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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6일 수요일

박영선 "재벌도 국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5일자 기사 '박영선 "재벌도 국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벌 2세들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데 따른 조치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검찰로부터약식명령이 청구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향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황당 김형태, "집에 해명자료 두고 왔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0일자 기사 '황당 김형태, "집에 해명자료 두고 왔다"'를 퍼왔습니다.
밖에선 "난 거짓말 안해", 경찰 들어가선 "시간 좀...."

경찰에 출두한 김형태 당선자가 제수 성추행과 관련, 경찰서 밖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큰소리를 치더니 정작 경찰 앞에서는 해명자료를 집에 두고 왔다는 등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자초했다.


김형태 당선자는 19일 오후 6시반께 포항 남부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두해 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2시쯤 귀가했다.


앞서 경찰 출두했던 그는 계속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구인하겠다는 경찰의 경고가 나오자 이날 경찰에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나는 거짓말한 거 없어. 뭐, 뭐에 대해서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나는 거짓말 한 적 없어"라며 "녹취록도 있는 그대로 다 조사 받을게요. 과학적으로 모든 게 증명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간 그는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직 소명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소명자료를 집에 두고 왔다는 궁색한 변명까지 늘어놓으며 조사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문제의 녹취록을 국과수에 보내 음성과 성문분석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제수 최모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큰 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갔다" 등의 육성이 담겨 있으며, 언론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문제의 육성은 김 당선자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김혜영 기자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김재호 국가법 무시 특권의식” 언론-트위플 비판 쇄도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1일자 기사 '“김재호 국가법 무시 특권의식” 언론-트위플 비판 쇄도'를 퍼왔습니다.
“선출직 특별수사관이 맡아야”…경찰, 3차 불응시 ‘강제구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 대한 언론들과 트위터리안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부장판사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5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김 부장판사는 불응했다. 는 “(김 부장판사 측이) 사전에 경찰 측에 '재판 일정이 있으니 못 나가겠다'고 알리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기소청탁 당사자로 김 부장판사를 지목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김 부장판사의 경우 피고소인 신분이고 박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4일 까지다. 

일단,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통보를 한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까닭에 강제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는 “김 판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주변 얘기”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조차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판사, 검사간의 유착의혹이 담겨 있는 이 사건을 검찰서 시간만 조금 끌어주면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을 합법적으로 종결시켜 버릴 수 여지도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사법부 신뢰추락 막고싶으면 김재호 방치해서는 안돼”

이와 관련, 은 “판검사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법 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도 “경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길 바라는 것이 이들의 속셈일 것’이라며 ‘과연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는 21일 사회부 신광영 기자의 ‘기자수첩’을 통해 김 판사와 박 검사를 함께 비판했다. 신 기자는 “관행에 비춰보면 이들의 출석 거부가 이상할 건 없다. 판검사가 피고소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전례는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경찰이 판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의 진도가 나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지난해 ‘도가니’ 사태 취재차 박 검사와 몇 차례 통화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때의 당당함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박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집행 기관을 우습게 보는 김 판사 역시 법정에서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는 전날 사설을 통해 “검찰이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판사 검사가 경찰에 상전인 양 행세하며 경찰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은 강한 어조로 김 판사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관은 법의 해석자인 동시에 불의의 심판자이며 공익의 대변자”라며 “법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할 경우 법치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더욱이 누구보다 법의 정신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법관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은 “(김 판사는) 나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사건의 파장이 이대로 잦아들 것으로 생각하고 버티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런 김 판사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며 “대법원도 사법부의 신뢰 추락을 막고 싶다면 김 판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플 “법을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YTN은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검사가 사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데 대해 일반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지만,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빨리 출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경신 고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말을 전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버티기 하는건가요???”(sungj****), “많이 쪽팔린가 봐요”(security******). “법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어찌 저리 버티는가?”(mrpar*****),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스스로 국가법을 무시하는 처사”(sinb*****) 등 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1sk****’은 “특권의식!! 국민들이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sungtae*****’는 “사법부의 법무시에 대한 처벌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특별수사관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오늘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오후에 나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거나 연기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3월 3일 토요일

경찰 ‘주진우 체포 시도’ 드러나…‘박은정 녹취물’도 존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3일자 기사 '경찰 ‘주진우 체포 시도’ 드러나…‘박은정 녹취물’도 존재'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檢警, 입만 열면 거짓말…무고죄 조사하라!”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발표와 달리 경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갖고 있으며 관련 녹취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 3일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주진우(39) 기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김 판사에게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박은정(40) 부천지청 검사의 진술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주진우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주 기자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스크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설명은 그동안 경찰이 “우리는 주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도 없고,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박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박은정 검사로부터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의견 표명’을 ‘기소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박 검사가 김 판사에게서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시인한 녹취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녹음을 한 주체가 수사기관인지 나꼼수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에 따르면 앞서 ‘나는 꼼수다-봉주7편’이 공개된 직후인 29일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자들을 만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49)이 주 기자를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경찰으로부터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받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정점식 차장검사는 “검찰이 주 기자에 대한 구속방침을 세우고 시기를 조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발인인 주 기자에 대한 조사도 안했는데 신병처리를 한다는 것은 법 원리상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피고발인인 주진우씨나 박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박은정 검사는 2일 아침 7시55분께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현재로서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전혀 없어 사식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7일까지 박 검사가 휴가를 쓰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의 사직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입만 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밥먹듯하는 경찰과 검찰을 누가 믿겠나?”(frie*****), “그러고도 눈만 뜨면 거짓말을 일삼는 MB일당과 새누리당 나경원. 이들에겐 거짓이 "진실"이다”(k2su*****), “나경원은 이제 거짓&윽박지름을 포기하라!”(Peace******), “녹취록까지 있는데 뭘 성추행을 들이댔나요 나주어씨! 당신이 지난 선거 때 장애 아동에게 한 행위가 성추행이지! 한국 정치계에 발 붙일 생각 마시오! 국민이 봉이냐”(longlo*******)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트위플 ‘ur***’은 “상황이 이쯤되면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맞겠지요. 경찰 뭐하심?”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트위플 ‘gie****’은 “청와대 행정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부숴라 지시하고 경찰은 주진우 기자 체포하려 했고, 이 정권과 관련된 부정부패비리 수사 결과는 모조리 거짓말인 것 같다. 믿을 수 있는 것은 747이 추락한 것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jae***’은 “살떨리게 흥미롭다.. 국민들은 지켜본다, 기소청탁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지를.....”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나꼼수의 폭로는 진실이었다. 경찰은 나경원 부부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주진우 기자를 체포하려했고 그를 본 박은정 검사는 청탁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