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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6일 월요일

분노하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이글은 프레스비이플 2013-05-05일자 기사 '분노하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를 퍼왔습니다.
납품업체의 66.5%, 대형 유통업체 위법 경험
분노하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이세영 변호사의 '뉴스 속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납품업체의 66.5%가 대형 유통업체의 위법 행위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납품업체들이 겪는 불공정 행위의 유형도 다양하다. 판촉행사에의 참여 강요, 판촉비용의 전가, 부당 반품, 부당한 거래 중단, 제멋대로의 수수료율 인상, 부당한 매장 위치 이전 요구, ‘밀어내기’ 식 제품 강매, 매출 목표량 강제 등이 대표적이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슈퍼 갑’이 납품업체 등 ‘을’의 생사여탈권을 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 맞선 ‘을’의 반란

‘사람들 그만 괴롭히세요. 대표로 말씀드리고 저는 떠납니다.’ 대형백화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의류 브랜드 매니저의 마지막 문자 내용이다. ‘슈퍼 갑’인 대기업 본사 횡포에 올해 들어 벌써 세 명의 편의점주가 세상과 등졌다. 대형유통업체나 대기업 본사의 횡포에 그들은 죽음으로 불공정 거래 등 사회의 부조리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인생의 막다른 절벽에 서서 ‘슈퍼 갑’의 횡포에 맞선 ‘노예살이’ 탈출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맞서 연합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소도 활발하다. 하도급법의 일부 개정도 이끌어냈다.

2010년 출간 7개월 만에 200만 부를 돌파하며 프랑스 사회에 ‘분노 신드롬’을 일으킨 스테판 에셀의 32쪽짜리 에
세이 (분노하라)에서 저자는 전후 프랑스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레지스탕스 정신이 반세기 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프랑스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분노하라’고 일갈한다.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이며 인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한다.
부의 편중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오히려 구조적으로 점점 더 공고화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졸렬하고 비굴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부의 편중과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표출되어야만 부의 편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용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유용 행위, 부당 단가인하 행위, 부당 발주취소 행위 및 부당 반품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나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각오하면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만 하면 위 법의 규정들은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위기관리 비용은 국민이 부담, 과실은 소수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의 몫

우리나라의 최근 양극화 양상은 교육, 주거, 보건, 고용 등 다방면의 요인이 악순환의 구조적 고리를 형성하면서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은 더욱 복합적 빈곤과 박탈 현상을 겪고 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당한 방법을 관행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다. 탈세, 병역특혜, 부동산 투기 같은 온갖 불법 행위의 뻔뻔함도 여전하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휩쓸고, 동네 빵집과 커피숍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대기업의 시장지배 완화, 빈부격차·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진짜 경제민주화이다. 그러지 않는 한 정부는 소수 재벌·기득권 부유계층의 도우미일 뿐이다.
나아가, 부의 편중과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만이라도 고단한 삶에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스스로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 결과로 사회·경제적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을사늑약 체결 후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상전을 꾸짖는 여종의 기개를 생각하며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나오는 내용을 적는다.
“너는 대신이 되어 나라의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다행히 죽음을 면했다고 자랑하느냐? 너는 참으로 개만도 못한 놈이다. 내가 비록 천한 사람이지만 어찌 개의 종이야 될 수 있겠느냐? 내 힘이 약해서 너를 두 동강이로 베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법률사무소 새롬' 이세영 변호사
http://www.saeromlaw.com/

2013년 1월 11일 금요일

납품업체 3곳 중 2곳, 대형 유통업체 횡포 경험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10일자 기사 '납품업체 3곳 중 2곳, 대형 유통업체 횡포 경험'을 퍼왔습니다.
공정위 조사…응답률 낮아 실제 피해 더 클 수도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3곳 중 2곳 꼴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형 유통업체 19곳 및 납품업체 48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 중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최소 1차례 이상 경험한 곳이 66.5%였다.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를 서면약정 없이 강행하는 경우가 44.9%로 가장 많았다. 고객 변심·과다 재고·유통기한 임박 등을 이유로 반품을 당했다는 업체가 16.2%로 뒤를 이었으며,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일을 겪었다는 업체도 12.5%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납품업체들은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 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이 부당하게 바뀌거나(4.6%) 사은행사 비용 부담 거절 등으로 인한 거래 중단(4.5%)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압력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악습도 여전했다. 이러한 불공정사례들은 백화점·대형마트·TV쇼핑몰·인터넷쇼핑몰·편의점·대형서점·전자전문점 등 대형유통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발생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수치보다 실제 불공정거래 행위가 더 만연할 가능성도 있다. 조사대상 납품업체 4807곳 중 서면조사에 응한 업체는 약 18.5%인 887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10일 브리핑에서 "1000곳 정도는 폐업이나 소재 불명으로 찾을 수 없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응답률로는 25%"라며 "업체들 입장에서는 바빠서, 또는 신분이 드러나 보복 조치를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계속되는 독촉에도 이 정도의 회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대형유통업체들에 자진 시정을 촉구하고, 혐의가 중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거나 자진 시정에 소극적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자진 시정 기회를 통해서 납품업체들한테 더 이상 불이익이 안 가는 것이 1차 목적"이라며 "어떤 행위 자체만 놓고 그 자체가 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김봉규 기자

2012년 11월 6일 화요일

5개 원전, 10년간 ‘위조 부품’ 썼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05일자 기사 '5개 원전, 10년간 ‘위조 부품’ 썼다'를 퍼왔습니다.

ㆍ납품업체 품질 조작… 영광 5·6호기 가동 중단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원전 부품 5200여개가 국내 5개 원전에서 지난 10년간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원전 부품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영광원전 5·6호기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가동 정지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들 부품이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의 보조설비에 사용된 점을 들어 원전사고 위험은 없다고 말하지만 고장사고 은폐에 이은 최악의 관리 부실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원전 부품 납품업체 8곳이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조 검증서를 이용해 원전에 납품된 제품은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재고 상태를 제외하고 실제 136개 품목, 5233개 제품이 원전에 설치됐다. 위조된 부품은 퓨즈(47개 품목), 계전기류(29개 품목), 전자부품류(20개 품목), 계측기류(12개 품목), 전기부품류(12개 품목), 스위치류(9개 품목) 등이다. 전체 공급가액은 8억2000만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품질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해외 12개 기관 중 1곳의 품질검증서가 집중적으로 위조됐다”고 밝혔다. 미검증품이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호기, 울진 3호기 등 5곳이다. 특히 영광 5·6호기는 납품된 미검증품의 98.2%가 사용됐다. 5·6호기는 각각 100만㎾급으로, 2002년 5월과 12월 각각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위조 부품이 많이 설치된 영광 5·6호기를 연말까지 가동 중단하고 문제의 부품을 교체키로 했다. 영광 3·4호기와 울진 3호기는 교체 대상 품목이 적고 가동 중에 작업이 가능해 운전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백지계약서' 들이미는 재벌 유통업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7일자 기사 ''백지계약서' 들이미는 재벌 유통업체'를 퍼왔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와 같은 핵심 계약조건을 빈칸으로 남긴 계약서를 내미는 등불공정 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들을 실태조사한 결과, 중소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판매수수료,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와 같은 핵심 내용이 빠진 '백지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6개 업체다.
공정위에 적발된 이들 대형유통업체는 백지 계약서를 받아놓은 뒤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임의로 작성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폭리를 취했다. 반면에 해외 유명브랜드와 계약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20일 전후부터 6개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키로 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정리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업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백지계약서를 개선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추가적으로 고칠 내용이 있는지 계속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