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0일자 기사 '9호선 요금인상 안해도 어차피 국민세금부담?'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사일 전격 공개한 국방부의 ‘도발’쇼
군 당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19일 최초로 공개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 등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계약을 맺으면서 이후 2~3단계 구간의 운영권까지 보장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공공시설 운영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자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물타기’에 나선 신문도 있었다.
대법원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며 반발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미사일 전격 공개한 국방부의 ‘도발’
국방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미사일의 비행 및 요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19일 전격 공개했다.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30여개의 자탄으로 분산돼 지상 목표에 떨어지는 장면, 순항 미사일이 지상 목표 건물을 맞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미사일) 공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우리가 북한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북한에 알려 섣불리 추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국방부는 전날인 18일까지만 해도 언론 브리핑 계획이 없다가 19일 이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앞두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관려 사실을 고지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20일자 1면
국방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며 “탄도미사일은 축구장의 수십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순항미사일은 수백km 떨어진 창문 크기 목표물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이남에서 발사하더라도 평양 노동당사에 있는 김정은 노동당 1비서의 집무실 창문도 겨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신문은 “김정은 집무실 창문도 타격 가능” 등의 제목을 뽑았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지만 약하면 도발을 한다”며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했어도 우리를 얕잡아보니까 서해안에서 전함을 때리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동영상 공개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정부의 ‘깊은 뜻’을 성실히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6면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도발에 대한 경고이자 위세 과시용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8면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추가 도발이나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능력’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행보인 셈”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2면에서 라는 제목을 달았다.
▲ 국민일보 20일자 6면
반면 경향신문은 9면에서 “이러한 ‘맞불식’ 대응이 북한에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 격차만 부각시킬 뿐 실제로 불안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2면에서 “이런 전략무기는 단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공개하고 나섰는지 모르겠다”는 한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 9호선 세금으로 건설한 구간도 민간에?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와 1단계 구간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이후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운영권을 보장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시는 민자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쪽에 2~3단계 운영권을 제안하며 요금 협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이같은 내용을 3면에 보도하면서 “‘물의를 빚은 사업자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과 맺은 협약에는 시가 민자사업자에게 15년동안 70~90%까지 보장하기로 한 예상 운임수입에 ‘2단계 구간의 예상 운임수입’까지 포함시킨 대목이 나온다. 당시 2~3단계 구간의 사업비(각 5500여억원, 1조1200여억원)는 모두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9호선 1단계 사업 시작때부터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2~3단계 구간 운영권까지 민간에 맡기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한겨레 20일자 3면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기존 구간 사업자가 연장구간 계약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거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금으로 건설하는 지하철 운영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와 비슷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1단계 운영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노출된 만큼 연장구간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추후 1단계 구간도 환수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시의회에 출석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서울시의 민간자본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서울시 민자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박 시장이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차피 세금 부담’이라며 은근한 ‘물타기’에 나선 신문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8면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둘러싼 논란을 “‘돈이 궁했던 서울시가 과거 민간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대출 이자 8.9%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으로 ‘단순화’ 시켰다. 조선은 “물론 지금 기준으로 8.9%는 과도해 보인다”면서도 “‘계약 준수가 기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약 변경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8면
이어 조선은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 시행된 것은 재정이 고갈된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때였다. (...) 수익률 보장의 법적 근거인 최소수입보장제(MRG) 역시 김대중 정부가(1998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는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조선은 우선 시민들을 9호선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나눴다. 이어 이 신문은 “8.9% 수익률이 아까우면 세금을 거두거나 공공부채를 늘려서 서울시가 9호선을 인수하면 간단하다”고 전했다. “이 경우 지하철 요금을 정책 범위 안에서 억제할 수 있다. 적자는 다시 세금이나 공공부채를 늘려서 막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호선 이용자들은 이 방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세금’이 ‘나의 요금’을 대신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신문은 이어 “9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모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해 부담을 이용자들에게만 물린다는 것이다. 조선은 “적자가 나면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는 교통연구원 김연규 연규위원의 말을 기사 맨 끝에 소개했다. 용감한 ‘단순화’인 셈이다.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에 ‘유죄’
대법원이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009년 6월18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1만6172명 교사의 명의로 발표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이 사건은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판결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빚은 법해석의 혼선을 대법원이 최종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10면에서 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사설에서 “공무원과 교사에 관해 일반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승복하라'는 사설을 내놨다.
▲ 동아일보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20일자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춰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손배소송 ‘기각’
지난해 49일간의 농성 끝에 복직에 합의했던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73명에 대한 학교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0년 12월, 학교 측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종료를 이유로 청소노동자 73명을 포함한 경비·시설 노동자 170명을 전원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이 알려지면서 농성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고, 결국 진통 끝에 2월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들은 모두 복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 등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세계일보 20일자 8면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청소노동자와 공공서비스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익대가 교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과 당시 사용된 전기료, 수도료가 피고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