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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0일 수요일

'MB 모욕죄' 기소된 현역 대위 트위터 글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5-30일자 기사 ''MB 모욕죄' 기소된 현역 대위 트위터 글은...'을 퍼왔습니다.
정부 정책 비판이 대부분... "유신정권 때 국가원수 모독죄 부활시킨 것"

▲ 군 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이아무개 대위의 글들. 대부분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 있다. ⓒ 구영식

'현역 군인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없나?'

지난 26일 를 통해 처음 알려진 육사 출신 이아무개(28) 대위의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군 검찰이 문제삼은 이 대위의 트위터 글이 대부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제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위를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이 대위가 트위터를 통해 올린 "가카 이 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글이 군수통권수자로서 상관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주로 인천공항 매각, 국가채무, 등록금 등 MB정부 정책 다뤄

가 입수한 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 대위가 트워터에 올린 15건의 글에 '상관모욕죄'를 적용했다. 그런데 이 대위의 글은 ▲ 인천공항 지분매각 ▲ KTX 분할매각 ▲ 국가채무 ▲ 대학등록금 ▲ 대북정책 등 대부분 MB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가카 이 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는 (중략) KTX 분할매각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중략) 역시 가카는 성실하셔",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손 가카!", "가카께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에 허덕이는 한 학생에게 등록금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염장을 지르시었습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BBK나 내곡동 땅 등 이 대통령과 직결되는 비리 의혹도 언급돼 있다. 이 대위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 "가카 치하 아래서 정의가 있을 수 없지. (중략) 나중에 BBK가 가카 소유로 판명나면 사법부와 검찰이 뭐라고 변명할지 존나 기대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지난 1월 21일에는 "수백억 전 재산을 환원하신 분이 고작 수억 때문에 내곡동 땅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냐는 중앙일보 논평인지 사설인지를 읽고 나니 올해도 개소리가 풍년일 듯한 전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군과 직접 관련된 글은 딱 한 건뿐이었다. 이 대위는 지난 2월 3일 "군 당국 는 종북 앱... 삭제하라 나꼼수, 애국전선이 종북앱? 그럼 국방부는 가카앱이니"라는 글을 올려 군 당국의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앱 삭제 지시를 비꼬았다.   

군 검찰이 적용한 상관모욕죄는 군기나 군지휘체제 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의 대부분은 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런 점에서 설사 군형법상의 '상관'에 군수통권자인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위의 글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도 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과격한 호칭 등을 써가며 명령권을 가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어 당연히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맹박이 XXX", "명박이 XXX", "가카XX", "대북X신외교" 등의 거친 표현이 이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판단이다.

"군인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순 없다"

군법무관 출신의 최강욱 변호사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군기와 관련한 법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군 검찰에서 기소한 이 대위의 글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유신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국가원수모독죄'를 되살려 겁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위를 변론하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가진 영역에서 기본권을 일부 제한받을 수 있지만 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규정한 법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군인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정치적 이슈에 발언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리적 접근이 아니다"라며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정책과 정치이슈에 발언할 수 있고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영식 (ys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