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엔뉴스 (VIEWS&NEWS) 2012-05-11일자 기사 '검찰 "조현오 얘기는 황당. 결론은 허위"'를 퍼왔습니다.
조현오 "경찰이 그렇게 보고. 계좌 주인이나 번호는 몰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운운한 것은 검찰 수사 초기에 권양숙 여사 여비서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수표 20장이 발견된 것을 놓고 경찰이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고 잘못 보고한 것에 기초한 허위주장으로 드러나, 그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현오 전 청장은 9일 검찰조사에서 '차명계좌 발언은 경찰 내부 보고를 근거로 한 것인데 권양숙 여사 여비서 계좌에서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보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또한 일부 언론에 "명의인과 계좌번호를 다 까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계좌 주인과 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대신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황당한 얘기다. 비서 계좌에 10억원이 들어 있었다면 당장 수사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초 권 여사 비서 계좌에 10만원권 헌 수표 20장가량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액수가 적고 해당 비서가 "권 여사가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 돈이 차명계좌가 아닌 다른 경로로 가족에게 전달된 것은 이미 보도로 다 공개가 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은 전했다.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도 이날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08년 부인 권양숙 여사의 보좌를 맡았던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2명의 계좌에서 다량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 액수는 10억 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이 계좌는 청와대 근처 A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개설돼 있어, A은행에 확인해보면 사실관계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조 전 청장은 진술했다.
그는 그러나 “계좌 주인과 번호를 구체적으로 아느냐”는 질문엔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면서도 “당시 수사 자료를 들춰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봉인된 수사 기록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비서 계좌에서 권양숙 여사가 준 10만 원짜리 수표 20장이발견돼 출처를 추적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고 (채널A)는 전했다.
(중앙일보)도 조 전 청장이 9일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08년 부인 권양숙 여사의 보좌를 맡았던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두 명의 계좌에서 10만원짜리 수표 20장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이 계좌는 청와대 근처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개설된 것이니 그 계좌를 조사해보면 (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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