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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12일자 기사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퍼왔습니다.

ㆍ청 “무소불위로 못 들어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1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4일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12일과 13일 중 가능하다. 

특검팀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주 법원에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호처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가 내곡동 사저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사후수습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순방을 마치고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내곡동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 연합뉴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이 영장을 받았어도 곧바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소속 기관장 승낙을 받아 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와대 협조가 없으면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영장을 제시한 뒤 필요한 서류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특검의 경호처 압수수색은 물론 수사기간 연장 요구도 거부할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절차와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영장이 있다고 무소불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기간 연장에는 부정적 기류가 많다”면서 “특검 스스로도 연장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성·박영환 기자 fx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