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5-07일자 기사 '원세훈, MB와 수시 독대… ‘댓글’ 지시·보고 ‘윗선’ 또 있나'를 퍼왔습니다.
ㆍ검찰, 대선개입 의혹 수사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두 줄기로 진행됐다. 하나는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댓글 작업’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밝히는 종적인 수사다. 다른 하나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어떤 성격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 밝히는 횡적 수사다.

검찰은 ‘댓글 작업’에 ‘원 전 원장-이종명 전 3차장-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당시 국정원의 핵심 지휘·보고 라인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 댓글작업 성격·규모 초점
대선 전 서둘러 발표 지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부세력 교감’ 규명 남아
ㆍ검찰, 대선개입 의혹 수사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두 줄기로 진행됐다. 하나는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댓글 작업’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밝히는 종적인 수사다. 다른 하나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어떤 성격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 밝히는 횡적 수사다.
검찰은 ‘댓글 작업’에 ‘원 전 원장-이종명 전 3차장-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당시 국정원의 핵심 지휘·보고 라인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 댓글작업 성격·규모 초점
대선 전 서둘러 발표 지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부세력 교감’ 규명 남아
검찰은 수사의 다른 한 축인 ‘횡적 수사’를 통해 ‘댓글 작업’이 이뤄진 규모를 파악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댓글 작업’에 김모씨 등 2명 외에 심리정보국 다른 직원이 가담했는지, ‘오늘의 유머’ 등 3개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댓글 작업’이 이뤄졌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심리정보국 실무자들의 소환조사와, ‘댓글 작업’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네이버·다음 등 10개 안팎의 사이트 서버를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서버를 분석해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이는 누리꾼을 확인, 신원을 추적한 결과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대조해가며 ‘댓글 작업’의 범위를 압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사이트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원 전 원장 윗선은 없나
검찰의 종·횡적 수사의 또 다른 지점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 보고의 종착역이 원 전 원장인가 하는 점과 ‘댓글의 성격’ 규명이다. 경찰은 앞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김씨 등 2명이 민간인 이모씨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댓글은 물론 직접 글을 쓴 사례를 수집,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민변은 “국정원 직원 의심 아이디들이 지난해 9월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과 관련된 수십 개의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은 정치 관여를 넘어 선거 개입이 된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하며, 국정원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원 전 원장이 댓글 활동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면, 이 전 대통령 역시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012년 12월16일 행적 살핀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서울 수서경찰서에 ‘국정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경위 및 외부 세력과의 교감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을 전후로 김 전 서울청장이 통화한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쫓다보면 김 전 서울청장이 어떤 경로를 거쳐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주 중 경찰로부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과 김 전 서울청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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