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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9일 일요일

교육감 후보 문용린은 사교육업체 회장이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2008일자 기사 '교육감 후보 문용린은 사교육업체 회장이었다'를 퍼왔습니다.
[단독] 2011년 설립 해당 업체, 민간자격증 만들어 강좌 팔아 수익

▲ 사설교육업체인 한국컨설턴트협의회 사이트에 올라 있는 문용린 회장 인사말. ⓒ 한국컨설턴트협의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로 나선 문용린 전 서울대 교수가 한 사람당 수십만 원대의 수강료를 받는 사설교육업체(이하 사교육업체) 회장을 맡아 지난 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사실이 8일 처음 확인됐다. 

최근 사교육업체인 '대교 드림멘토'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의혹을 받은 문 후보가 이번에는 사교육업체 수장을 직접 맡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진퇴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올해 8월 31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일했으며, 서울시교육감은 2만 7000여 개의 사교육업체 관리감독 책임자이기도 하다. 

문 후보 회장 맡은 업체 등기부 "교육산업 경쟁력 목표"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1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후보가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컨설턴트협의회(유한회사)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해 6월부터 민간자격증인 '진로진학상담사'를 만든 뒤 수강자를 모으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결과 이 업체는 "한국교육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해 5월 설립된 회사다.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이사 이름에는 문 후보가 없었지만, 문 후보는 이 업체 사이트는 물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스스로 이 업체의 회장임을 자임한 바 있다. 

▲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등기부 등본. 빨간색으로 칠한 곳에 '유한회사'라고 써있다.

이 업체는 진로진학상담사 자격증을 따려면 자신들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토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자사 사이트에 유료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해온 것. 또한 비슷한 온오프라인 강좌를 자신들이 인증한 외부 사교육업체 등에 맡겼다. 

▲ 해당 업체 사이트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결재 과정 ⓒ 한국컨설턴트협의회

이 업체 사이트를 보면 온라인 수강료는 3급 과정만 해도 한 사람마다 3과목(입학사정관제 실전, 대학입시의 이해와 실전, 창의적체험활동의 이해와 포트폴리오)에 모두 40만 5000원(교재포함)이었다. 이 업체 인증 사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원 강좌 수강료는 3과목에 73만 5000원이었다. 

진로진학상담사 과정은 3급, 2급, 1급, 프로페셔널 등 4단계가 있다. 제5회 진로진학상담사 시험일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4일 뒤인 오는 23일이다. 

법조계 "상법상 회장이란 직책은 실질적인 지배자"

이에 대해 김기현 변호사(법무법인 안양)는 "문 후보가 국립대 교수로 재직 당시에 유한회사의 회장을 맡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와 영리행위 금지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에서 회장이란 직책은 상법상 실질적인 지배자"라면서 "문 후보가 이 사업으로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봤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으로도 영리행위 추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쪽의 반론을 듣기 위해 문 후보 사무소 소통실 소속 2명의 임원에게 이날 낮 1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곧 해명하겠다"고 말한 뒤 저녁 7시가 다 되도록 해명하지 않았다. 

▲ ㈜대교 드림멘토 공식 사이트에 '연구책임'으로 등장한 문용린 교수 ⓒ 대교

특정 사교육업체와 문용린 서울대 교수 사이에 터진 밀착 의혹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퇴진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초중고생 체험학습 업체인 ㈜대교 사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난 4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서울교육감 후보가 사교육업체 연구책임자?교수출신 문용린 후보, 공무원법 위반 의혹")와 관련, 지난 6일 TV방송3사 토론회에 나온 최명복, 남승희 후보는 문 후보의 자질론을 집중 거론했다. 

문 후보 쪽 대교 관련성 해명 "영업 관련되지 않았다"

최 후보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들어 보이며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과 비리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문 후보를 겨냥했다. 남 후보도 "공교육 수장과 교육 용역업체의 부적절한 밀착관계라면 큰 도덕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도성향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7일 성명에서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데 현저한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대교 가족' 문 후보는 부적합 인물이므로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방과후학교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도 8일 오전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올해 교과부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업체를 학교에 소개한 전례가 있다"면서 "특정 사교육업체와 교육감이 밀착해 있다면 사교육시장은 불공정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교는 서울지역 초중고 방과후학교 사업에서 수위를 달리는 업체다. 

이에 반해 문 후보 쪽은 7일 밤 11시에 내놓은 심야 보도자료에서 "대교 누리집의 홈페이지에 청구인을 연구책임자라고 소개한 것은 문 후보가 영업에 관련되었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문 후보가 연구한 프로그램을 위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 쪽은 "해당 기사의 정정과 사과문 게재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요구사항'을 오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교 11차례 검사지 개발 중 문 후보는 8건 수주

▲ 대교 교육연구소 사이트에 올라 있는 표준화 심리검사 수주 현황 ⓒ 대교

한편, 대교 교육연구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대교는 표준화 심리검사를 1995년부터 모두 11차례 계발해왔는데, 문 후보는 이 가운데 8차례에 걸쳐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문용린-대교 밀착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인 셈이다. 

대교 교육연구소는 이 심리검사 상품을 개인당 온라인 1만원, 오프라인 1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관계자는 "문 후보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심리검사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면서 "대교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근혁(bulgom)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서울교육감 후보가 사교육업체 연구책임자? 교수출신 문용린 후보, 공무원법 위반 의혹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2-04일자 기사 '서울교육감 후보가 사교육업체 연구책임자? 교수출신 문용린 후보, 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퍼왔습니다.
㈜대교 드림멘토 사이트 '문용린이 연구책임'...대교 "현재는 관계없어"

▲ ㈜대교 드림멘토 공식 사이트에 ‘연구책임’으로 등장한 문용린 교수. ⓒ 대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로 나선 문용린 전 서울대교수가 사교육업체인 '㈜대교 드림멘토'의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고 이 업체 사이트가 공식 안내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와 법조계, 학부모단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교육업체 사이트에 문용린 사진, 왜?

3일 ㈜대교에 따르면 이 업체 사이트는 지난 6월 18일 개통 당시부터 이날까지 문 후보를 '㈜대교 드림멘토 연구진'의 연구책임자로 사진과 함께 탑재했다. 같은 화면엔 "대교 드림멘토의 연구실을 소개합니다"라는 글귀도 적혀 있다. 

초중고생 체험학습 업체인 ㈜대교 드림멘토는 묶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한 명마다 16만 원∼22만 원을 받는 사교육업체다. ㈜대교는 지난 7월 16일 낸 보도자료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드림멘토는 국내 최고 전문가인 서울대 문용린 교수팀과 대교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결집된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지난 7월 26일 이 업체가 주관한 프로그램의 참석자들을 서울대로 불러들여 1시간 동안 직접 강의했다. 오는 1월 4일에는 이 업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에 29만 원을 받고 캠프를 진행하는데, 이 광고지에도 "문용린 교수팀"이라는 글귀가 쓰였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올해 8월 31일까지 현직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교 드림멘토 공식 사이트에 소개된 수강료. ⓒ 대교

교과부 중견관리 "사기업 연구책임자로 돈 받았다면 법 위반"

김기현 변호사(법무법인 안양)는 "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문 전 교수가 ㈜대교 홈페이지에 소개된 대로 사교육업체 프로그램 연구책임자로 활동하며 지속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국가공무원법의 '영리행위 금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업무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대학 관련 부서의 한 중견관리도 "국립대에 근무하는 현직 교수가 사기업체에서 연구책임자를 맡아 돈을 받았다면 겸직 영리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것이 맞다. 사교육업체라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전직 교육부장관인 문 후보"라고 기자가 말하자 "교수가 사교육업체와 MOU를 맺고 연구비를 받는 식이라면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을 돌렸다.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우리가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문 교수팀에게 연구사업을 의뢰해 홈페이지에 연구책임자로 문 후보를 실은 것일 뿐, 이 분이 우리 직원으로 직접 근무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 6월 사이트 개통 당시의 상황을 사이트에 올린 것인데 현재는 문 후보와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연구비를 지급했지만 액수를 밝힐 수는 없으며, 문 후보를 연구책임자로 소개한 홈페이지는 바로 업그레이드해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의 반론을 듣기 위해 이날 오후 4시부터 문 후보 사무실 임원과 전화, 문자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들의 부탁에 따라 이날 오후 5시쯤 전자메일로 질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8시간 뒤인 자정까지 문 후보의 반론을 들을 수는 없었다. 

문, 15년 전부터 대교와 관계... 09년부터는 외고 이사도

▲ 초등학생 캠프를 알리는 ㈜대교 드림멘토 홍보물에 등장한 ‘문용린 교수팀’. ⓒ 대교

한편, 문 후보와 ㈜대교의 긴밀한 관계는 15년 전인 199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4월 25일치 (매일경제)는 "㈜대교가 국내 최초로 EQ(감성지수) 진단검사지를 개발했는데, 이 진단지를 개발한 이가 문용린 교수"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후 문 후보는 대교그룹이 인수한 경기외국어고(구 명지외국어고)를 운영하는 사학재단(봉암학원)의 이사를 2009년 8월 1일부터 올해 10월 26일까지 맡았다. 이사장인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과 이사인 송자 전 ㈜대교 회장과 함께였다. 봉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문 후보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교 눈높이 건물 6층 중역회의실 등에서 열린 이사회에 여러번 참석했다. 

▲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가 보수진영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문 교수가 11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YMCA 강당에서 열린 최종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결선투표에서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을 물리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결선투표에서 문 교수는 20표 가운데 15표를 얻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 연합뉴스

앞서 문 후보는 교육부장관 시절이던 2000년 사교육비 지원 발언으로 진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당시 문 장관은 2000년 4월 30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외가 전면 허용된 만큼 학생들이 값싸고 수준 높은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저소득층 자녀 등 과외 소외계층이 영어회화교습 등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서울교육 수장까지 넘보는 인사가 오랫동안 특정 사교육 업체와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이 업체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다는 것은 사교육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문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하면) 사교육업체 유착되고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난 공정택 교육감의 전례를 반복할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에 있는 3만여 개의 사교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윤근혁(bulg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