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7일 화요일

시민단체, 론스타 고발 기각에 재항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6일자 기사 '시민단체, 론스타 고발 기각에 재항고'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민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심사는 명백한 직무유기"


참여연대와 민변은 6일 서울고검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한 고발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불복하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8명에 대해 서울고검이 각하 처분한 것에 불복,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1년 11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지만, 지난 해 12월 이들의 고발을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다시 올해 1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 역시 지난 4월 5일 이 항고를 기각하자 이날 재항고한 것.

이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론스타는 산업자본임을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부족해, 금융감독당국의 잘못된 행태를 역이용해 뻔뻔하게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가국가소송(ISD)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고등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은 IS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금융당국자들과 론스타에게 거듭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당국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늦추다 뒤늦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직무유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대한민국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러 주식매각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이 금융위 관료들에 대한 면책성 기각 결정을 되풀이하는 대신,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검찰이 그럴 수 없다면 외환은행 소액주주인 김기준 외 4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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