄 위원이 회의가 끝나고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니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경신 위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위원의 경우는 방통심의위 직무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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