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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4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3년만에 다시 “한국 언론자유 탄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3일자 기사 '국제앰네스티, 3년만에 다시 “한국 언론자유 탄압”'을 퍼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서 언론인권 침해 있을 수 없는 일… MB 5년 악화”

매년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의 언론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세계에 동시 공개된 ‘2013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해 언론 노동자들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항의해 파업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대한민국’ 파트에서는 언론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면서 MBC가 1월 파업에 들어갔다”며 “KBS와 뉴스 전문 채널 YTN,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잇따라 파업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어 “KBS와 연합뉴스가 6월 파업을 종료했으나 MBC는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기록하면서 7월까지 파업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세계에 동시 공개된 ‘2013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연례보고서에서도 2009년 3월 편집 독립권 보장을 요구한 YTN 소속 언론 노동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례와 2009년 6월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소개하고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팀장은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난 2010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를 다룬 이후 3년 만에 언론사 파업을 다뤘는데 언론의 자유에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침해가 나타나 이번 보고서에 다시 등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이어 “지난해 언론사 파업은 비단 한두 달 발생한 문제 때문에 파업한 것이 아니고 2008년 이후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축적된 언론 자유 제약이 파업으로 발현했다”며 “언론인권 상황은 지난 5년간 더욱 악화됐으며 언론 자유나 언론 독립권이 침해·제약됐기 때문에 언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권력 이양기 동안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고 독립적인 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구속기소를 포함해 41명이었다”며 “국가보안법 조항이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통제하는 데 계속해서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분야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가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기소를 당했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5월 유엔 특별보고관들(UN Special Rapporteurs)은 공동서한을 통해 평화로이 집회·시위를 한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부당 대우 한 것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쌍용자동차 사태도 노동권 침해 사례로 들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2600명은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었고 지난해 11월 노조 조합원 세 명은 평택 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71일째 고공 농성을 이어오다 지난 9일 건강이 악화돼 지상으로 내려왔다. 

전경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인권은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 신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많은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신의 권리 요구를 위해 주장하거나 협의할 기회가 없어 민주적 가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2년 2월 12일 일요일

프리덤하우스도 "박정근 구속, 깊은 유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09일자 기사 '프리덤하우스도 "박정근 구속, 깊은 유감"'을 퍼왔습니다.
"국제적 표현의 자유 기준 벗어나…즉각 석방해야"


▲ 북한 관련 트윗으르 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박정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구속 결정을 받았다.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보수적 성향의 국제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사진사 박정근씨가 북한 트위터 계정 를 리트윗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프리덤하우스는 6일(현지시간) '한국 활동가가 트윗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http://freedomhouse.org/)에 게시하며 "1월 31일 사진사이자 활동가인 박정근 씨가 풍자를 위해 북한 정부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박정근씨 구속에 대해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기준에서 명백히 벗어난 일"이라고 평가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뤘으며, 인터넷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2011년 한국은 '언론자유' '인터넷 자유' 두 부문에서 모두 '부분적 자유국'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대대적인 검열을 벌이고 있다. 박정근이 앞서서 리트윗한 북한 정부 트위터 계정 역시 차단 대상이었다"며 "한국에서는 아직도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기존 매체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여러 개 있다"고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48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북한 체제에 대해 찬양하거나 동조함'을 이유로 법 위반자들에게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근 몇 년 간,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빈도가 증가했다. 2010년에는 150명 이상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역시 1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 특히 경찰ㆍ검찰ㆍ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대북정책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박정근씨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도 2일 박정근씨 구속과 관련해 "현지 인권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의 군사 정부처럼 국가보안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하며 "(현재의 상황이) 우스꽝스럽고 모욕적"이라는 박정근씨의 발언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