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9일 목요일

MB ‘영리병원’ 도입 가시화…트위플 “결국 의료민영화?”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8일자 기사 'MB ‘영리병원’ 도입 가시화…트위플 “결국 의료민영화?”'를 퍼왔습니다.
국무회의서 경자법 의결…트위플 “지옥문 열려, 건강보험파탄 현실화”

정부가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영리병원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된 17일 국무회의 ⓒ 청와대

트위터 상에는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va****), “우리나라 국무회의가 맞는건가?”(cjmotor1), “병원문턱 겁나 높아지것당”(oilov***), “내가 제일 두려워 했던 의료민영화가 결국”(ZZa****)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 교수/@SangYi21)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률도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편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MB정부의 오만을 보라”고 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histopian)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옥문 열겠다는 사람들을 열심히 응원한 국민들 공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건강보험파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KwonYoungGhil)은 “‘K0TX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MB정부가 정권말기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위원장은 새누리당 동의아래 추진되는지에 대해 답해야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7월 미국 체류 중 현지 병원에서 받은 자신의 치료비 인증샷을 공개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경고한 의 이상호 기자(@leesanghoC)는 “아..여러분..보고계신가요?”라고 탄식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
 

보건의료노조는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은 국내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상의 규정을 넘어서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수 있도록 만들어 현행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될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의 영리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증가 등 우리의 의료체계 및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투자개방형병원의 전국 확대와는 별개 사안”

지식경제부가 17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 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경부는 “보건복지부는 4월 중으로 동 개정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 될 경우,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연간 5만 여망에 가까운 국내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홍 장관은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반발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보도자료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Q&A’를 첨부하기도 했다. 

“외국의료기관은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전국 확산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허용된 사항이므로 투자개방형병원의 전국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전국 도입은 현 의료법의 체계(비영리법인 중심)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 내부의 조정, 의료계, 시민단체 등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 확대논리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병원보다 전반적인 의료비가 다소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병원 등과의 잠재적 경쟁관계 감안 시 지나치게 높은 진료비 책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의료서비스 비용이 높을 경우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기존 국내 의료기관을 두고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투자개방형 병원의 전국확대와는 별개사안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도입은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언제든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현재 정부는 전국 주요 권역별로 이미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 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제도적 절차를 완성할 경우 전국 모든 권역으로의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더구나 이렇게 확대될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종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권 말기까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난 촛불 투쟁과 같이 강력한 범국민적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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