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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4일 화요일

MB정부, '집부자들'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4일자 기사 'MB정부, '집부자들'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를 퍼왔습니다.
보금자리 매매도 활성화,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 초래할 수도

정부가 24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1가구 다주택소유자, 즉 집부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주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로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은 가뜩이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자칫 매물만 대거 시장에 쏟아내면서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2012년 7월 23일 월요일

4대강 ‘친수구역’ 임대주택 비율 대폭완화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2일자 기사 '4대강 ‘친수구역’ 임대주택 비율 대폭완화'를 퍼왔습니다.

건립비율 35%→10%까지로
“빚더미 수공 위한 개정” 비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친수구역 주택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종전보다 최대 25%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친수구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처라고 하지만, 이는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오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4대강 등 국가하천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집단취락지구 등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10∼25%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건설 물량의 35%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야 했다.이에 따라 지난 11일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주택 2만9000가구 가운데 임대주택 물량은 35%인 1만150가구에서 10%인 2900가구로 줄어든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대 1180만㎡ 터에 들어설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사업비 5조4386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첨단산업 및 국제물류 기능을 갖춘 복합형 자족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하지만 정부의 이번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조처를 두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의 공익적 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관광·레저 기능과 이를 지원할 주거 및 상업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주택난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지구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4대강 ‘친수구역’ 임대주택 비율 대폭완화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2일자 기사 '4대강 ‘친수구역’ 임대주택 비율 대폭완화'를 퍼왔습니다.

건립비율 35%→10%까지로
“빚더미 수공 위한 개정” 비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친수구역 주택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종전보다 최대 25%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친수구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처라고 하지만, 이는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오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4대강 등 국가하천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집단취락지구 등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10∼25%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건설 물량의 35%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야 했다.이에 따라 지난 11일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주택 2만9000가구 가운데 임대주택 물량은 35%인 1만150가구에서 10%인 2900가구로 줄어든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대 1180만㎡ 터에 들어설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사업비 5조4386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첨단산업 및 국제물류 기능을 갖춘 복합형 자족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하지만 정부의 이번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조처를 두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의 공익적 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관광·레저 기능과 이를 지원할 주거 및 상업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주택난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지구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